Employer ID Number(EIN) 생성
직접 보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Employer ID Number(EIN)와 National Provider Identifier (NPI)부터 만들어야 한다. EIN은 일종의 사업자 등록이라고 보면 된다. 개인의 소셜 넘버(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정보 도용 등을 당했을 때에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될 수도 있다.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으로 이런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irs-ein-number.com)에 들어가면 LLC, S-코퍼레이션, 개인 등 자신의 Acupuncture Clinic운영 형태에 EIN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개인 Acupuncture Clinic의 경우에는 본인 회사의 TAX ID, EIN 넘버가 필요하고, 개인 Acupuncturist는 SSN 넘버를 사용 할 수 있다.
National Provider Identifier(NPI) 생성
병원, Acupuncture Clinic, 메디컬 서플라이 등 의료 관계자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ID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홈페이지(www.cms.gov)에 들어가서 메뉴 바의 규정 및 지침Regulations & Guidance로 들어가 NPI 가입에 관한 안내에 따르면 된다. NPI가 생기는 순간, 해당 Acupuncturist는 미 전역의 각 부문 의료 관계자들과 네트워크가 된다고 보면 된다.
CMS-1500 Claim form 작성법
보험 빌링을 할 때에 CMS-1500 Claim form(Center of Medicaid and Medicare Services) 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 각각의 카테고리를 수기 또는 컴퓨터로 적어서 직접 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수기로 적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보내게 된다.
보험회사에 빌링 보내는 법
위에서 작성한 CMS 1500 form을 출력해서 보험회사에 직접 우편으로 보내거나 혹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자 상으로 보낸다. 대개 보험회사에서는 빌링 서류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답신을 보내준다.
- 전산을 이용한 빌링: 미국정부는 2009년부터 점차적으로 전자차트 사용과 병원 의무기록의 전산화를 추진해왔으며 2014년 1월부터는 각 병/의원의 “유의미한” 전자차트 사용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아직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메디케어 같은 국가보험의 경우에는 수기 빌링을 받지 않고 전자로 보내는 빌링만 인정한다. 따라서 보험 빌링도 전자로 보내는 것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 보험청구인(Biller) 고용: 보험의 규정에 맞게 청구하는 경우, 청구액수령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만일 세부사항이 꼼꼼하지 못해 한 가지라도 에러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수령까지 어려움 발생 혹은 보험회사의 내부감사 대상이 되므로 처음부터 차근히 제대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 청구 전문인을 고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뉨. 보험업무대행업체billing company를 이용하거나 Acupuncture Clinic 내에 보험청구사(inhouse biller)를 직접 고용하여 청구할 수 있음. 규모가 작은 Acupuncture Clinic의 경우에는 보험청구사inhouse biller를 고용하는 것 보다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본인 Acupuncture Clinic의 규모와 특색에 맞게 결정하면 된다. 진행사항을 추적하려면 보험회사와 통화하는 일이 많아지는 데 우선은 영어가 능통해야 하고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진료와 병원 경영을 하면서 보험 청구 및 추적 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간 소요가 많은 보험 청구 및 진행 추적을 대행업체에 위임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보험청구 Calim을 잘 넣어주는 곳보다 팔로업을 잘하고 문제가 생긴 클레임을 잘 해결해 주는 곳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보험 청구 대행업체(billing company)
보험을 청구하고 금액을 수령하는 데 있어, 한 번 잘못 기입된 의료인정보 및 병원 정보 및 치료코딩을 교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어떤 경우, 아무 결과 없이 보험금을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처음 개원하여, 미국 의료보험 중 Acupuncturist가 알아야하는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보험청구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것이 좋다. 그러나, 틈틈히 의료인 스스로가 미국 의료보험에 대해 공부하여 의료보험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행업체를 100%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보험 청구 및 청구액 수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차후 보험환자의 내원률이 증가할 경우, 직접 보험청구사를 고용하는 것이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보험 청구 대행업체 이용 장점
– 미수령금에 대한 사후관리로 총수령액 증가
– 보험환자 내원 수 증가/보험소지환자의 경우 보험책자에 소개된 의료인을 찾아서 내원
– 보험환자 보험처리 내역에 대한 만족도 상승
– 보험청구 사전절차에 대한 교육 및 대행업체의 시스템 활용가능
– 정확한 코딩사용 및 보험 청구에 대한 교육
– 보험업체에 가입in/out network여부에 따른 장/단점 파악
– 자동차 보험 및 상해보험 청구
– Explanation of Benefit/insurance statement(EOB) 파악
– 보험 청구에 알맞은 치료차트 작성에 대한 교육(차트작성/샘플차트 제공)
보험 청구 대행업체 이용 시 고려 사항
–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청구 수령액의 10%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음
– 이외 부가적으로 월 수수료 및 서비스 항목별 부과금액이 발생 가능함
– 병원의 보험 청구액의 규모에 따라 수수료 % 지정하므로 본인의 병원 규모에 따라 선택
– 각 보험회사별 가입 또는 전자식 청구에 관련한 계정설정, 보험 청구 업체 데이터베이스에 초기등록 등 처음 가입 시에 별도 비용 발생함
– 청구 이후 청구금 수령까지에 있어, 진료차트 요구, 항의 편지 작성, 누적된 미 수령액에 대한 청구 등의 부가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금액이 발생함. (자료: 한국 보건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한의사의 미국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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