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와 LA시의 경우 오는 11월4일부터는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업장에 대해서는 2차 백신까지 모두 마친 고객만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백신 접종여부 확인 조항을 시행한다고 이미 공지를 했다. 또한 실제로 식당 등 일부 업장에서는 이미 단속에 들어간 상태이다. 그렇다면 한의원도 이 업장에 해당될까? 괜히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벌금을 받는 것은 아닐까? 최근 본지엔 이와 관련된 문의가 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조항은 식당, 바, 스포츠클럽 등 대부분의 실내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마켓이나 약국은 제외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의원을 포함한 개인 클리닉 등도 이 법에 해당되는지가 시행령 등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LA 카운티 보건국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로 직접 해당 내용을 이메일로 문의, 다음과 같은 답신을 받았다.
본지의 오는 11월4일부터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COVID-19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가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보건국 측은 “이는 지난 10월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당 조항은 바, 라운지, 나이트클럽 등의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 클리닉은 해당사항이 없다 (The County Health Officer Order that went into effect on October 7 applies to patrons of bars, lounges, nightclubs and other venues. It does not apply to private healthcare clinics”라고 답했다.
이어 “당신 및 클리닉 방문 환자들 모두의 건강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클리닉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 덧붙였다.
한편 여전히 한의사 개인 자격으로 현재 카운티나 시에서 접종 여부를 각 해당 업주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백신 카드를 항상 소지하거나 이가 힘이 들 경우, 디지털 백신접종 확인 홈페이지(myvaccinerecord.cdph.ca.gov)를 방문해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4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담은 QR코드를 받을 수 있다. 이 QR코드를 자신의 핸드폰에 사진으로 저장하고 있다가 추후 백신증명을 요구할 경우, 보여주면 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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