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의사라면 한의원 운영을 위해서는 한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도 인지해두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4월 열렸던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정기 미팅에서 다뤄졌던 한의관련 법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 하원발의법안(AB) 996
에반 로(Evan Low, 민주 26지구) 의원이 지난 2월 수정 발의한 법안으로 보수교육 중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자는 대한 내용이다.
어떠한 보수교육이든지 보수교육 주최자가 교육 중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금지하는 동시에 만일 이해상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교육 시작 전 이를 모두에게 사전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CAB 등은 이와 같은 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신청 시 미리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는 등 보수교육 제공자의 이해상충행위를 미연에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보수교육 제공자의 이해상충 행위, 즉 강의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 판매를 하는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자는 의미이다.
▲ 하원발의법(AB) 1751
마이크 깁슨(Mike Gipson, 민주 65지구)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법안이다. 앞으로 병원에서 오피오디드 계열 약물을 처방할 때 이를 처방하는 의료인은 약물의 안전성과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한의치료와 같은 비약물성 통증조절 치료법이 오피오이드 약물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한의치료를 일반에게 더욱 잘 알리는 동시에 양방의사들의 한의 진료의뢰 건수의 증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법안으로 CAB는 인식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보드미팅에서 한국인 위원인 현 김위원은 다음 미팅에서 그간 많은 한의사들이 관심을 모은 바 있는 도침치료에 대해 논의할 것을 발의했다. 김 위원은 “도침은 이미 한국과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의치료법으로 미국에서도 이 침의 사용을 가능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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