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2021년 6월10일~20일 -총 설문자 수: 304명 -설문방법: 인터넷 설문방식, 한국어권/ 영어권 한의사 포함 |
-설문 문항 및 결과-
<기타 추가 의견>
*추가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총 65명이 의견을 적었는데 이 가운데 몇 개만 간추렸습니다.)
1) NCCAOM의 독점과 전횡의 상태가 커질 것을 우려한다.
2) NCCAOM은 자격증(License)이 아니고 수료증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모든 모듈을 가지고 있지 있지 않으면 타주에서 개업하기 힘듭니다. 한번의 시험으로도 충분한것을 서너개로 시험모듈을 나누어 치르는 것도 뭔가 의도가 있는것 같고 또한 응시료도 비싸고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것은 발급 주체가 연방정부의 의료관련 부처도 아니고 사기업이 발행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대항마가 없는 독과점에 그들의 잇속만 채우는 꼴이 될것입니다. 차라리 파이가 가장 큰 CAB가 NCCAOM을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3) 우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nccaom 로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ccaom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오히려 반대보다는 nccaom의 자격 요건을 모든 과목을 기존 ca 를 보신분에게 다 대체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루트8처럼 일부만 주는것이 아니라 완벽히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루트8처럼 신청해서 어렵게 취득하면 나이드신분들은 신청도 못하는데 신청하지 않고 바로 대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하는것이 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제 계속 nccaom으로만 시험을 치고 남긴다면 ca 시험을 본 기존 한의사의 자격증의 노고와 ca 시험을 친 기존 한의사들의 입장이 ca에서도 설 자리를 계속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4) Nccaom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한국의 지인들을 여럿 알고 있는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도 자격증을 획득한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Nccaom 이 California Acupuncture License 를 관리하면 안될것 같아요.
5) 만일 NCCAOM 말대로라면 미국의 모든주가 NCCAOM 하나로 자유롭게 타주에서도 한의사로도 활동할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조건부 NCCAOM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CALE 면허와 조건부 NCCAOM 두가지가 있는데도 타주에서 한의원 개업이나 한의사로 활동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모든주가 NCCAOM 연방 자격증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각자 주마다 다른 요구사항을 들수있겠는데요.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의 어긋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기존의 캘리포니아 한의사들은 NCCAOM 면허 가 없거나 조건부 NCCAOM 면허로는 다른주로 가서 한의원개업이나 한의사로서 활동을 할수없고 이와반대로 다른주의 NCCAOM 한의사들은 캘리포니아로 와서 한의원개업이나 한의사활동을 할수있게 된다면정말로 불공평하다고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캘리포나아 한의사들이 NCCAOM시험을 안보고도 조건부 NCCAOM 면허증과 CALE면허로 다른주에가서도 한의원개업이나 한의사로 활동할수있게 보장된다면 이번 법안에 찬성합니다.
6) 4-1 가주면허 시험을 볼때 NCCAOM도 같이 시험을 봤었는데 그 시험 내용이 CA 시험에 비에 현저히 수준이 낮았으며 또한 출제자 조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출제한 듯한 인상이 깊었습니다.
4-2 NCCAOM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또한 CA license를 소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NCCAOM정도의 저수준의 provider가 환자를 보게되면 그만큼 소비자들은 수준 높은 서비스와 보호를 받지 못 하게 됩니다. 현재도 MD board에서는 가주 한의사의 교육수준이 낮으므로 한의사와 소비자의 보험 혜택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푼돈 아끼자고 시대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4-3 타주로 이전 한다고 해도 현지에서 따로 시험을 보거나 해야하므로 있으나마나한 제도 이며 다른 전문직 board에서는 가주가 그 교육수준이나 시험 수준이 월등하므로 가주 전문직 면허소지자에 한해서는 그 주의 시험을 따로 치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많은데 굳이 한의사만 그 상황을 역행하려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니다.
