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의대 연합회(CCAOM)이 COVID-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지난 3월 CCAOM 산하 정침법위원회(CNT Committee)에서 클리닉 감염통제 권고안(Clinic Infection Control Advisory)을 발표하고 정침법 매뉴얼 7판에 한의원에서의 바이러스 감염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최근 밝혔다.
COVID-19의 한의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CCAOM은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미팅을 가질 것, 개인보호장구(PPE)의 사용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개정된 정침법 제7판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CNT 7판은 크게 환자 관련 사안, 의사결정 권한 순위, 진료실 관리, 진단 절차 및 프로토콜,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 소독 절차, 개인보호장구(PPE), 관련 정보 업데이트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번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 이전까지 먼저 소개한다.
각 한의원은 혈액 등을 통한 감염 예방과 관련한 OSHA standard 29 CFR 1910.1030에 의해 최소한 매해 다음의 내용과 관련한 회의를 실시하고 각 한의원 별로 해당 서류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한의사 혼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이 같은 지침에 따라야 한다.
COVID-19 및 환자 관련 사안
- 예약환자의 수를 최대한 제한한다.
- 감염과 관련한 한의원내 설비 및 최소한의 개인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계획.
- 개인보호장구(PPE)의 재고 파악.
- 감염예방을 위한 절차 강화.
- 감염예방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제공.
의사결정 권한 순위
- 미국에서 한의사는 각 주마다 서로 다른 관리, 감독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한의사 면허를 발급한 곳에서 정한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한의사와 관련한 각종 가이드는 한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기관과 동일한 경우가 많다. 만일 자신이 속한 주에서 이 같은 기관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주지사 사무실, 각 시나 카운티의 보건담당부서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만일 각 부서에서 상이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면 해당 지역의 한의사는 더욱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 주나 시, 카운티의 가이드 내용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야 한다.
- 만일 병원이나 의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면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병원 등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진단장소 환경
- 한의원 출입구, 문, 엘리베이터 등 사람들의 손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 한의원의 출입구를 감염 의심환자 검사에 용이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선, 환기, 가구나 기구의 소독 등을 고려한 진료실별 도면을 준비한다.
- 한개의 진료실에서 진료할 환자의 수를 정한다. COVID-19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는 6 피트로 환자 진료용 침대나 의자의 거리를 최소 6피트의 간격을 두고 배치한다.
- 환자들이 한의원안에서 필요시 안전하게 손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티슈나 손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 티슈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준비, 배치해야 한다.
- 감염예방을 위한 각종 제품의 재고량을 확인, 문서화한다. 정침법 7판에 따르면 한의사와 스태프, 환자에게 최소한 장갑과 얼굴 가리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병원시설 및 가구 표면 소독
- 일상적으로 사람의 손과 접촉하는 표면의 소독은 강력한 소독재나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는다. COVID-19 소독재는 물이나 일반적인 세정재를 사용해 먼저 표면을 소독한 뒤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 한의원의 바닥, 벽, 테이블 표면은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한다.
- 문 손잡이, 조명 스위치와 화장실 내부 및 화장실 주변 표면 등의 소독 및 청소는 다른 곳에 비해 더욱 자주 이뤄져야 한다. 전화기나, 태블릿, 컴퓨터 키보드 및 게시판, 펜 등에 대한 소독을 자주해야 한다. 한의원에서는 사인 등 문서작성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미리 자신의 펜을 가져올 것을 권고할 수도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작성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컴퓨터 등을 이용해 문서를 작성한다. 만일 환자가 클리닉의 펜을 사용했다면 환자에게 자신이 사용한 펜을 집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방안도 권고한다.
진료절차 및 프로토콜
감염원 차단 절차
- 환자들에게 어떠한 증상이 보이면 즉시 COVID-19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한의원에 오는 즉시 교육한다.
- 환자나 환자와 같이 온 사람이 만일 고열, 기침, 기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느낀다면 집에서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알리는 동시에 COVID-19 진단 및 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에게 환자를 의뢰해야 한다.
- 만일 환자가 예약시간보다 일찍 왔거나 아직 한의원에 전에 진료하던 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환자에게 한의원 밖의 공간이나 자신의 자동차에서 기다리도록 조처해야 한다.
- Stay-at-home 행정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자신의 한의원 보이스메일 등에 녹음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환기할 수 있도록 한다.
- 한의원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예약 메모, 텍스트 메시지, 포스터 등을 통해 여러 언어로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 예약취소비용을 경감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강구한다.
- 원격진료를 위한 방법을 강구한다.
- 한약만 픽업하는 환자의 경우, 커브사이트 픽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 환자들에게 한의원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진료받는 동안 등은 항상 천으로 만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교육한다. 만일 환자가 마스크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수 있다.
- 가급적 환자들이 환자대기 공간에서 머무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강구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대기실에서 대기하기 보다는 자신의 순서가 될 때 까지 자신의 차량에서 대기하는 방법 및 기존에 치료받던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을 방법 등을 만들어야 한다.
- 한의원의 상황에 맞는 선에서 환자를 배웅하거나 맞이해야 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적절한 감염예방 조처를 취해야 한다.
- 손씻기(Hand hygiene instructions, www.sfcdcp.org/wp-content/uploads/2020/01/Corona-Travel-Poster-English-final-SFDPH01.22.2020.pdf) 포스터 및 홍보자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한다.
- 재채기 에티켓(Cough etiquette instructions, www.cdc.gov/handhygiene/campaign/archive.html) 포스터 및 홍보자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한다.
- 웰니스(wellness, www.health.state.mn.us/people/cyc/hcpposter.html) 포스터 및 홍보자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한다.
- 환자의 체온을 검사한다. 이때 가급적 환자의 몸에 닿지않는 체온계를 사용해야 하며 제품설명서를 참고해 환자에게 사용후 반드시 알코올을 이용해 소독한다.
- COVID-19 증상 즉 새로 발생한 기침, 기단, 고열, 오한 등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 이외에도 기존에는 없던, 피로한 증상, 인후염, 미각 및 후각 감퇴, 코막힘, 운동 등이 원인이 아닌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 만일 환자가 한의원에 마스크를 쓰고 오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제공할 수 있다. 환자는 천으로 만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마스크를 쓸 경우, 먼저 손을 세정제로 소독한 뒤 써야 하며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 한의원에 있는 동안 환자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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