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잠식하면서 의료계에도 큰 변동이 일어났다. 특히 한의업계의 경우 비대면(전화, 화상, e-메일 등)으로 진료하는 원격진료가 가능해졌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가주 게빈 뉴섬 주지사가 사인, 행정명령 N43-20(Executive Order N43-20)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중반부터 한의사들 역시 원격진료(Telemedicine)를 할 수 있지만 주의할 사항이 있다.
만일 아직 가주한의사위원회(CAB)의 한의사와 관련한 법(Laws) 및 규정(Regulations)에 원격진료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미뤄 짐작해, 자신의 상식만으로 환자를 진료했다 가는 비전문가적행위(Unprofessional Conduct)로 면허에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가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효한(Active) 면허증을 소지한 한의사가 원격에서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가주 거주 환자를 상담하고, 과거력 청취, 환자의 증상과 관련한 각종 이학적 검사 시행, 진단, 진료 및 증상과 관련한 권고 및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CAB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시작하기 전 환자에게 원격진료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공지하고, 원격진료시 어떠한 진료를 받을 것인지 등 진료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한 뒤, 환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둬야 한다.
또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한의사는 환자를 원격에서 진료해야 하며 특히 환자에게 원격진료로 인해 환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 및 위험 등을 정확하게 공지한 뒤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CAB는 이를 비전문가적행위로 구분, 제재할 수 있다.
현재 한의사의 원격진료와 관련해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비즈니스 및 직종 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2290.5)이다. 이 법에 따르면 원격진료(Telehealth)란 정보기술(IT) 등의 방법을 통해 환자를 진단, 상담, 진료, 교육 및 자가관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전달체계 및 서비스라 정의한다.
원격진료를 시작하기 전, 한의사는 원격진료를 통해 환자를 진료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환자에게 전달하고, 원격진료 동의여부 확인서(consent form)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위에서 정한 내용을 한의사가 지키지 않은 경우, 비전문가적행위로 판단한다 등이다.
다음은 CAB에서 가주 규정(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6, Division 13.7, Article 5의 Section 1399.452.1에 원격진료와 관련한 규정을 신규로 추가하기 위해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는 신규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추린 것이다.
1399.452.1 원격진료의 시행과 관련 기준을 보면 가주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에 한해 가주한의사는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한의사는 현재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진료전 환자에게 진료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진료동의서에는 반드시 원격진료를 통해 한의진료를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원격진료중 기술상의 문제로 갑자기 진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 보험사에서 한의진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격진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위험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원격진료전 한의사는 반드시 △정확한 진료 및 진단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원격진료로 얻을 수 있는지 △ 환자의 증상 및 과거 병력을 확인 할 수 있는지 △환자가 원격진료를 원하는지 △원격진료로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자신의 진료행위가 현행 한의사법에서 허락하고 있는 진료범위에 속하는지 등을 고려해 원격진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타주의 환자를 원격진료할 경우, 반드시 환자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한의사의 원격진료를 허가하는지를 확인하고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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