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기능이 저하될 때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한다. 고령, 만성질환,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피로 등이 발병과 관련될 수 있다.
초기에는 신경 분포를 따라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먼저 나타난 뒤 해당 부위에 띠 모양의 홍반과 군집성 수포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발진이 나타나기 수일 전부터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 허리나 옆구리에 나타나면 요통, 근육통, 신경통 등으로 오인하기 쉽다.
대상포진 치료에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의과 진료를 통해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침치료는 통증과 수면장애 등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행할 수 있다.
▲ 정의 및 임상적 특징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수두가 회복된 뒤에도 신경절에 남아 있다가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재활성화된다. 통증은 가벼운 따끔거림에서 심한 작열통이나 찌르는 듯한 신경통까지 다양하며 피부 병변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특별한 원인 없이 몸 한쪽에 기존 근골격계 통증과 다른 양상의 통증이 갑자기 발생한다면 피부 변화가 없더라도 대상포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진단 시 주의할 점
대상포진은 한쪽 피부 분절을 따라 나타나는 군집성 수포와 홍반, 통증 및 감각 이상을 토대로 주로 임상적으로 진단한다. 일부에서는 뚜렷한 피부 병변 없이 신경통만 나타날 수도 있다.
단순포진, 늑간신경통, 삼차신경통, 접촉성 피부염 등과 감별해야 하며 발진 전에는 협심증, 담낭염, 신석증, 척수압박 등도 고려해야 한다.
얼굴이나 눈 주변을 침범한 경우에는 안구 합병증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의과적 평가가 필요하다.
대상포진후신경통은 피부 병변이 치유된 후에도 1개월 이상 신경병성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작열감, 찌르는 통증, 감각 이상, 이질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통증 정도는 시각상사통증척도(VAS)나 숫자평가척도(NRS)를 이용해 평가한다.
▲ 침치료
병변 주변에는 주로 호침을 이용해 국소 침치료를 시행한다. 원위 취혈은 해당 분절의 협척혈 및 합곡, 곡지, 양릉천, 태충, 지구, 혈해, 삼음교, 이혈(耳穴) 등을 활용한다.
대상포진 이환 부위에 따라 혈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두면부 병변에는 풍지, 태양, 찬죽, 하관, 합곡, 외관 등을, 흉협부 병변에는 해당 분절의 협척혈 및 배수혈, 지구, 양릉천, 태충 등을 활용한다. 요복부 병변에는 해당 분절의 협척혈 및 배수혈, 양릉천, 족삼리, 삼음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질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병변을 둘러싸고 침을 놓는 위자법을 고려할 수 있다. 통증 정도와 병변 범위를 고려해 초기에는 주 2∼5회 치료하고 이후 증상을 재평가해 치료 빈도를 조절한다.
▲ 전침치료
병변이나 통증 주변 부위, 협척혈, 지구, 후계, 양릉천, 곡지 등에 전침치료를 시행한다.
병변 주변 부위에는 저빈도 자극(약 1∼4Hz), 분절 자극을 위한 협척혈 등에는 고빈도 자극(100Hz 이상), 원위 주요 경혈에는 저빈도 단독 또는 소밀파 자극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침 자극 부위는 2∼10개의 혈위를 사용한다.
전침은 일반 침치료보다 자극 강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근육 수축으로 인한 절침, 만침 등에 주의한다. 또한 전기 자극이 심장이나 임신부의 복부 주변에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한약치료
급성기에는 간담습열, 간울화화, 열독옹성, 비습담조 등이 주된 병리로 나타나며 병정이 길거나 고령자에서는 기체혈어, 기혈허손이 동반될 수 있다.
간담습열형에는 용담사간탕, 간울화화형에는 소요산, 열독옹성형에는 황련해독탕·해독활혈탕, 비습담조형에는 오령산·제습위령탕 등을 활용한다. 통증이 고정되고 야간에 심해지는 기체혈어형에는 혈부축어탕·도홍사물탕, 고령이나 허약으로 피로와 기력저하가 뚜렷한 기혈허손형에는 십전대보탕·보중익기탕 등을 변증에 따라 가감한다.
대상포진후신경통은 기허, 음허, 혈어 등의 만성 병리로 전환된 경우가 많다. 간울기체에는 소요산·시호소간산, 화독습열에는 해독활혈탕, 기체혈어에는 혈부축어탕·도홍사물탕, 비허담조에는 제습위령탕, 어혈내조에는 화어지통탕 등을 활용한다.
기혈양허에는 십전대보탕·보양환오탕, 간신음허에는 일관전 등을 변증에 따라 가감한다. (자료=『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대상포진·대상포진후신경통』)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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