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도내 산모의 건강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풍과 산후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4억1400만원의 예산이 새롭게 책정됐고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한의협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저출산 극복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이 같은 지원이 특정 지자체가 아닌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야 한다”며 “이번 사업은 침구치료와 추나치료와 같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물론 약침과 한약(탕약)과 같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어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다양한 한의약 치료가 산모의 산후관리와 건강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와 학술논문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 같은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강원도과 전북 익산시, 군산시 등 극소수 지방자치단체만 운영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의타임즈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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