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강의실 보수교육이 전면 취소된 경우가 대다수다. 때문에 한의사들은 면허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게 된다. 당연히 면허 갱신이 불가하다. 이런 경우엔 먼저 각 주별 보드에 사정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게 좋다. 다음은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지문의 일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주>
CAB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강의실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는 지에 대해 밝혔다.
CAB는 이 경우 웨비나(생방송 강의 인터넷 강의)나 원거리 보수교육(온라인 보수교육)으로 교육 시간을 이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웨비나의 경우, 물리적으로 강의실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AB는 교실강의와 같은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한다. 다만 가주에서는 2년 50시간 중 25시간만 원거리 보수교육을 인정하고 나머지 25시간은 강의실 보수교육 또는 웨비나로 수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그래도 50시간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CAB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상황을 알려야 한다.
이 편지에는 한의사의 이름, 면허번호, 날짜를 기재한 뒤 사인한다. 이와함께 면허갱신 양식과 수수료를 CAB(주소: Acupuncture Board 1747 N. Market Blvd Suite 180 Sacramento, CA 95834)로 보내 보수교육 기한연장 신청(extension request)을 한다.
CAB는 해당 신청건에 대해 최소 보수교육 시간을 만족하지 않을 지라도 보수교육을 이수할 기간을 연장해줌과 동시에 면허를 갱신해 준다.
단 이번 기간에 채우지 못한 보수교육 시간은 다음번 면허갱신시까지 모두 이수해야 한다. 만약 50시간 모두 보수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번 보수교육 필수 이수 시간인 50 시간에 더해 총 100시간의 보수교육을 CAB에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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