4-4. 개인의 라이센스 비용이 증가는 물론이고 CA board가 다 운용할 수 있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NCCAOM에 주고 주정부는 결국 NCCAOM의 조정을 받는 단체로 몰락하게 될 것이다.
7) 한의사 라이센스 유지비용에 대한 과중한 부담과 힘들게 오랜시간 노력하고 공부한 라이센스에 대한 Authority 를 무시하는 법안이며 전문성을 훼손하여 한의학의 탁월한 치료protocol의 질을 떨어뜨려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법안이기에 통과되어서는 않되는 불합리한 법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8) NCCAOM이 수십년 동안 한의사들을 위해 해온 것은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한의사들에게 높은 자격증 유지비,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온 게 전부이다. 그들이 한의사 커뮤니티를 위해서 한의가 좀 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로비를 했다는 소릴 들어보지 못했다. 이번 루트8도 NCCAOM에 지불해야하는 신청비가 $700을 넘고있다. CNT비용까지 합하면$1000을 지불해야한다. 그리고 과연 NCCAOM안에 한의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있을까? NCCAOM은 한의사들의 등에 빨대를 꽂고 쉬지 않고 피를 뽑아왔다. 진정으로 미국에서 한의학9의 발전과 한의사를 사랑하는 연방차원의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길 바란다.
9) CALE은 NCCAOM 과 수준 차이가 있고 현재 가주 한의사들의 영역을 다른 의료인들이 침범 하고자 NCCAOM 을 이용하려 하고 NCCAOM 은 숫자를 늘려서 돈 버는 게 목적 입니다 절대 한의사의 수준에 아무나 대충 공부하고 쉽게 시험보고 라이센스 가지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10) 기존의 한의사는 이 법인의 찬성/반대에 대한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합치게 되면 앞으로 시험을 보게될 학생들은 편리함이 있을겁니다. 학생들의 문제를 왜 기존 한의사들이 찬성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주에 갈것도 아니면서…. NCCAOM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각주의 면허를 신청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것이지 해당주의 면허를 주는것이 아닙니다. 면허시험이 통일이 되면 기존 한의사들도 타주 면허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거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총 24명이 의견을 적었는데 이 가운데 몇 개만 간추렸습니다.)
1) 한의사 자격의 표준화및 단일화를 통해 한의사로서의 위상과 전문성을 높일수 있게되고 .. 미국 전국어디서나 자유롭게 면허를 발급받을수 있게 함으로서 현재.. 한의사 과밀 포화상태인 캘리포니아 한의사 들의 정체된 운신의폭을 넓힐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또한 한의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면허시험부담을 해소시켜주어야 된다고 믿는다. 이 제도 를 반대한다는 것은 매우 미련한 속좁은 생각이라고본다 . 보다 널은 마음으로 모두들 적극찬성하기를 바란다.
