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택대피명령(Safer at home) 등 달라진 일상으로 인해 많은 환자 및 한의사들이 원격진료(telehealth)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에 따라 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최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CAB는 “현재 가주에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원격진료를 규제하거나 권장하는 등 이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면서 하지만 “원격진료시 환자 진료 방법 및 윤리규정 등은 기존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진료의 방법에는 제한을 두거나 이를 제재하지는 않지만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한다고 해도 기존 한의치료와 관련한 법규를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환자와 대화한 내용 등을 차트에 철저히 기재해야 하며 한의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동일한 윤리규정 및 진단 및 평가법 등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위반할 시 CAB는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한의원 및 한의사 개인에 대한 벌금 및 면허 제재 등 조처를 비전문인적 행위로 규정, 규제를 할 수 있다.
모든 가주에서 이뤄지는 원격진료는 환자와 CAB에서 현재 활동(Active) 면허를 유지한 한의사가 담당해야 한다. 만일 가주 한의사가 타주 환자를 원격진료 한다면 환자가 속한 지역의 원격진료 관련 규정 및 법률 등을 확인하고 원격진료한다. 가주에서 합법적이라도 타주에서는 이를 합법화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원격진료를 시작하기 전 환자가 확인해야 할 내용도 CAB는 이번 발표에서 규정했다.
- 환자는 CAB 홈페이지에서 원격진료를 담당하는 한의사의 면허를 확인하고 진료를 의뢰해야 한다.
- 모든 원격진료로 인한 진료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지불해야 하는지를 환자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 원격진료로 인한 장단점을 확실하게 환자는 알고 있어야 한다.
- ▲ 만일 해당 진료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CAB 홈페이지의 온라인 불만신고(www.dca.ca.gov/webapps/acupuncture/complaint.php)를 통해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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