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는 면허자에게 한의 치료를 임상에 적용해 시술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한의사의 진료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한의사는 건강 촉진, 유지, 회복을 위해 동양 마사지, 지압, 호흡법, 운동 요법, 한온요법, 자석 요법, 영양 관리, 식이 요법, 허브, 식물, 동물, 광물 제품, 및 영양 보조제를 사용하거나 시술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의사 면허나 치료요법사(healing arts practitioner) 면허가 없는 사람이 했다고 해도 이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여기서 ‘자석’이란 외부로부터 전류 공급이 없이도 자기장을 생성하는 광물이나 금속을 의미한다. 식물, 동물, 광물 제품이란 관련 법률에 명시된 합성 화합물, 규제 물질, 위험한 약물 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에서 정하는 규제 물질을 제외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 동물, 또는 광물질을 지칭한다.
또한 ‘영양 보조제’란 미국법(United States Code)에서 정한 것으로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에 규제되는 물질은 제외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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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진료 범위
<1차 진료인 및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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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절차/명칭 |
설명 |
합법적 진료 가능/불가 |
1차 진료 의료인 |
진단, 처방 및 진료 가능 |
가능 |
가주 산재 시스템(Worker’s Compensation) 하에서 의사 (physician) 명칭 사용 |
노동법(Labor Code) 하에서 한의사는 의료인으로분류 |
다만 ‘의사’라는 표현을 하지 못할 수 있다. |
진단 |
한의사는 환자 진료 및 치료하기 전에 진단할 수 있다. |
한의사는 법적으로 진료 전 환자를 진단할 수 있도록 허용. |
<랩(Lab) 및 영상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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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 테스트 지시 |
환자 증상에 적합한 랩 테스트 지시 |
한의사는 합법적으로 혈액검사 등 랩 테스트를 보조수단으로 지시가능. 단 한의사 치료 범위내에서만. |
X-레이 검사 지시 |
X-ray 검사 지시 |
한의사는 합법적으로 환자의 X선 검사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지시 가능. |
<침술 및 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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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침 |
직류∙교류를 발생하며 배터리를 전원으로 하며 침이나 전극 등을 통해 전류를 흘려 보내 혈자리 자극. |
가능 |
본초 |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영양상담. 한 개 또는 여러 본초처방 가능. 한의 본초는 식물과 광물, 동물성 약재를 포함. |
처방은 영양보충제 개념으로 사용. 어떤 양방약품도 포함돼서는 안 된다. 처방한 본초가 약(drug)이나 의료 목적에서 사용될 경우, 한의사 진료범위가 아니라고 판단. |
본초를 이용한 약물 |
의료용으로 사용될 경우 |
본초가 약물(drug)로 여겨질 경우, 한의사가 처방권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음. |
<동종요법(Homeopathy), 자연요법(Naturopathy), 카이로프랙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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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요법 |
극소량의 약물을 투여해 질병 치료. |
불가. 한의사는 어떤 약물(drug)도 합법적으로 처방할 수 없다. 관련법률에 따라 동종 요법 약물이 공정서(compendiums) 에 기록됐어도 약물(drug)로 규정한다. 동종요법 치료약이 증상을 치료, 경 감하거나 질병 예방을 위해 사용될 경우 약물(drug)로 규정한다. |
자연요법 |
빛, 공기, 점토, 영양, 본초, 마사지와 자석, 자연요법, 전기 치료 등. |
한의사 치료 범위 내에 있는 자연치료 요법 분야는 가능. 그러나 관련법에서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의사 진료범위 외 자연요법은 불가능 |
카이로프랙틱 |
– |
불가. |
<물리치료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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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또는 고주파 기기 |
20KHz 이상의 파장을 가진 초음파 사용, 인체 심부열 발생 |
한의에서 사용하는 혈위를 자극하기 위한 목적의 치료는 불가. 하지만 침술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의 특정부위의 긴장 완화 목적에서 시술 시에는 가능. 해당 진료는 자침 전후 모두 가능 하나 물리치료 및 교정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외 진료 시 환자의 체온을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 가능. |
레이저를 이용한 혈위 자극 |
저출력, 비침습 레이저 |
불가. 현재 법률에서 특별하게 레이저를 이용한 혈위 자극은 정한 것 없음. 현재 레이저 사용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 |
히트 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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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침 전후 환자나 치료부위 이완이 목적인 경우나 진료 중 환자 체온 유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물리치료나 교정 치료 목적은 불허하므로 불가하다. 히트 램프 만으로의 치료는 물리치료의 진료범위이고 히트 램프 만으로 혈자리에 열을 이용한 치료는 한의사의 진료범위 밖의 행위이다. |
적외선 히트 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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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침 전후 환자나 치료부위 이완이 목적인 경우와 진료 중 환자 체온 유지를 위한 것일 때는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물리치료나 교정 치료를 위해서는 불가능하다. 적외선 히트 램프만으로 치료하는 것은 물리치료의 진료범위이고 적외선 히트 램프만으로 혈자리에 열을 이용한 치료는 한의사의 진료 범위 밖의 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