2) NCCAOM 이 전주를 관할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 한의사 전체가 힘을 모아야한다. 함께 통합해서 이 안에서 변경을 해야한다. 캘리포니아만 따로 운영되는건 미래를 봤을때 도움이 안된다. 빨리 통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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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A와 NCCAOM의 교육시간 및 수준이 격차가 있다. CA에서는 3,000시간이 넘는 한의대 교육을 받아야만 시험을 볼 수 있지만 NCCAOM에서는 2,625시간만 받아야 하며 교육의 질도 CA가 훨씬 높다. |
9.3% (24)
|
② CAB가 그간 가주에서 한의사를 관리하고 공공의 안전을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NCCAOM보다는 주민의 안정에 더욱 신경 쓸 것이라 생각한다. |
8.1% (21)
|
③ NCCAOM을 보유해도 타주로 직접 이전하는 비율은 그리 많지 않아서 CA 한의사들이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기존처럼 CALE를 계속해 보는 게 더 낫다. |
3.5% (9)
|
④ NCCAOM자격증을 보유해도 CAB에 다시 한의사 등록을 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비용도 더 많이 들 것 같다. |
2.3% (6)
|
⑤가주한의사면허시험은 가주 환자들을 기준으로 계속해 문제를 내왔고 NCCAOM은 연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주 환자들을 위한다면 기존처럼 CALE를 봐야 한다. |
4.6% (12)
|
⑥ 위 내용 모두 해당된다. |
72.2% (187) |
① CALE와 NCCAOM을 따로 보지 않아도 NCCAOM만 보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
11.9% (5) |
② 연방 자격증이기 때문에 NCCAOM자격증만 있으면 타주에서도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
28.6% (12) |
③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면허 갱신이나 각종 등록을 편하게 할 수 있다. |
2.4% (1) |
④ 그간 한의사들이 연방차원에서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은 단일 평가 시험이 없어서 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NCCAOM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단 하나의 주인 가주에서도 NCCAOM을 받아들여 한의사가 연방차원에서 의료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7.1% (3) |
⑤ 시험 모듈이 세분화되어 있어 응시자가 원하는 분야만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다. |
2.4% (1) |
⑥ 위 내용 모두 해당된다. |
47.6% (20) |
<기타 추가 의견>
*추가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총 65명이 의견을 적었는데 이 가운데 몇 개만 간추렸습니다.)
1) NCCAOM의 독점과 전횡의 상태가 커질 것을 우려한다.
2) NCCAOM은 자격증(License)이 아니고 수료증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모든 모듈을 가지고 있지 있지 않으면 타주에서 개업하기 힘듭니다. 한번의 시험으로도 충분한것을 서너개로 시험모듈을 나누어 치르는 것도 뭔가 의도가 있는것 같고 또한 응시료도 비싸고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것은 발급 주체가 연방정부의 의료관련 부처도 아니고 사기업이 발행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대항마가 없는 독과점에 그들의 잇속만 채우는 꼴이 될것입니다. 차라리 파이가 가장 큰 CAB가 NCCAOM을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3) 우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nccaom 로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ccaom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오히려 반대보다는 nccaom의 자격 요건을 모든 과목을 기존 ca 를 보신분에게 다 대체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루트8처럼 일부만 주는것이 아니라 완벽히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루트8처럼 신청해서 어렵게 취득하면 나이드신분들은 신청도 못하는데 신청하지 않고 바로 대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하는것이 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제 계속 nccaom으로만 시험을 치고 남긴다면 ca 시험을 본 기존 한의사의 자격증의 노고와 ca 시험을 친 기존 한의사들의 입장이 ca에서도 설 자리를 계속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4) Nccaom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한국의 지인들을 여럿 알고 있는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도 자격증을 획득한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Nccaom 이 California Acupuncture License 를 관리하면 안될것 같아요.
5) 만일 NCCAOM 말대로라면 미국의 모든주가 NCCAOM 하나로 자유롭게 타주에서도 한의사로도 활동할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조건부 NCCAOM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CALE 면허와 조건부 NCCAOM 두가지가 있는데도 타주에서 한의원 개업이나 한의사로 활동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모든주가 NCCAOM 연방 자격증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각자 주마다 다른 요구사항을 들수있겠는데요.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의 어긋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기존의 캘리포니아 한의사들은 NCCAOM 면허 가 없거나 조건부 NCCAOM 면허로는 다른주로 가서 한의원개업이나 한의사로서 활동을 할수없고 이와반대로 다른주의 NCCAOM 한의사들은 캘리포니아로 와서 한의원개업이나 한의사활동을 할수있게 된다면정말로 불공평하다고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캘리포나아 한의사들이 NCCAOM시험을 안보고도 조건부 NCCAOM 면허증과 CALE면허로 다른주에가서도 한의원개업이나 한의사로 활동할수있게 보장된다면 이번 법안에 찬성합니다.
6) 4-1 가주면허 시험을 볼때 NCCAOM도 같이 시험을 봤었는데 그 시험 내용이 CA 시험에 비에 현저히 수준이 낮았으며 또한 출제자 조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출제한 듯한 인상이 깊었습니다.
