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가주 한의사 면허 비용을 갱신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최대 $600까지 상승하게 된다.
가주한의사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최근 가주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보낸 ‘2021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면허관련 법’에 대한 편지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가주한의사 갱신 비용이 기존의 $350에서 $500로 오른다. 또한 이에 더해 벽걸이용 면허증 갱신 비용 $50, 포켓 면허증 갱신료 $50을 각각 추가로 부담하게 돼 총 $600을 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개의 한의원을 운영하는 경우 각 한의원마다 벽걸이용 면허를 개당 $50씩, 한의원의 수만큼 더해야 한다. CAB는 각 한의원마다 벽걸이용 면허 일련번호를 지정해 발급한다. 예를 들어 한의원 3개를 운영한다면 $50씩 총 $150을 내야 하는 것이다. 만일 1곳이라도 벽걸이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는경우, 면허갱신이 불허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 편지에는 △면허갱신 관련 각종 비용 인상 △한의사가 진료하는 모든 장소를 변경이 있은지 30일 이내에 CAB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 강화 △진료 장소마다 CAB가 발급하는 일련번호가 기재된 벽걸이 면허증 부착 △현재 가주 이외의 곳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나 자신의 진료장소가 없는 경우, CA한의사 면허 소지자는 포켓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환자를 진료해야 하며 포켓 면허증을 반드시 갱신토록 한다 △ 포켓 면허증 갱신 비용 $50 등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운 벽걸이 면허증 신청은 오는 2021년 1월15일부터 acupuncture.ca.gov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신의 진료장소에 대한 등록은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CAB 홈페이지, www.acupuncture.ca.gov/pubs_forms/lic_forms.shtml에서 ‘Wall License Location Form’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단, CAB가 내년 1월1일부터 이같이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고 1월1일부터 모든 한의사가 벽걸이 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CAB의 진료장소 및 벽걸이 면허증에 대한 규정은 한의관련 법 및 규정(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Practice of acupuncture) 4961조 (a)(2)항에 따르면 “벽걸이 면허증은 매 2년마다 해당 한의사 면허 갱신시 면허와 같이 갱신한다. 만약 2021년 1월1일 이전에 면허 및 벽걸이 면허를 받은 경우, 다음번 면허 갱신시 새로운 법 및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남욱 기자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