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미국 한의업계는 올해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새해부터는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올해 한의사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핫 이슈 톱5를 선정, 다시 한 번 생각하며 2019년을 마무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편집자주>
▲ 5위, 주의!!! CAB, 가주 한의사 대상 ‘워컴 사기’ 경고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이후 CAB)가 올초 가주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직장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이후 워컴) 사기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치료를 하지 않고도 치료했다고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인, 워컴 비용을 적게 내기 위해 거짓 보고하는 기업주, 직장상해를 담당하는 변호사 또는 보험 사정인(claim adjuster) 등 관계자들의 사기로 인해 매년 수십만 달러의 가주 주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의업계 역시 무심코 이에 연루돼 처벌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워컴사기’는 ‘범죄 행위자가 특정인의 워컴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돕거나, 방조, 공모 또는 요구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중범죄(felony)에 해당한다.
워컴사기로 이익을 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 허위 기재하는 행위, 업무상 상해를 당한 직원이 실제 상해보다 치료를 덜 받거나 적은 치료액수를 청구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워컴 사기로 판명되면 1년 이상의 카운티 형무소 금고형 또는 2~5년의 주교도소(state prison)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워컴사기 벌금은 금고형과 함께 선고되며 금액은 워컴 사기금액의 2배 또는 15만달러중 더 큰 액수로 판결할 수 있다. 여기에 한의사의 경우, 면허 취소나 정지, 유예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워컴은 가주 주정부내 워컴담당부서(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가 담당한다. 더 많은 워컴사기 관련 정보가 필요하거나 제보 및 신고를 원한다면 핫라인(T. 800-927-4357)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사이트(www.insurance.ca.gov/0300-fraud/0100-fraud-division-overview)로 접속하면 된다.
▲ 4위, 주의! 재향군인보험 청구 변경
재향군인 보험을 관리하는 트라이웨스트(TriWest)는 뉴스레터를 통해 지난 6월6일부터 재향군인보험 청구방법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재향군인 보험을 청구하는 특정서류 제출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치료승인(authorization)과 리퍼(referral) 등으로 재향군인보훈부(V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더 이상 신규 재향군인 초이스 프로그램(VCP) 리퍼를 승인하지 않으며 트라이웨스트 역시 새로운 VCP리퍼를 받지 않는다. 기존 VCP 프로바이더는 앞으로도 계속 승인된 의료서비스 제공자(Certified provider)로 인정되고 지속적으로 PC3 리퍼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초 의료서비스 제공자로 승인된 날짜 기준 1년내 다시 PC3 제공자 승인을 받아야 앞으로 계속 PC3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재신청 하지 않으면 자동 변경되지 않는다.
현재 VCP 승인 의료서비스 제공자(VC certified provider)가 계속 재향군인 환자를 받으려면 트라이웨스트 홈페이지(www.triwest.com)에서 ‘Join Our Network’를 클릭, PC3 제공자를 신청할 수 있다.
트라이웨스트는 새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접수한 클레임은 6월6일 기준, 최대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VCP 클레임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아직 청구하지 못한 경우라면 서둘러야 한다.
또한 모든 의료관련 서류는 트라이웨스트가 아닌 VA로 보내고 의료관련서류는 승인된 VA 메디컬센터(VAMC)로 보내야 한다.
서류를 담당할 VAMC의 리스트는 트라이웨스트 승인편지 첫 장을 보면 되고 더 많은 리스트를 원할 경우, 웹페이지(https://www.va.gov/directory/guide/home.asp)를 방문하면 검색이 가능하다.
▲ 3위, 블루쉴드 PPO의 ASH 편입
블루쉴드 PPO 가 내년 1월1일부터 아메리칸 스페셜티 헬스그룹(ASH)에 편입돼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한의원들은 기존에는 블루쉴드 PPO 플랜을 가지고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블루쉴드에 보험 청구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아메리칸 스페셜티 헬스그룹(ASH)을 통해 보험혜택을 문의하고 ASH 기준에 맞게 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또한 블루쉴드에서는 추가의료필요 보고서(MNR; Medical Necessity Report)을 안 써도 됐지만 ASH로 편입되면 기준에 맞게 해당 환자의 5번째 방문 이후, 치료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MNR을 보내 추가 진료를 승인 받아야 한다. (ASH tier 3 기준)
한의원으로서 가장 주목할 점은 환자 치료 후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의료비 역시 ASH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환자 코페이를 포함해 총 41달러 정도를 받게 된다. 블루쉴드로 보험 청구했을 경우엔 100불 정도였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한의사들이 블루쉴드 PPO의 ASH 편입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이를 막을 만한 뾰족한 방법은 없다. 이미 블루쉴드의 결정을 뒤엎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블루쉴드 환자의 경우 ASH가 정한 15분만을 정확하게 지켜 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험빌링 전문가 김광순 원장은 또 “만일 모든 한의사가 기존의 모든 블루쉴드 환자들을 15분만 치료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면 보험가입자인 환자들이 보험사를 움직여 ASH를 통한 보험환자 관리를 철회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 2위, 네바다주에서 한의사 ‘약침 시술’ 허용
네바다주에서 데이비드 파크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355이 올해 통과되면서 네바다주 한의사들의 약침 시술이 가능해져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약침’은 빠른 효과 때문에 한국은 물론 미국 한의사들도 시술 허용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는 인체에 주사할 수 없다’는 사항 때문에 그 동안 캘리포니아는 물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이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범주였다.
하지만 네바다주의 약침 허용을 계기로 본지가 확인해본 결과 이미 워싱턴,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 미국 8개 주 정도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한의사의 약침 시술이 가능했다.
시술 허용이 아직 허락되지 않은 주에서도 약침 시술을 한의사 진료영역에 넣기 위해 여러 모로 애를 쓰는 상황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 1위, CA 면허자 ‘Route 8’로 NCCAOM 수료증 발급 및 타주 면허 획득 논란
NCCAOM은 올 초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CA 한의사면허자가 별도의 시험 없이 NCCAOM 한의학 자격증(OM Certificate)을 발급한다(Route 8)고 지난 2018년부터 공지했다. 이에 많은 CA 한의사들이 연초부터 ‘이번 기회에 NCCAOM 수료증을 받아두자’는 마음으로 신청해왔다.
시행 초기 OM 수료증을 발급받은 가주한의사들이 타주로 이주한 후 해당 주 보드에 면허 신청을 했다가 거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주는 OM 수료증이 아닌 NCCAOM 시험 성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CAB(가주한의사위원회; California Acupuncture Board)는 공지를 통해 “NCCAOM이 한의사 면허발급과 관련해 미국 내 각 주 별로 다양한 법규가 있어 루트 8을 획득한 후 타주에서 면허를 받지 못해도 CAB은 책임이 없다”며 “자신이 한의사 면허를 획득하려는 주의 법을 먼저 알아보고 루트 8로 NCCAOM 수료증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하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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