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지난 2월 16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추가돼 치매 환자 및 보호자는 다양한 한의치료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치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양의계 단체가 국민 건강을 거론하며 철회를 요구해 한방과 양방업계의 첨예한 대립이 전망되고 있다.
대한 한의사협회는 “양의계에서 우려하는 중증 치매환자 관리 또는 행동정신증상(BPSD)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어 있다.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유수의 국제 저명학술지에 한의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다”며 “일본의 경우 치매진료지침에서 ‘억간산’과 같은 한약제제를 BPSD의 치료약물로 권고하고 있고 이밖에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에 의한 섬망의 치료에도 한의학적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근거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다.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의 수련의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 의과 진료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
이를 통해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정신요법, 인지재활치료 등 다양한 비약물 치료를 치매 환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때문에 “국가에서 면허와 자격을 발급하는 전문 의료 인력인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큰 손해”라는 게 한의사협회의 얘기이다.
협회는 또한 “중국을 비롯해 어느 국가도 자국의 전통의사가 치매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유독 우리나라만 양의사들의 진료 독점을 방관하고 있어 환자들의 진료선택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자료=대한 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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