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 유지∙갱신∙취소∙복원 관련 법률 및 규정 잘 알아둬야
최근 한의사 윤리 및 병원 안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본지는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번에는 한의사 면허 취득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편집자주>
▲ 한의 치료 권한
현재 효력이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한의 임상 면허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한의치료를 한 경우, 한의 치료를 하려고 부정한 방법으로 한의사 면허를 매매하거나 취득한 경우 등은 모두 경범죄로 간주하며 $100~$2,500의 벌금형, 또는 카운티 형무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각 주의 관련법이 특별히 한의 치료를 허용하는 경우나 의사, 외과 의사, 치과 의사 또는 발 전문의 등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침 치료가 가능하다. 교육 시간은 각 주마다 다르다.
한의사 면허 미소지자는 침 치료를 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으로 한의 진료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인체에 침을 이용한 치료 및 한의 자침 기술을 이용해 자침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침을 이용한 치료 행위를 지휘, 관리, 감독할 경우 이는 유죄로 간주되므로 주의한다.
이 때 ‘한의’를 합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각 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한의(acupuncture)’, ‘한의사(acupuncturist)’, ‘승인된 한의사(certified acupuncturist)’, ‘한의사 면허자(licensed acupuncturist)’, ‘한의(Asian medicine)’, ‘한의(oriental medicine)’ 등을 사용한다. 또한 한의(acupuncture, Asian medicine), 또는 중의학(Chinese medicine) 분야에서 수련과 경험을 쌓은 사람임을 지칭하고 이 방면에 있어 전문인으로 인정된다.
▲ 한의사 면허 관리
한의사 면허 취득자는 각 주의 관련 보드 양식에 임상할 장소를 등록해야 한다. 임상 장소가 한 곳 이상일 경우, 모든 장소를 등록한다. 임상을 행할 장소가 없는 경우, 이 사실을 보드에 알려야 하며 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의사 면허는 항상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한다. 만일 한 곳 이상에서 진료하는 경우엔 각 클리닉마다 보드에 면허증 사본을 신청, 발급받아 이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한다.
한의사 면허소지자의 클리닉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보드에 새 주소를 등록한다. 클리닉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보드가 정한 기간 이내에 주소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드는 해당 면허자의 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면허 갱신 신청자는 클리닉 주소를 변경했는지 신청서에 명시하고 변경된 날짜도 기재한다.
▲ 면허 만료 및 갱신
면허를 따로 갱신하지 않을 경우, 각 주별로 다르지만 가주의 경우 면허 발급 후 2년째 되는 면허자 생일이 있는 달 마지막 날에 만료된다.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는 생년월일 갱신 프로그램을 정하고 관리한다.
아직 만료되지 않은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CAB 양식을 이용해 갱신 신청하고 CAB가 정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유효 기간이 만료된 면허는 가주의 경우 만료 후 3년 안에 CAB 양식을 이용, 신청서와 연체되거나 미납한 갱신비용, 또는 CAB가 요구한 보수교육 이수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갱신할 수 있다. 다른 주의 경우는 각 주별 보드의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한다.
만일 면허 만료일 이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한의사는 연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면허 갱신 효력은 갱신 신청서가 제출되는 날짜, 갱신비용이 지불되는 날짜 또는 연체 수수료를 지불한 날짜 중 가장 마지막에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면허 갱신이 되면 다음 면허 만료일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면허갱신 효력 발생일 이후에 면허를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는 다시 만료되어 효력이 사라진다.
▲ 면허 복원
면허가 만료된 후 3년 이내(가주, 타주는 각 주별 보드 규정 확인)에 자신의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더 이상 갱신, 회복, 재발급 또는 복원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발부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엔 회복이 가능하다.
면허 정지된 한의사 면허는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나 갱신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 정지기간 중 면허가 다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면허 정지의 사유가 된 행위와 관련될 경우 명백히 불법이므로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
취소(revoke)된 면허는 면허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갱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일 면허가 만료됐다가 복원된 경우엔 정해진 날짜 전에 갱신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의 면허 회복비용 및 면허 만료 시 발생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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