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A, COVID-19 가이드 라인 및 경제지원책 발표
최근 COVID-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연방 및 각 주정부가 주민을 대상으로 필수직종(essential)에 종사하는 인원을 제외한 주민들은 집에만 머물라는 긴급 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한의원 또는 한의사에 대해 필수의료직종(essential healthcare)인지에 대한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많은 한의사들이 혼돈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주류사회를 아우르는 미국한의사협회(ASA, American society of Acupuncturists)가 한의원을 열어야 할지 닫아야 할지와 만약 합법적으로 한의원을 열고,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다음은 ASA의 발표문을 정리한 것이다.
▲ 한의사는 필수 직종?
필수의료 직종으로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정부가 판단할 내용이다. 만일 자신이 속한 주에서 한의사가 필수의료직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한의원을 문을 닫아도 이는 자신의 주가 한의 치료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양방 개원의들도 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환자를 보고 있지 않다. 또한 수술을 담당하는 개원외과의 역시 자신의 클리닉 문을 닫고 환자를 보고 있지 않아 필요한 수술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필수의료직종을 판단 요인
첫 번째는 만일 환자가 해당 의료서비스를 당장 받지 않을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는지 여부, 두 번째는 환자를 보는 의료인이 개인방호장비(PPE; Personnel Protective Equipment)를 갖출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현재 같은 감염질환의 상황에서 PPE는 환자나 의료인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PPE에는 마스크, 눈 보호장구, 장갑과 특수 가운 등이 해당한다.
세 번째는 만일 해당 의료인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PPE를 갖추고 있어도 이 같은 장비가 현재 COVID-19과 최전방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 의료인에게 보내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써 더욱 적합한 것이 아닐지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 전역에서 COVID-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들은 PPE와 같은 장비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각 주정부는 해당주의 한의사들에게 각각 다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주는 한의사들에게 엄격하게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COVID-19로 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환자나 한의사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PPE 부족으로 많은 의료인들이 감염위험 속에 환자를 치료하는 상황에서 ASA는 지금은 한의원의 문을 닫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물론 경제적으로 한의사 개개인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따로 정리한 정부의 지원책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 한의원, 경제지원 받으려면?
지난 3월27일 발표된 경기부양패키지법(CARES Act)은 모두 6개의 부문, 병원 및 공공의료(Hospitals and Public Health), 소기업(Small Business), 지역정부(Local Government), 교육, 개인, 대기업 등에 정부 긴급자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개인 혜택: 성인 개인 한 명당 $1,200을 지급하고 미성년자는 500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개인이 직장을 잃었거나 업무시간이 줄어든 경우와 개인사업자까지 주당 최대 $600을 지급한다. 또한 은퇴연금을 인출할 경우, 최대 10만달러까지 인출분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부가하던 벌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많은 한의원들이 소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기업 부분의 혜택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소기업 부문 혜택중 임금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경제적 재난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EIDL), 임금지급과 연관한 세금기한 유예(Delayed Paroll Tax Payments) 등이 한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임금보호프로그램: PPP와 EIDL이 있다.
융자 후 1만달러까지 융자를 받고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진 EIDL은 융자를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받는다. 두 프로그램 모두 500명 이하 피고용인을 고용한 고용인, 개인사업자,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 자영업자(Self-Employed), 개인비영리기업 등도 지원 가능하다.
PPP는 200만 달러를 융자받고 30년간 3.37% 이자를 부담하는 방법이다. 융자는 이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일반 은행에서 받는다. 사업장 모기지, 렌트와 각종 공과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최대 1천만 달러 또는 평균 월 임금지급액에 2.5를 곱한 값 등으로 정해진다.
CARES Act엔 학비 융자 프로그램도 있다. 현재 한의대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학자금 대출받은 사람에게 해당한다. 현재 학비융자를 받고 이를 상환하고 있는 개인은 올해 9월30일까지 연방 학생융자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되며 내지 않은 액수의 이자를 부가하지 못한다.
또한 연체로 인한 추심절차에 들어간 케이스 역시 한시적으로 동결된다. 하지만 자신이 학비를 융자받은 곳에 자신이 혜택 받을 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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