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등록은 보통 회계사와 같이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는다.
아래 법인Corp설립 내용은 뉴욕 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각 주, 도시, 카운티 별로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일반화할 수 없다.
1. 개설 절차
1) 설립 형태 결정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한의원은 영주권자, 시민권자, 큰 사업체는 S-Corp 혹은 영세 자영업자, 외국인, E2비자를 가진 경우 C-Corp의 형태를 띠는 법인체로 구성한다.
법인은 설립하고자 하는 주의 주법을 따르게 되지만, 어느 주에 신고하더라도 영업은 다른 주에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현지법인의 소재지가 될 주에 국한하여 해당 주에 법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 설립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주를 선택하면 된다.
주를 선택한 후에는 현지법인 설립을 담당할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선정한다.
S-Corp과 C-Corp의 장단점
S-Corp | C-corp | |
장점 | -주주는 유한책임(C corp과 동일) -모든 수익이 주주(shareholder)들에게 이양되므로 (주주들의 개인 세금보고 시 보고된다.) 이중과세를 면한다. 이중과세를 면하기 위해(S Status) 별도의 보고양식(tax election form)을 제출 |
-주주는 유한책임(Share holder)로 구성되어 투자금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한 회사의 채무를 개인의 책임으로 묻지 않음 – 외부투자자를 유치하는 회사의 형태로 가장 바람직함 |
단점 | -주주인원 최대 100명으로 제한 -타법인 및 비거주자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 없음 -자회사 소유 불가 |
-법적구속 -경비내용 제약 -이중과세 |
회사와 개인의 재정 분리 |
주주는 회사의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주주는 회사의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세무/회계 | Pass-through Taxation: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고, 주주의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 Double Taxation: 이중과세로 수익에 대한 세금, 주주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
2) 법인명 확인 및 예약: 본인이 원하는 법인명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는 주 정부 법인설립 담당부서(Divison of Corpora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에 따라 인터넷, 전화로도 확인,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정기간 예약(Reserve) 해 놓을 수 있다.
3) 법인 등록 신청: 법인 정관(By-laws)을 만들어 법인명, 주소, 발행 주식수 등을 법인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 기입하여 법인설립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서류는 법인설립 담당부서에 배치되어 있으며, 주에 따라 인터넷으로 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법인설립 등록증이 접수된 후 임원등록, 주식 발행 승인의 절차를 거친다.
4) 납세번호 발급
- 연방정부 납세번호Employer Tax Identification Number(EIN)발급: EIN신청서(Application for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작성하여 온라인, 우편, Fax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주정부 납세번호 발급: 급여를 지불할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 신청한다. 주정부 고용담당기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신청하여 납세번호를 받는다.
5) 은행계좌 개설: 현지법인등록, 임원 등록, 연방정부 납세번호 취득 완료 후 비즈니스 은행구좌 개설이 가능하다. 은행에 계좌 개설이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다음 진행하도록 한다.
6) 사업자 등록 및 퍼밋 획득:법인등록 이외에 영업을 하려는 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카운티, 시, 주별 사업자 등록 및 각종 퍼밋(Permit) 획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카운티, 시, 주별 담당 부서(Business License)에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한다.
7) 영업시작: 1-6까지 준비를 마치면, 영업개시 공지 후 영업을 시작하도록 한다. (자료: 한국 보건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한의사의 미국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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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개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