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시 수입 적법성, 사용시 안전성, 멸종 동식물 여부 확인해야
잘못해 사용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 요망!
한의사들의 진료영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침과 함께 약이다. 약 처방은 제형의 형태만도 탕약, 과립제, 파우더, 캡슐 등 여러 형태로 발전돼왔고 그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미국 FDA 및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약재들이 있다. 이 약재들을 사용해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의사들은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불법 약물을 썼기 때문에 맬프랙티스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본지는 미국 한의사들이 꼭 알아야 할 금지약물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방제 중 많은 구성약재가 알고 보면 미국 실정법상 불법 및 금지 약물인 경우가 있다. 이는 학교에서 방제교육 시 구성 약재에 대해 학문적으로만 접근하고 이 약재들의 수입허가 및 사용 안전성 등에 대한 교육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불법 또는 금지 약물과 주의할 약물들은 물론 사용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약재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미국 한의사들이 약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수입 적법성, 사용시 안전성 및 멸종 동식물 여부 등 세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 함유 약재, 마황 같은 에페드린 함유 약재 등은 미국으로의 수입이 제한(restricted) 또는 금지된 약물이다. 그 이유는 약재의 독성과 사람이 복용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신장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 미국 FDA가 수입금지 및 제한 약재는 다음과 같다.
-반묘(斑猫, Mylabris): 칸타리딘(cantharidin) 독성. 독성(毒性)이 매우 강해 배뇨 시 통증, 발열, 혈뇨, 신장의 영구 손상과 사망까지 이르게 만든다.
-빈랑(檳榔, Arecae): 빈랑(檳榔)은 구토와 혼수,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생체효소의 생성 억제, 발암 위험성 및 의존 가능성이 높다.
-섬수(蟾酥, bufo venenum): 두꺼비의 독성으로 심장 수축을 강하게 하고 심하면 심 정지 가능성도 있다.
-대복피(大腹皮, Arecae Pericarpium): 발암 위험성 및 의존유발 가능성이 높다.
-계내금(鷄內金, Gigeriae galli Endothelium Corneum): 잠재적 조류독감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다.
-마전자((馬錢子, Strychni Semen): 약재에 포함된 독성(毒性) 알칼로이드물질로 인한
중독 가능성이 높다.
-앵속각(罌粟殼, Papveris Pericarpium): 양귀비의 다른 이름으로 아편 의존성이 높다.
또한 동물의 분변이나 인체 유래 약재 등 사람이 먹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약재 역시 금지 약물에 포함돼 있다.
-잠사(蠶沙, Bombycis Faeces): 누에의 배설물.
-오령지(五靈脂, Trogopteri Faeces): 날다람쥐의 배설물.
-야명사(夜明砂, Verpertilionis Faeces): 안주애기박쥐 Vespertilio superans Thomas 또는 기타 동속 근연동물 (애기박쥐과 Vespertiliionidae)의 분변(糞便).
-자하거(紫何車, Hominis Placenta): 인간의 태반.
수입이 제한되는 약재 중 수입제한 조처의 이유는 멸종위기 등이 대부분으로 어펜딕스(appendix) I과 어펜딕스(appendix) II로 구분한다. 어펜딕스I은 멸종위험의 있는 종으로 어떤 상업적 이유로도 수입 및 수출이 금지됐다. 또한 어펜딕스II는 현재 멸종이 예상되는 동식물로 제한적인 수입이 허가됐다. 이 약재들은 합법적으로 채취됐다는 증명과 함께 수출입으로 해당 동식물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것 등이 입증돼야 한다.
이외 호랑이, 사자, 재규어, 팬더 및 레오파드 등을 수입할 경우엔 특별한 제한조처가 따른다. 모든 호랑이 관련 신체부분은 수입금지대상으로 불법이다. 지난 1994년 재정된 코뿔소 및 호랑이 보존법 수정안(1998년)에 따르면 호랑이뿐 아니라 코뿔소도 같은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랑이나 코뿔소 유래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판매나 수출입, 광고는 실제 관련 성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지한다.
전복의 경우도 까막전복(haliotis cracherodii)과 통전복(haliotis sorenseni) 등은 멸종위기 동물로 규정, 미국법으로 특별관리를 받는다. 특히 석결명(shi jue ming, haliotidis concha)이나 모려 등의 취급 시 멸종위기종이 함유돼 있지 않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해구신이나 물개 및 바다사자의 성기 및 고환 역시 연방해양포유류 보호법(Federal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1972)에 따라 해당 제품 등을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도 중범죄에 해당된다.
파두, 빙편 부자, 초오, 오두, 우황, 천화분, 천선자 등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약재로 구분돼 해당 법을 어길 경우, 구금형이나 해당물품의 수입 허가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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