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한의원 운영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법률이 있다. 바로 ‘노 서프라이즈(No Surprise)’법이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 및 구두로 환자가 해당 진료에 대해 부담액을 분명히 공지한 뒤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의 대상은 한의사가 보험이 없는 환자나 소위 캐시 환자로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환자, 또는 자신이 보험은 있지만 아웃-오브-포켓(out-of-pocket)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환자를 치료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의외로 아직도 많은 한의사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 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다.
No Surprise법이나 선의의 추정치 모두 진료전에 환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서비스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서명과 구두로 공지해 근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한의원에서는 반드시 환자에게 자신의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지 이해한다는 내용의 양식을 만들어 환자에게 사인을 받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능하면 해당 서비스의 소요시간, 권장되는 빈도 또는 총 몇 회의 서비스가 필요한지 서면으로 공지하고 사인을 받는다. 또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기간은 1년을 넘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한다.
▲ ‘노 서프라이즈’ 법
이 법에 따라 치료비를 청구할 때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환자가 서비스 비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도 반드시 구두로도 동일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한의원 내에 각 서비스 비용 가격표가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캐시, 인네트워크, 아웃오브네트워크 등으로 나눠 가격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 선의의 추정치
만약 ‘선의의 추정치(Good-Faith Estimate)’로 보험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환자의 코페이 외 추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은 뒤 치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의원의 대표적인 비급여 서비스인 추나요법, 마사지, 부항, 한약처방 등의 비용을 먼저 공지해야 한다.
자신의 ASH 네트워크로 건강보험 환자를 치료한다면 ASH의 ‘Member Billing Acknowledgment’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환자 사인을 받아야 한다. 양식은 애시링크 사이트로 로그인해 Resources → Forms로 들어가 M 섹션에서 위의 양식을 받으면 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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