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한의사협회(ASA)와 NCCAOM에 따르면 비한의사 의료인들이 메디케어 환자치료시 침술치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의사가 면허를 따서 침술을 하려면 1,500~2,000시간을 공부하지만 의사, 간호사(NP), 보조의사(PA) 등은 300시간 이하만 이수해도 침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메디케어는 한의사 교육의 20%도 안 되게 공부한 의료인들에게 침 치료를 인정하면서 정작 한의사들의 침 치료는 막아 놓은 셈이다.
ASA와 NCCAOM은 이 상황을 개선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현재 의회에 계류된 HR4803법안에 대대적인 지지를 보여 법이 통과돼야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메디케어 제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주한의사협회 역시 메디케어에 한의사가 정식 의료제공자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의사 및 한의대 학생, 환자들로부터 지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 제출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세한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 한의사의 현재 상황
HR4803 법안 통과를 위해 온라인 청원운동 중인 한의로비스트단체 아큐콩그레스(AcuCongress)의 탄원문 내용을 보면 현재 한의사의 현재 입장이 고스란히 나와있다. 다음은 탄원서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미 노동국의 직업분류에 따르면 한의사는 ‘침, 부항, 영양보조제, 마사지 등 기타 전통 방법으로 증상의 진단, 치료, 예방을 하는 직종’으로 정의돼 있다. 한의사는 미국 교육법에 근거, 정식 교육을 받은 석사 이상의 학위자이지만 메디케어는 독립 의료제공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의사나 간호사 등은 80~300시간까지의 간단한 교육 후 침 치료를 하고 있다.
- 메디케어가 ‘한의면허권자(licensed acupuncturist)’가 아닌 ‘한의치료자격자(qualified acupuncturist)’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이는 한의사가 정식의료인이 아니란 오해를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
- 또한 미국 각 주의 한의사위원회에서도 ‘한의면허권자인 licensed acupuncturist’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메디케어 시스템내에서도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
- 현 메디케어는 한의사에게 침술 1가지 치료만 강요하고 있다. 한의 치료 중 침술만 클레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한의는 침술, 부항, 기공, 뜸, 한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진료법이다. 앞으로 침술은 물론 전체 한의 치료에 대한 비용이 지급돼야 한다.
- 미국 내 한의는 오랜 시간동안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법적인 불이익이 있다면 법을 만들어가면서 노력해 왔다. 세계적으로 한의치료는 정식 의학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세임에도 미국에서는 “근거가 없다, 과학적이지 않다” 등 정식의학으로 인정받고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한의사들이 정식 교육을 받은 의료인임을 인정하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의사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한의가 더 이상 보안 대체의학이 아닌 정식 의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한의학은 오피오이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정식 의료로 자리매김해야한다.
▲ 메디케어 인정 지지하려면?
아큐콩그레스(AcuCongress)가 ‘온라인 HR4803 청원운동’을 진행 중이다.
청원운동은 관련 홈페이지(www.petitions.net/us_licensed_acupuncturists_letter_to_congress)로 들어가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하거나 자신의 이름, 거주지, 면허번호, 자신의 최종학위, 현재 진료중인 주 등 정보를 입력한 뒤 sign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한의사 및 환자, 일반인도 가능하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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