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의사위원회(CAB)는 한의사들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관련해 자주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을 문답형식으로 정리, CAB 홈페이지에 24일 게시했다. 다음은 CAB의 자주묻는 질문 문답 내용이다.
만일 환자중 COVID-19로 의심되는 환자를 봤거나 감염사례를 인지했다면 이를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하는가?
이 같은 상황이 의심된다면 각 지역 보건당국(The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Immunization/nCOV2019.aspx)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한의사는 COVID-19 감염과 관련, 이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지역사회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위해 CAB는 관련 내용을 CDPH에 보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환자가 학교나 직장에 제출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닥터스 노트 등을 요구한다면 이를 써줄 수 있는 권한이 한의사에게 있는가?
한의사가 쓸 수 있다. 하지만 한의사가 작성한 노트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를 받는 각 기관이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CAB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다.
COVID-19 바이러스에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한의사는 해당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가?
CAB는 모든 한의사가 상식선에서 허락하는 모든 예방절차를 수행, 자신과 한의원의 직원 및환자 모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권한다. 예방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Immunization/nCOV2019.aspx를 참조하면 된다.
한의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직원, 환자를 보호할지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비즈니스와 전문인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4955 (K)를 참고하면 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를 면허권자 즉 한의사가 거부할 경우, 이는 비전문적인 행동(Unprofessional conduct)로 간주할 수 있다. 단 환자의 진료거부 및 중단 등이 서면으로 환자에게 통보될 경우 및 다른 진료인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담보될 경우, 이를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이 같은 이유로 CAB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서면으로 현 상황을 설명하는 동시에 언제쯤 해당 환자를 다시 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만약 한의원을 일정기간 문을 닫고자 한다면 환자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가?
환자에게 전화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연락을 취해 한의원이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단 모든 연락방법은 문서로 이 같은 연락을 취했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화는 문자메시지로 남겨야 한다.
또한 한의원 밖에서 잘 보이는 곳에 한의원이 한시적으로 문을 닫는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현재 교실에서 열리는 보수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은가?
답: 웨비나나 원거리 보수교육으로 교육 시간을 이수할 수 있다. 웨비나의 경우, 물리적으로 강의실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AB는 교실강의와 같은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한다.
한의사 면허 갱신기간이 다 돼 가지만 많은 강의가 취소되는 등 5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CAB에 편지를 써서 50시간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동시에 기한연장 신청(extension request)을 한다. 이 편지에는 한의사의 이름, 면허번호, 날짜를 기재한 뒤 사인한다. 이와함께 면허갱신 양식과 수수료를 Acupuncture Board 1747 N. Market Blvd Suite 180 Sacramento, CA 95834로 보내면 된다.
이후 CAB는 해당 신청건에 대해, 최소 보수교육 시간을 만족하지 않을 지라도 보수교육을 이수할 기간을 연장해줌과 동시에 면허를 갱신해 준다. 단 이번기간에 만족하지 못한 시간은 다음번 면허갱신시까지 최소 보수교육 시간인 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즉 다음번 보수교육 필수 이수 시간인 50 시간에 더해 이번에 만족하지 못한 보수교육 시간을 더해 CAB에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다.
COVID-19 대유행 기간중 한의원을 닫아야 하는가 열어야 하는가?
CAB는 이에 대한 답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의원 운영에 대한 문의는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Immunization/nCOV2019.aspx로 한다.
정리=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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