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는 NCCAOM이 최근 집계한 전국 한의사수로 보면 7번째로 많은940명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텍사스주의 지난 2022년 자료(Health Professionals Resource Center, Trends, Distribution, and Demographics)에 따르면, 당시 한의사의 전체 수가 1,179명으로 NCCAOM의 현재 자료와 차이가 있다.
▲ 한의사 위원회
텍사스주 한의사위원회(The Texas State Board of Acupuncture Examiners)는 한의 진료에 대한 기준설립은 물론 한의사 면허 발급 및 면허권 제재, 한의법령 또는 위원회 규칙위반과 관련한 민원의 접수 및 조사, 한의 관련 규칙을 검토하고 수정, 제안 및 채택한다. 또한 법률 개정 제안 및 자문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최소 5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는 한의사 4명, 한의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 2명, 의료 분야의 면허나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텍사스주 주민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징계 및 윤리 위원회, 면허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모두 3개의 상임위원회가 운영된다.
▲ 면허발급조건
먼저 ACAHM 인증 한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한의교육은 모두 1,800시간으로 이중 최소 450시간은 임상 실습이어야 한다. 또한 정침법 수료증과 함께 NCCAOM 시험 통과 증서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TOEFL 등 점수와 함께 최근 5년간 한의 임상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이력 또는 직업 평가서, 텍사스 법규 시험통과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임상실무를 했다는 내용(Current Clinical Practice)은 △5년 이상 꾸준하게 환자를 진료 중 △또는 인정된 한의대에서 현재 학생으로 재학중 △한의대 교수로 등록, 이 가운데 하나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NCCAOM 시험은 한의학원론(Foundation of Oriental Medicine), 침구학, 혈위, 한약학, 바이오메디신 등 모든 모듈의 합격증이 필요하다. 단 모든 시험은 최대 6회 이내에 합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는 이전 5번 제한에서 약간 완화됐다.
만일 외국인으로 NCCAOM 시험을 영어 이외의 언어로 치룬 경우, TOEFL이나 TOEIC 등 시험의 각 영역에서 70% 이상 득점해야 한다.
▲ 면허갱신
텍사스주 한의사 면허는 매 2년마다 한번 갱신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 34시간의 보수교육(Continuing Acupuncture Education, CAE)를 이수해야 한다.
단 CAE는 침 치료(8시간), 윤리 및 안전(2시간), 한약학(6시간), 바이오메디신(4시간) 등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텍사스 보건복지부(HHSC)가 인정한 인신매매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윤리 및 안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비즈니스 및 병원운영 등과 관련된 교육은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CAE 교육 시간으로 인정하는 보수교육은 위원회가 직접 인정한 보수교육, NCCAOM 이 인정한 보수교육 및 타주에서 최소 3년간 정식 승인된 CAE 제공자 등으로 한정한다.
텍사스주는 보수교육 시간을 이월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한번의 보수교육 갱신기간동안 최대 34시간까지 다음 갱신주기로 이월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기간은 이월이 불가능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갱신기간 만료 최소 30일이전까지 위원에 서면으로 보수교육 조건 면제를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보수교육 이수 면제가 가능한 상황은 △중대한 질병 △1년 이상 지속되는 주 외 군복무 △1년 이상의 해외 체류 △그외 정당한 사유 등이다.
만일 정해진 기간내에 보수교육을 갱신하지 못할 경우 갱신기간 초과일수에 따라 최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면허 만료 후 90일까지는 갱신 수수료 $667+갱신수수료의 절반을 납부한다. 면허 만료후 91일~1년 이하는 갱신수수료의 두배를 납부한다.
만일 면허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면허는 취소된다.
▲ 한의진료 관련 규정
텍사스주에서 한의사는 제한된 진료권을 가지고 있다. 환자의 상태가 △만성통증 △흡연중독 △체중감량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등을 치료받고자 한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한의사의 판단 하에 진료를 시작할 수 있다.
이외의 상태는 텍사스주 한의사법(Texas Occupations Code) 제205.301조에 의거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해당 질환에 대한 12개월 이내의 평가를 받은 환자 또는 카이로프랙터로부터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의뢰를 받은 환자로 제한된다.
환자를 치료한 뒤 작성하는 의무기록에 대한 규정도 있다. 모든 기록은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환자 의무기록에는 반드시 △환자의 이름과 주소 △바이탈 사인 △주증 △병력 △진료동의서 △치료계획 △보험 청구시 사용한 코드의 근거가 되는 충분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의무기록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18세 미안의 환자의 경우, 환자가 만 21세가 될 때까지 또는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5년중 더 긴 기간동안 보관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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