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사하는 에너지 및 상공위원회, 자신 지역 정치인들에게 편지해야
미국 한의사협회인 ASA가 최근 ‘고령인의 한의사 진료법안(HR4803)’의 진행상황을 브리핑하면서 성공적인 법안통과를 위한 단계별 행동요령 및 한의사들의 협조를 구했다.
지난해 6월 주디 추 (민주, 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의사도 정식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 메디케어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6천만명으로 추산된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오는 2030년까지 메디케어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인구는 8천만명이 될 것으로 추 의원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원 환자 역시 크게 늘어나 한의원의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29일 주하원에 법안이 등록됐고 같은날 에너지 및 상공위원회(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및 실행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의 각각 의료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Health) 등으로 법안의 검토를 위해 보내진 바 있다.
현재 법안이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의원 및 거주지가 속한 정치인들에게 직접 법안과 관련한 찬성의견을 담을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ASA는 설명했다.
ASA에 따르면 HR4803의 통과를 위해서 한의사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법안의 심의를 맡고 있는 의원이나 자신의 지역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다.
즉 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에너지 및 상공위원회(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나 각 위원회 보건관련 분과에 법안 찬성의사를 알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자신의 한의원을 찾아오는 환자 중 메디케어로 침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불만인 환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잘 설명해 이들이 현재 이 법안의 심의를 맡고 있는 의원이나 자신의 지역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다.
이에 찬성하려는 독자라면 에너지 및 상공위원회의 홈페이지(energycommerce.house.gov)에 들어가 현재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인 보건분과위원회(Health) 아이콘을 누르면 현재 이 분과 의원회의 의원장에서부터 이 분과위원회에 배속된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들의 사진을 볼 수 있다.
이 중 자신이 속해 있거나 선호하는 정당 의원의 사진을 클릭하면 바로 해당의원의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이 홈페이지를 보면 바로 해당 의원에게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이 있다. 이를 이용하면 편안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자신의 한의원에 방문하는 환자는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의에 대한 홍보와 치료효과를 알리는 일 역시 중요하다.
한편 이 법안은 한의사의 치료를 메디케어 시스템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인구 한의치료법안(Acupuncture for Seniors Act)’으로 지난해 6월 발의됐다.
이미 발의시점부터 ASA(American Society of Acupuncturists), 아큐컨그레스(AcuCongress), NCCAOM, ATCMA(American TCM Association), TCMAAA(TCM American Alumni Association) 등 미국 주류 한의업계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바 있다.
게다가 지난해 공화당의 첼리 핑그리 연방하원의원(메인주) 역시 이 법안에 찬성의사를 밝히는 등 기대를 한껏 높인 바 있다.
한편 현재 메디케어 시스템내에서 환자를 독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에 유감스럽게도 한의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U.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ed Services, CMS)는 한의사를 정식 의료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CMS가 인정하는 의료인은 의사, 보조의사(PA), 임상간호사 및 간호사, 물리치료 및 직업치료사, 임상 심리학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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