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H 이외의 환자 보험 청구 시 CMS-1500(이후 양식) 작성을 궁금해하는 독자들의 문의를 많이 받는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이 양식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CMS-1500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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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작성은 일반 건강보험이나 워커스 컴팬세이션(이후 워컴) 보험 대부분 동일하다.
단 워컴은 양식 작성시 1a. 의 환자 보험아이디 입력시 반드시 환자의 보험 아이디가 아닌, 최초 환자를 한의원으로 보내기전 팩스로 한의원에 보내는 서류에 있는 클레임 번호(Claim Number)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외 건강보험은 환자의 보험 아이디를 이곳에 입력하면 된다.
최근 일부 건강보험의 경우, Payer ID가 환자의 보험카드에 프린트돼 있는 내용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Office Ally 등 전자청구 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경우, 만일 환자 보험카드의 Payer ID을 그대로 입력하면 보험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보험사의 경우 이 같은 경우가 많지 않지만 애트나, 유나이티드헬스 등의 경우 한의원의 클레임시 다른 Payer ID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면 바로 보험사에 전화해서 이를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이 좋다.
초보자들이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24번항의 E Diagnosis Pointer다. 이 항목은 21번항의 ICD-10 진단코드를 기초로 작성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한 가지의 증상이 있는 경우, 21번항 A에 해당 증상에 대한 코드를 입력한다. 이런 경우, 24번 E항에는 A를 기입하든지 1을 기입한다.
한 가지 증상에 대한 치료를 했다는 의미이다. 만일 환자의 각기 다른 3 가지의 증상을 치료했다면 먼저 21번항에는 A, B, C에 각각 환자의 진단 코드를 입력하고 다시 24번 E에서는 A, B, C라고 기입하든지 1, 2, 3 이라 기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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