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제 ‘FDA 승인’ 문구는 허위, 의약품처럼 관리하지 않아
연초가 되면 ‘운동’은 단골로 나오는 결심(Resolution)이다. 이와 함께 건강 보조제 구입은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이때쯤이면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도 어느 시기보다도 높다.
식품보조제 산업은 해마다 성장속도가 증가한다. 2018 년 미국 식품보조제 판매가 420억6천만 달러(Arthritis Today Winter 2019-2020)라는 보고는 미국에서 임상하는 한의사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판매량 안에는 약초 제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 역시 건강보조제에 대해 의외로 많이 질문한다. 자신이 구입했든 선물을 받았든 복용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 왜 한의사가 알아야 하나
‘건강보조제’ 또는 ‘식품보조제'(Dietary Supplement)는 일상식사나 불균형한 식단, 혹 특정식단으로 부족( 예: 불균형식단으로 인한 B12 의 겹핍)하기 쉬운 소량의 물질들을 특정한 식품에서 추출하거나 합성하여 제품으로 만든 것이다.
그 종류로는 약초제품(Herbal Product),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식물성 보조제품(Botanical Supplement)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하나 효과에 상관없이 질병예방차원에서 복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한약으로 사용하는 인삼, 당귀 등도 미국에서는 식품보조제로 분류되고 있다. 약초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양약초(이미 본 지면을 통하여 소개한 아니카, 캐모마밀, 홉스 등도 ‘약초제품’으로 판매된다.) 또한 단방으로 미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 )이다.
약초(식품보조제)는 복용방법, 체질 등 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부작용 역시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보완통합건강센터(NCCIH: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Health: 舊NCCAM )에서도 “식품보조제가 자연산(Natural)이라고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질병상태와 복용하는 처방약과의 간섭은 없는지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한의사가 적극 알려야
1994년 의회에서 통과된 ‘식품보조제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조례(DSHEA: Dietary Supplement Health & Education Act)’는 식품보조제의 안전한 사용을 도와주고 인도하는 조례로 여기서는 특정한 문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또한 내용물이 무엇이고 양은 얼마인지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식품의약국(FDA)은 보조제를 승인하거나 의약품처럼 관리하지 않는다. 간혹 보조제가 ‘FDA의 승인’이란 내용은 허위이다. 다만 시중에 나온 제품이 오염되었거나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나 정부기관의 보조식품 규제에 앞서 직접 소비하는 소비자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인의 건강을 제일 먼저 관리하는 사람은 본인이며 식품보조제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추는 것은 좀더 안전하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초제품은 전문가(한의사, 약사)의 견해가 아닌 방송, 인터넷, 약초제품회사의 일방적 선전 등으로 구매 해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정확한 정보와 효능 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한의사로 약초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식품, 미네랄, 비타민 등은 중약의 범위에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식품보조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역시 알아야 한다.
▲ 사용시 유의사항
① 식품보조제는 통상 장기 복용하므로 사용 전 환자의 담당의사 또는 전문가(한의사, 약사)와 상의하여 제품을 선택하고 혹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이 있다면 보조제와 어떤 문제는 없는지 확인한다. 역시 믿을 만한 기관의 보조식품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환자가 입 소문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갑이 효과 본 보조제가 을에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② 환자의 건강상태, 체질에 따라 사용 형태를 결정한다. 물약, 알약, 가루약 등 제품의 형태에 따라 효과가 차이가 날 수 있다.
③ 너무 적은 양은 효과를 낼 수 없을뿐더러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너무 많은 양 또한 부작용의 원인이 된다. 맞는 양을 찾는다.
④ 유효기간과 신선도를 반드시 살핀다. 특히 오메가 3 오일 제품은 신선도에 따라 효과가 틀리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젤(GEL)과 액체(liquid)형태는 냉장보관을 요구한다.
⑤ 복용시간 또한 중요하다. 식전, 식후 공복 등 복용시간은 소화 흡수 및 효과에 영향을 주므로 보조제의 복용방법과 환자의 소화능력을 고려한다.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보조제를 복용하는 경우 한 제품 안에 들어 있는 성분이 이미 다른 제품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인체가 필요이상의 양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조식품’이 ‘건강방해식품’이 돼서는 안 된다.
앞서 말했듯 한약 역시 건강보조식품으로 다루고 있으나 한의사들은 치료제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약초가 치료제의 개념으로 사용된다면 건강보조제(약초)또한 치료의 관점에서 환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환자에게 권하든 한의사 본인이 복용하든 이런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은 미루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롭게 복용해 건강한 삶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번 회를 끝으로 그 동안 연재하였던 CBD, 서양약초와 캐너비스(마리화나)를 마무리 한다.
다음 호부터는 ‘미국 속의 한약’이란 주제로 미국인들은 우리가 배운 기존의 한약사용과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필자의 임상 경험 및 현장에서는 어떤 증상으로 구매를 하는 지까지 소개한다. 물론 한방적 견해와 연구자료(증거 의학) 는 기본 틀이 될 것이다.
이 연재를 통해 미국에서 임상하는 한의사로 한약의 응용범위가 넓어지고 방제뿐 아니라 특히 단용으로 활용범위가 확장되기를 희망한다.
홍대선 원장(가주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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