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의한 주디 추 (민주, 캘리포니아)의 ‘고령인의 한의사 진료법안(HR4803)’이 눈에 띄는 진전을 보이며 미국 한의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한의사의 치료를 메디케어 시스템에 포함시키자는 ‘고령인구 한의치료법안(Acupuncture for Seniors Act)’으로 이미 발의시점부터 ASA(American Society of Acupuncturists), 아큐컨그레스(AcuCongress), NCCAOM, ATCMA(American TCM Association), TCMAAA(TCM American Alumni Association) 등 미국 주류 한의업계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왔다.
여기에 지난 2~3개월동안 공화당의 첼리 핑그리 연방하원의원(메인주) 역시 이 법안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최근 법안 전문이 공개된 이후 심사 일정 및 담당 심사의원들까지 배정된 상태로 정식 법안으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의치료도 메디케어로 커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연방하원내 에너지 및 상공위원회(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등에서 논의됐고 세금과 관련한 배정 및 삭감 등을 맡고 있는 Committee on Ways and Means 등 2 곳에서 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에너지 및 상공 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맡고 있는 위원은 58명, Committee on Ways and Means에서는 42명의 위원이 각각 배정된 상황이다.
미국내에서 메디케어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6천만명으로 추산된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오는 2030년까지 메디케어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인구는 8천만명이 될 것으로 추 의원은 예상하고 있다.
HR4803의 골자는 현재 한의사가 메디케어 시스템내에서 독자적인 의료인으로써 환자를 진단, 진료, 보험 청구 등이 불가능한 것을 자격이 되는 한의사에 한해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의료인으로 인정, 독자적인 진료 및 보험청구가 가능케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서 자격이 되는 한의사란 “해당 주에서 한의사 면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 해당 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 또는 해당 주에서 한의관련 법이 없어 면허를 발급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으로 인정 받는 기관에서 발행한 한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정 받는 기관이 발행한 자격증이란 NCCAOM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말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U.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ed Services, CMS)는 한의사를 정식 의료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CMS가 인정하는 의료인은 의사, 보조의사(PA), 임상간호사 및 간호사, 물리치료 및 직업치료사, 임상 심리학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주디 추 의원은 “그동안 메디케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많은 고령인구들이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치료가 메디케어 서비스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최근 한 모임에서 강조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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