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AOM은 기존 5번까지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응시조건에 부합할 경우 시험에 합격할 때 까지 반복해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나 라슨 CEO는 최근 “모든 NCCAOM 응시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앞으로는 계속해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5번 이상 NCCAOM 시험을 응시하려 할 경우, NCCAOM 홈페이지의 Re-taking an Examination(www.nccaom.org/certification/board-examination-process/examination-process-details/)을 방문,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험에 떨어진 횟수에 따라 조건이 각각 다르게 돼 있다.
예를 들어, 5번 시험에 떨어지고 시험에 응시하려 할 경우, 5번째 시험을 치룬지 45일 이후에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했다. 각각 6~8번째 시험 응시자의 경우, 90일 8번 이상일 경우 180일을 기다리고 NCCAOM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 다음번 시험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응시 횟수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만족해야 재 응시가 가능하며 시험 응시조건은 홈페이지의 설문 문항에 답하면 자동으로 필요한 조건을 알려주게 돼 있다.
한편, 최근 NCCAOM의 이같은 변화에 대해 반기는 측도 있지만 우려의 시각도 있다. OC에서 개업중인 한 한의사는 “NCCAOM은 일반 기업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지만 이번 응시기준을 변경한 것은 누가봐도 시험 응시료를 통한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주한의사위원회(CAB)는 기존 정기회의중 가주한의사시험이 계속해서 응시기회를 주기 때문에 해당 응시생이 한의사가 된 이후 환자를 치료할 때 의료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 시험 횟수를 NCCAOM과 같이 제한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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