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속한 카운티나 시청에 반드시 확인해야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3월31일 기준 18만명을 넘어섰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를 188,172명명으로 집계했다. 사망자도 3,873명으로 중국의 3,309명을 넘었다. 뉴욕만도 75,795명인 상황이다.
이에 각 주의 자택대피령도 크게 확대됐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일리노이, 워싱턴주, 미네소타, 메사추세츠, 텍사스, 조지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로드아일랜드, 뉴올리언스, 오클라호마, 루지애나, 커네티컷, 하와이, 콜로라도, 미네소타, 아이다호, 미주리 등 30여 개 주이며 위반자 처벌에 나서는 등 초강수를 확대하고 있다
CNN은 이날 오후 기준 3억2천800여 만명의 미국인 가운데 78%인 2억5천600여만명이 자택 대피령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집계했다. 미국인 5명 중 4명꼴이다.
재택 대피 긴급 명령이 발동된 주에서는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업장이 문을 닫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이에 미 전역의 한의원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본지는 그 동안의 취재 및 제보와 주정부, 시청 등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봤다.
▲ 한의원, 문 열어도 되나
긴급 명령 기간에 계속 문을 열어도 되는 곳에 물리치료사나 카이로프랙터들은 명시돼 있으나 아쉽게도 한의원은 없고 애매하게 ‘클리닉’으로만 돼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한의사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는 최근 공지문을 통해 “CAB는 한의원 문을 열고 닫는 것을 강제할 수 없고 각 한의원들이 위치한 카운티나 시청 등 로컬 정부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결국 한의사 개개인이 자신의 한의원에 속한 카운티나 시청에 연락해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전국의 로컬 정부에 일일이 문의할 수 없어 남가주에서 한의원이 가장 집중돼 있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County of Los Angeles Public Health)과 오렌지카운티 보건국(Orange County Health Care Agency Public Health) 등에 해당 사안을 문의 했다.
본지의 문의사항은 “한의사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이지만 카이로프랙터나 물리치료사처럼 필수직종(Essential)에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혼동을 주고 있는데 한의원 문을 열어도 되느냐”는 것이었다.
그 결과 LA카운티는 한의치료를 의료행위로 인정, 필수직종(Essential)이기 때문에 한의원 문을 열고 환자를 치료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인 반면 OC카운티는 한의사를 필수직종으로 인정하지 않아 환자치료를 하지 못한다는 상반된 답변을 각각 들었다.
LA카운티의 경우, 한의치료가 필수직종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한 곳은 LA카운티 공공 및 및 환경보건부(LA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Health)로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써 필수직종으로 분류한다”라고 부서 책임자인 로라(Laura)씨는 답했다.
연락처: LA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Health 1-888-700-9995
OC카운티는 보건국 산하 OC응급운영부서(OC Emergency Operation)측에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곳의 마리아(Maria)씨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OC에서는 지난 28일 국토안보국이 최근 업데이트한 ‘필수 사회근간시설 근무자 가이드(Guidance on the Essential Critical Infrastructure Workforce: Ensuring Community and National Resilience in COVID-19 Response)’를 근거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연락처: OC County Healthcare Agency Public Health 산하 OC Emergency Operation 714-628-7085
OC카운티가 근거로 삼는 자료: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ISA_Guidance_on_the_Essential_Critical_Infrastructure_Workforce_Version_2.0_Updated
즉 필수 사회근간시설 근무자 가이드에 정확하게 한의사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카운티 보건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어 “만일 필수 사회근간시설 근무자 가이드에 직종이 명기돼 있지 않다면 필수인력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LA카운티와 OC카운티의 입장차이는 같은 ‘필수 사회근간시설 근무자 가이드’의 의료 및 공공보건(HEALTHCARE / PUBLIC HEALTH)항 내용 중 한의사를 카이로프랙터나 물리치료와 같은 직종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LA카운티와 OC카운티이 해석이 갈리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데 있어 중요한 임상실험, 개발, 및 테스트 등의 직종과 관련된 인력을 필수인력으로 구분함. (Workers who perform critical clinical research, development, and testing needed for COVID-19 response.)
