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되는 ICD-11, 메디커어로 한의 치료 커버하자는 HR4803 등 주목해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COVID-19로 인한 여파가 한의업계를 강타하면서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가 팬데믹 이전보다 침체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다시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한의사들도 많아 앞으로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한의타임즈에서는 올 한 해 동안 한의업계의 주요 이슈가 됐던 화제의 뉴스들을 정리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특히 ICD-11의 적용은 이미 올해 발표가 됐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주의 경우 가주한의사면허시험을 NCCAOM 시험으로 대체하자는 AB918 법안이 2년 법안으로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므로 상황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다음은 올해 업계의 이슈가 됐던 주요 뉴스들을 정리한 것이다.
▲ 2022년 ICD-11, 별도 한의학 코드 수록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질병분류체계(ICD) 최신판인 ICD-11를 2022년부터 본격 사용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ICD-11의 특징은 별도 섹션으로 한의학이 포함되며 한의학 병명 116개, 증상 193개에 대한 코드가 수록돼 있다.
기존과는 달리 한의학 관련 ICD-11 코드와 양방 ICD-11코드를 병기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 클레임 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통증의 ICD-10 코드는 M54.2로 이를 그대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M54.2와 함께 ICD-11 코드에서 목 통증을 지칭하는 M84.0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
새롭게 바뀌는 ICD-11에 관심이 있다면 WHO 홈페이지 (https://icd.who.int/browse11/l-m/en#/http://id.who.int/icd/entity/1659650734)으로 들어가 한의학 치료 시 사용해야 하는 코드와 함께 설명이 있으므로 미리부터 알아 둬야 한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영어권에서는 ‘한의학’의 세계적 공식명칭을 ‘전통 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었지만, ICD-11에서는 ‘전통의학(Traditional Medicine – Module I)’으로 사용해야 한다.
▲ 메디케어로 한의진료 커버, HR4803 상정돼
주디 추(민주, 캘리포니아)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고령인의 한의사 진료법안(HR4803)’이 눈에 띄는 진전을 보이며 미국 한의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한의사의 치료를 메디케어 시스템에 포함시키자는 ‘고령인구 한의치료법안(Acupuncture for Seniors Act)’으로 이미 발의시점부터 ASA(American Society of Acupuncturists), 아큐컨그레스(AcuCongress), NCCAOM, ATCMA(American TCM Association), TCMAAA(TCM American Alumni Association) 등 미국 주류 한의업계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왔다.
여기에 지난 2~3개월동안 공화당의 첼리 핑그리 연방하원의원(메인주) 역시 이 법안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최근 법안 전문이 공개된 이후 심사 일정 및 담당 심사의원들까지 배정된 상태로 정식 법안으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의치료도 메디케어로 커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미국 한의사 평균 연봉 1위는 NY, $83,274
미국 50개 주에서 한의사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주는 뉴욕주로 $83,274(평균치)이고 가장 적게 받는 주는 노스캐롤라이나주로 $54,959(평균치)이었다.
직업검색엔진 ZipRecruiter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전 미국 한의사의 평균 연봉은 $ $74,865(시급 $36)이었다.
또한 뉴욕주 다음으로 평균 연봉인 높은 주는 뉴햄프셔주($80,690), 캘리포니아주($79,865), 버몬트주($76,235), 아이다호주($75,239) 순이었다. 이어 매사추세츠주($74,752), 와이오밍주($74,382), 매인주($73,855), 워싱턴주($72,799), 하와이주($72,655) 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집리쿠르터 측은 “한의사 연봉 폭이 넓은 것은 그만큼 한의사 개인의 기술이나 사업을 하는 지역에 따라 변동 폭이 큰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미 전국적으로 한의사 직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방증하는 것”이라 풀이했다. 또한 아직 COVID-19으로 인한 경제타격으로부터 회복이 안된 것으로 분석했다.
▲ CALE, NCCAOM 시험으로 대체 ‘AB918’ 찬반논란
현재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실시하고 있는 가주 한의사 면허시험(CALE)을 NCCAOM 시험으로 대체하자는 법안인 하원 발의법(AB918)이 최근 상정되면서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에서는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적극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앞으로 이 법안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이에 본지는 지난 6월10일부터 10일간 AB918 관련 찬반 설문조사(한국어∙영어)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설문 응답자 304명 중에서 찬성자는 14%(42명), 반대자는 86%(259명)이었고 구체적인 찬성 및 반대 이유가 있었다.
이에 본지는 이 설문조사결과를 CAB에 공식 전달했고 보드의 벤 보데아로 executive officer는 공식 메일을 통해 “이 법안은 2년 법안으로 발의자인 쿼크-실바 의원이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 수정안을 검토 후 보드에서도 다시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지에서는 앞으로도 이 법안의 추후 과정들을 면밀히 체크해 계속해 전할 예정이다.
▲ 가주, 한의관련 각종 비용 대폭 인상
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2021년 1월 1일부터 가주한의사 관련 모든 비용을 대폭 인상해 업계 논란이 됐다. CAB는 가주한의사 면허갱신 비용을 기존 $325에서 $500로 인상했다. 또한 휴대용 면허증(포켓 면허) 재발급도 기존 $10에서 $50로, 벽걸이용 면허증 비용은 무료에서 $50로 인상했다.
만약 클리닉이 한 곳이라면 $600, 클리닉이 2~3곳이라면 벽결이용 면허를 모두 걸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650~$700까지 내야한다.
이 밖에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료도 기존 $550에서 $800로, 보수교육 프로바이더 승인 및 갱신 비용도 각각 기존의 $150에서 $500에, 보수교육 시간당 비용이 $10씩 추가되는 등 전반적인 비용이 일제히 상승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영이 힘든데다 각종 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이렇게 비용까지 올리니 솔직히 너무 부담된다”며 호소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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