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2021년 1월 1일부터 한의사면허증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벽걸이용 한의사면허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본지로도 한의사들의 문의가 많다. 최근 CAB는 벽걸이용 면허에 대한 궁금중들을 문답 형식(Q & A)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Q: 벽걸이용 면허증은 언제 신청하나.
A: 새로이 바뀐 법 조항에 따르면 한의원 벽걸이 면허증과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가주한의사면허 갱신을 동시에 해야 한다. 2021년 이전에 이미 자신의 면허를 갱신했다면 다음번 돌아오는 면허 갱신시 자신의 한의사면허증과 함께 벽걸이 면허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면 된다.
Q: 아직 면허갱신 기한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인가.
A: 그렇다. 한의원에 기존 벽걸이 면허증을 부착하고 있다가 이후 면허 갱신 시 벽걸이용도 새로 받아 기존 면허증을 떼어 내고 신규 벽걸이용 면허를 걸어두면 된다.
Q: 2021년 이후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들은 어떻게 하나.
A: 처음으로 가주한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자신의 한의원 또는 일하는 곳이 있다면 이를 CAB에 보고만 하면 된다. 최초 벽걸이 면허증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일 가주한의사 면허시험을 통과하고 면허를 받게 됐지만 자신의 한의원이나 일하는 곳이 없다면 이를 그대로 CAB에 통보하고 이후 자신의 벽걸이 면허증이 필요하게 된 경우, CAB에 이를 알리고 벽걸이 면허증을 받으면 된다. 단 진료장소와 관련한 모든 변경사항은 30일 이내에 CAB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기존 한의사로 자신의 면허갱신 기간 이전, 현재 일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자신의 진료장소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CAB에 통보해야 한다.
Q: 새로운 벽걸이 면허증을 취득한 이후, 자신의 진료 장소의 변경이나 운영하고 있던 한의원을 폐업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A: 변경사항에 대해 CAB에 알려야 한다. 기존 발급된 벽걸이 면허증은 CAB에 반드시 반납한다. 이는 벽걸이 면허증은 지정 장소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CAB에 등록된 장소에서 임의로 이동해 사용할 수 없다.
Q: 현재 인액티브 상태인데 새로 벽걸이 면허증을 신청하고 추후 이를 갱신하는가.
A: 인액티브 상태의 한의사는 벽걸이 면허증의 신규신청 및 갱신의 의무가 없다. 인액티브 상태에서 액티브 상태의 면허로 변경할때에만 신규 벽걸이 면허증의 신청과 갱신의 의무가 생긴다.
Q: 현재 정해진 장소가 아닌 방문치료형식, 이동치료, 행사에서 한시적으로 치료, 또는 스왑미트에서 한의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벽걸이 면허증을 신청해야 하는가.
A: 벽걸이 면허증은 일반적인 한의원 부착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이동하면서 진료한다든지 스왑미트 등에서 환자를 볼 경우에는 벽걸이 면허증의 신청이 필요치 않다.
번역 및 정리=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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