4-2 NCCAOM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또한 CA license를 소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NCCAOM정도의 저수준의 provider가 환자를 보게되면 그만큼 소비자들은 수준 높은 서비스와 보호를 받지 못 하게 됩니다. 현재도 MD board에서는 가주 한의사의 교육수준이 낮으므로 한의사와 소비자의 보험 혜택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푼돈 아끼자고 시대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4-3 타주로 이전 한다고 해도 현지에서 따로 시험을 보거나 해야하므로 있으나마나한 제도 이며 다른 전문직 board에서는 가주가 그 교육수준이나 시험 수준이 월등하므로 가주 전문직 면허소지자에 한해서는 그 주의 시험을 따로 치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많은데 굳이 한의사만 그 상황을 역행하려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니다.
4-4. 개인의 라이센스 비용이 증가는 물론이고 CA board가 다 운용할 수 있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NCCAOM에 주고 주정부는 결국 NCCAOM의 조정을 받는 단체로 몰락하게 될 것이다.
7) 한의사 라이센스 유지비용에 대한 과중한 부담과 힘들게 오랜시간 노력하고 공부한 라이센스에 대한 Authority 를 무시하는 법안이며 전문성을 훼손하여 한의학의 탁월한 치료protocol의 질을 떨어뜨려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법안이기에 통과되어서는 않되는 불합리한 법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8) NCCAOM이 수십년 동안 한의사들을 위해 해온 것은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한의사들에게 높은 자격증 유지비,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온 게 전부이다. 그들이 한의사 커뮤니티를 위해서 한의가 좀 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로비를 했다는 소릴 들어보지 못했다. 이번 루트8도 NCCAOM에 지불해야하는 신청비가 $700을 넘고있다. CNT비용까지 합하면$1000을 지불해야한다. 그리고 과연 NCCAOM안에 한의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있을까? NCCAOM은 한의사들의 등에 빨대를 꽂고 쉬지 않고 피를 뽑아왔다. 진정으로 미국에서 한의학9의 발전과 한의사를 사랑하는 연방차원의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길 바란다.
9) CALE은 NCCAOM 과 수준 차이가 있고 현재 가주 한의사들의 영역을 다른 의료인들이 침범 하고자 NCCAOM 을 이용하려 하고 NCCAOM 은 숫자를 늘려서 돈 버는 게 목적 입니다 절대 한의사의 수준에 아무나 대충 공부하고 쉽게 시험보고 라이센스 가지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10) 기존의 한의사는 이 법인의 찬성/반대에 대한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합치게 되면 앞으로 시험을 보게될 학생들은 편리함이 있을겁니다. 학생들의 문제를 왜 기존 한의사들이 찬성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주에 갈것도 아니면서…. NCCAOM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각주의 면허를 신청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것이지 해당주의 면허를 주는것이 아닙니다. 면허시험이 통일이 되면 기존 한의사들도 타주 면허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거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총 24명이 의견을 적었는데 이 가운데 몇 개만 간추렸습니다.)
1) 한의사 자격의 표준화및 단일화를 통해 한의사로서의 위상과 전문성을 높일수 있게되고 .. 미국 전국어디서나 자유롭게 면허를 발급받을수 있게 함으로서 현재.. 한의사 과밀 포화상태인 캘리포니아 한의사 들의 정체된 운신의폭을 넓힐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또한 한의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면허시험부담을 해소시켜주어야 된다고 믿는다. 이 제도 를 반대한다는 것은 매우 미련한 속좁은 생각이라고본다 . 보다 널은 마음으로 모두들 적극찬성하기를 바란다.
2) NCCAOM 이 전주를 관할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 한의사 전체가 힘을 모아야한다. 함께 통합해서 이 안에서 변경을 해야한다. 캘리포니아만 따로 운영되는건 미래를 봤을때 도움이 안된다. 빨리 통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