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의료인이 주의해야 할 법중 가장 중요한 연방법은 보험클레임과 관련한 부정청구방지법 즉 False Claims Act(FCA)과 리베이트방지법인 Anti-Kickback Statute(AKS), 자신이나 자신과 경제적으로 연관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환자를 의뢰하는 Self-Referral Law(Stark law) 등이 있다.
이 법은 어떤 방식으로든 연방법이 적용되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가주의 경우, 메디칼) 환자를 진료하고 이에 대한 클레임을 하는 모든 의료인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다.
많은 경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과 관련한 법은 양방의사 및 카이로프랙터까지만 적용이 된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특히 가주의 경우, 일반 양방의사 및 한의사도 의료인인 physician으로 인정이 되며 연방법의 FCA과 AKS, Stark law과 동일한 개념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범법행위의 처벌시 양방의사와 같은 법적 책임이 있다.
리베이트방지법의 경우, 연방법 및 가주의 주법이 광범위한 관계로 추후, 별도의 기사로 소개한다.
▲ 부정청구방지법(FCA)
이 법은 지난 1863년 남북전쟁중 북군에 물자를 납품하던 개인들이 군대납품과 관련, 부정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문제가 돼 연방의회가 거짓으로 부풀려진 청구 및 조잡한 제품, 서비스로부터 정부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도 치료했다고 부당 청구를 한다든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마치 한 것처럼 위장에 허위청구하는 경우 등이 FCA에 위반하는 행위다.
FCA 위반시 이는 형사법상의 처벌을 받는 동시에 벌금형, 모든 연방 헬스케어 프로그램에서 퇴출되는 동시에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당하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부당청구로 인해 발생한 정부의 손해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더해 허위로 청구한 케이스 한 것당 1만1,0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가된다.
이 금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벌금의 금액이 늘고 있는 추세다.
FCA은 부당하게 청구된 케이스 뿐 아니라 청구액이 정확하다 해도 리베이트방지법이나 Stark law 등을 어긴 경우에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 Self-Referral Law (Stark Law)
이 법은 특정 환자가 해당 의료인과 금전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혜택이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이 자신과 금전적인 관계가 있는 다른 의료인이나 직계가족,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알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법의 골자다.
이법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는 임상검사,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 방사선 검사, 각종 재활장비 및 건강보조식품 등이 해당한다. 만일 이 법을 어겼을 경우 형사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벌금형 및 각종 연방의료서비스 제공권자 자격이 박탈된다.
가주에서 해당 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한 변호사그룹에 따르면 최근 가주의 대형병원이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해당 법을 어기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서로 환자를 의뢰는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 2천5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했다.
벌금 이외에도 각종 비용이 추가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벌금형으로 이해하면 된다.
진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