- 의료인 및 부수적 의료제공자 즉 의사, 치과의, 심리학자, 중간레벨의 진료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감염통제 및 평가요원, 약사, 물리 및 직업치료사와 해당직종 관련 조무사, 소셜워커, 검안의, 언어병리학자, 카이로프랙터와 진단 및 치료 기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Healthcare providers and Caregivers including physicians, dentists, psychologists, mid-level practitioners, nurses and assistants, infection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 personnel, pharmacists,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and assistants, social workers, optometrists, speech pathologists, chiropractors, and diagnostic and therapeutic technicians and technologists.)
▲ 필수 사업장
건강 관련 종사자: 병원, 클리닉, 재활치료사/ 카이로프랙터, 마리화나 판매소, 치과, 약국, 의료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소, 헬스케어 관련 용품점, 가정방문 헬스케어 관련자, 정신건강 지원 종사자 등
일반 필수 사업장: 식료품점, 식수공급업체, 마켓, 편의점, 할인 매장, 배달 및 투고 음식점 등, 주유소, 차량부품 판매점, 정비소, 자전거 관련 수리점, 공립 및 사립 학교, 컬리지 및 대학교, 언론사, 은행, 세탁소, 보육시설, 배관/ 전기/ 해충구제/ 이사/ 냉난방기 설치/ 조경/ 정원관리/ 자산관리/ 보안 관련 종사자/ 세탁/ 철물/ 우편/ 택시 및 공유 차량 관련 서비스 등
관공서 및 공공 기관: 경찰서, 소방서, 교도소, 법원, 위생국, 대중교통, 공항, 수도, 전기, 가스 관련 기관 및 공공 기업 등
▲ 자택대피령(safer at home) 시 지켜야 할 사항
-10인 이상 모임 금지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손 자주 씻기
-필수 사업자 외 자택근무
-식료품과 필수활동 외에 자택 대피
▲ 독자제보 또는 본지 취재 결과 각 지역 상황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와 콘트라 코스타, 머린, 샌프란시스코, 샌 마테오, 산타 클라라 카운티 등 북가주 6개 카운티가 자택대피령을 5월 1일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가든그로브 시는 로컬 긴급 행정명령 시한을 3월31일에서 4월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비상운영센터도 4월 17일까지 가동된다. 행정명령에는 시청과 시니어센터, 공원 등 시 관련 시설 폐쇄, 각종 시 프로그램 중단, 요금 체납자 수도 공급 차단 중지, 거리 청소 주차위반 티켓 발부 중단 등이 포함돼 있다.
텍사스 주: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29일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뉴올리언스 외 마이애미, 애틀란타, 디트로이트, 시카고,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등 총 10개주로부터 텍사스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2주간(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자가격리된 대상자들이 머무르는 곳에서는 보건의료전문가 이외에 출입이 제한되며 이들의 공공장소 방문도 불허된다. 만약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엔 최고 1,000달러 또는 180일의 구류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뉴욕: 개빈 뉴섬 주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조치가 최대 12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이 행정명령은 4월 중순까지 적용될 전망이었으나 뉴섬 주지사는 이를 6월 중순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일리노이주: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주민과 피고용자들에게 “필수(essential)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도 문을 연 사업장이 있으면 311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사실 확인 후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공표했다.
메릴랜드주: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라고 요청하거나 더 이상 권고하지 않는다. 우리는 명령하는 것”이라며 이를 고의로 위반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워싱턴DC 및 메릴랜드·버지니아주가 일제히 자택 대피령을 내렸고,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주도 비슷한 명령을 발령했다.
플로리다주는 브로워드와 팜비치, 마이애미-데이드, 먼로 등 남부 카운티들에 자택 대피령을 발령했다.
또한 애리조나주는 모든 학교에 올해 학년도가 끝나는 6월까지 문을 닫으라는 휴교령을 내렸고 로드아일랜드주는 학교 휴교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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