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
1) 계약서 작성
관할 주 및 연방 노동법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근무시간, 급여, 업무범위, 보험, 퇴직금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서류로 남긴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것(근무시간 초과, 급여지급 지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업무, 사생활 침해, 회식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송 가능성이 있다.
2) 근로시간
미국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은 법정 근로 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주당 40시간 초과 노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3) 최저임금
각 주의 최저임금은 연방 정부의 최저 임금 수준보다 높은 편이고 해당 주에 위치한 사업체는 해당 주의 최저 임금 수준에 적용 받는다.
4) 구인경로
신문광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채용, 지인의 소개, 친인척 고용 등의 방법으로 직원을 고용 한다. 한의대를 통해 면허 취득 예정자와 직접 컨택하는 방법도 있다.
2. 세무, 회계
세무, 회계는 가급적 전문가(세무사, 회계사)를 고용하여 진행한다.
3.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매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매는 한방의료기기 전문업체에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구매 가능하다. 한의타임즈, 보수교육, 세미나 등에서 의료기기 및 의약품 판매처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입 시, 주state에서 인정하는 진료범위 영역 안에서 Acupuncturist가 사용 가능한 기기 및 제품인지 확인하여 구입한다. (자료: 한국 보건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한의사의 미국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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