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의 준수.
(a) 인액티브 상태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한의사 면허를 발급 받은 후 최초 면허 갱신 시 2년이 안된 상태라면 각각 다음 규정에 따른다.
13~16 개월 |
35시간 |
17~20 개월 |
40시간 |
21~23 개월 |
45시간 |
모든 한의사 면허 소지자는 매 2년 동안 모두 50시간의 보수교육을 들어야 면허갱신이 가능하다. 또 매 2년마다 필요한 50시간의 보수교육 시간 중 최대 5시간은 카테고리 2의 보수교육 과목을 들을 수 있다.
(b) 한의사 면허 갱신이 필요한 한의사는 면허갱신에 필요한 50시간의 보수교육 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시간의 보수교육을 원거리 보수교육이나 자료를 이용, 자신이 편안한 장소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c) 한의사 면허 갱신 시 만일 규정된 5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 및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류에 사인해야 한다. 만일 규정된 5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비전문인적인 행동(unprofessional conduct)으로 간주된다.
(d) CAB는 면허갱신 신청자에 대해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 보수교육 사실 및 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e) CAB로부터 감사 통보를 받은 한의사는 CAB가 정하는 기간 중 받은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f) 한의사 개인은 최소 4년간의 모든 보수교육 수강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 기록에는 보수교육 제공자의 이름, 보수교육 타이틀, 보수교육 장소와 일시, 수료한 보수교육 시간 정보 등이 있어야 한다.
(g) CAB 승인 보수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강사는 강의한 매 시간마다 1시간씩 강사 자신의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강사의 보수교육시간 인정은 강의시간이나 횟수와 상관없이 매년 최대 6시간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여러 명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인 경우, 실제 발표한 시간만을 해당 주제에 따른 카테고리별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h) 가주 면허 소지자가 한의사 시험과 관련해 시험문제 출제, 문제 리뷰 세션 또는 합격사정 워크샵 등에 참여 시, 해당 작업소요 매 2시간마다 1시간씩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인액티브 면허.
(a) 적극적으로 한의 치료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인액티브 면허로 변경을 원하는 한의사 면허자는 관련 법규에 의해 면허 교체할 수 있다. 또 인액티브 상태에서 액티브 상태로 변경하려면 ‘액티브/인액티브 면허 신청서(Active/Inactive License Application” (Rev. 5/08))’를 작성, CAB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신청자는 수료증 복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CAB로 보낼 필요는 없다.
(b) 인액티브 면허를 액티브로 변경하려는 신청자는 최소 2년 내에 50시간의 CAB 승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적어도 45시간의 보수교육은 승인된 카테고리 1의 교육이어야 한다. 만일 인액티브 상태가 1년 미만 지속된 경우, 최소 25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최소 22시간의 보수교육은 카테고리 1에 속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c) 인액티브 상태의 면허자라도 면허정지, 취소 등 CAB의 한의사 면허자에 대한 제재권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없다.
카테고리 구분
(1) 카테고리 1 강의는 임상과 관련된 주제이거나 환자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 침구 및 방제
- 서양 생의학 및 생물학
- 환자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의료 및 공공보건, 또는 예방의학 등에 대한 진료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학 및 임상에 대한 주제
- 법규와 윤리, 보건시설 기준 등과 관련된 내용
- 운동치료기술, 영양관련 상담 및 생역학 교육 등 한의사의 환자 교육 기술 개발과 관련 내용
- 타 의료 전문가들과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 응급 및 재난 상황 시 한의사 개인 및 공공보건 차원의 역할 교육
- 행동과학, 환자 상담, 환자 관리와 동기부여 등 환자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
- 침구 및 방제 등과 연관한 리서치와 근거 중심의학에 대한 교육
(2) 카테고리 2 강의는 임상이나 환자 진료와 직접 관련 없는 주제 등이다.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주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하지만 카테고리 2의 예는 다음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임상관리(Practice management) 코스는 직접적인 환자 치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또한 환자 차트관리, 법과 규칙, 보험 빌링과 코딩, 일반 비즈니스 조직과 관리 등도 여기에 속한다.
- 호흡법 및 기공과 태극권 등 한의사에는 도움을 주지만 환자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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