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코드 99201→99202로, 기존 환자는 99211~99215로 각각 대체
기존에는 심각하거나 만성 질환의 환자인 경우, 한의사가 오랜 시간 동안 환자와 상담하고 이학적 검사를 진행해도 양방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실제 시간보다 낮은 코드로 진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의사도 실제 많은 시간을 들여 환자와 상담하고 증상을 평가했다면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제대로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 E&M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란?
E&M(Evaluation And Management code) 코드란 말 그대로 환자를 상담하고 진단 및 평가하는 관리 코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는 환자를 만나기 전 해당 환자 차트 등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환자가 다른 곳에서 받아온 각종 검사지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 및 환자의 병력 기록을 확인하는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반드시 환자와 대면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두 E&M 코드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이학적 검사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실제 환자와 환자와 동행한 환자의 보호자나 친구 등의 진문에 답하거나 교육을 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도 이에 해당된다.
만일 다른 전문의나 다른과의 의료진에게 환자의 진료를 의뢰하기 위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화한 시간도 E&M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이다.
E&M 코드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와 대화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환자의 진료 중, 진료 후에도 환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진료 계획을 설명, 환자의 생활습관을 바꾸도록 교육하는 행위 모두 E&M에 포함된다.
다른 의료인에 비해 한의사는 환자와 실제로 대면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E&M코드를 사용할 경우, 꼼꼼하게 환자와 대면한 시간을 측정해 사용해야 한다.
▲ 어떻게 변경되나
E&M코드에서 초진환자 진단코드인 99201이 사라지고 99202로 대체되면서 환자 평가 및 관리에 사용되는 시간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환자와 실제로 대면하고 대화하는 시간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실제 대화하기 전 준비하는 과정 및 환자가 차트를 작성하는 시간 역시 모두 E&M에 포함돼 한의사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이전까지 초진 E&M 코드는 환자 상담 및 진단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99201에서 99205까지, 기존 환자에 대한 상담 및 진단은 99211에서 99215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99201만 없어지고99202가 대체하게 됐다.
이전에 한번도 클리닉에 방문하지 않거나 3년만에 다시 클리닉을 방문한 환자의 경우에는 초진 E&M코드였던 99202에서 99205를 사용하면 된다. 기존 환자 (established patient)라면 99211에서 99215를 사용하는 것이다.
새롭게 바뀐 구체적인 E&M 코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규 환자용 코드
△99202: 신규 환자로 한의원 등 클리닉에 진료를 처음 받으러 왔을 경우, 의학적으로 적합한 기존 병력청취, 각종 이학적 검사 및 의료적 결정에 15~29분이 소요된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기존 99201은 의학적으로 적합한 기존 병력청취, 각종 이학적 검사 및 진료와 관련한 결정을 위해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단하는 것으로 10분이 소요됐을 경우 이 코드를 사용해 왔다. △99203: 99202와 동일한 내용의 의료서비스를 30분에서 44분간 제공한 경우에 사용한다.
△99204: 위와 동일한 서비스를 45분에서 59분 제공한 경우에 사용한다.
△99205: 위와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60분에서 74분간 제공했을 경우 사용한다.
▲기존 환자용 코드
△99211: 기존 환자로 심각하지 않은 질환이나 증상에 대한 병력청취, 각종 이학적 검사 및 의학적 결정 등의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99212: 환자의 진단에 필요한 병력 및 이학적 검사 등을 10분에서 19분간 한 경우 사용한다.
△99213: 위와 동일한 서비스를 20분에서 29분간 한 경우 사용한다.
△99214: 위와 동일한 서비스를 30분에서 39분간 한 경우 사용한다.
△99215: 위와 동일한 서비스를 40분에서 45분간 환자 진단에 필요한 병력청취 및 이학적 검사 등을 한 경우 해당한다.
조남욱 기자(한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