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그동안 기업이 주도하던 건강보험제도에서 주정부가 통합 건강보험을 모든 가주 주민에게 제공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원발의법안(AB) 1400이 지난해 발의, 최근 법안심의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 최종 입법을 위한 과정을 시작했다. AB 1400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가주 보건위원회를 14일(금)까지, CA 주 하원을 31일(월)까지 각각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주 발의자는 주하원의원인 애시 칼라(민주, 27지구), 알렉스 이 등 모두 3명의 의원으로 이외에도 16명의 주상하원 위원이 이 법안의 공동저자로 많의 수의 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공동발의자로 올렸다.
이 법안에 따르면 CalCare에서는 기존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가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물론 한의치료도 이에 포함된다고 법안에 명시돼 있어 처음 오바마케어를 시작할 때 한의가 보험혜택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상황은 다행히도 재현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칼케어(CalCare)로 불리는 이 법안은 그동안 건강보험 가입자가 각각 개별 보험사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입하던 것에서 한국의 전국민의료보험체계를 통해 전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유사하다.
건강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법안에 따르면 코페이나 코인슈어런스, 디덕터블 등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건강보험의 네트워크에 속한 병원이나 클리닉만을 선택해야 하는 등의 제한도 없어질 뿐 더러 보험사의 입장에 따라 특정질환의 진료를 제한하거나 보험료 지불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COVID-19이 장기화하고 새로운 변종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이 창궐, 전에 없이 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통과가능성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지적했다. 또한 “COVID-19이 장기화하면서 건강보험사들의 COVID-19 환자들의 진료비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어 환자들의 재정부담뿐 아니라 개인 파산 등의 문제까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새로운 건강보험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법안은 이미 5년전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주 정부의 재정상황이 이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자금 조달의 방법이 없어 좌절된 바 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고 가주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체계가 시작된다면 이 보험은 9명의 보드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보험과 관련한 전반적인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위원 구성은 의료계 경험이 있는 인물이 대부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보험의 기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된다.
문제는 만일 한의업계가 이 법안이 통과가 된 이후, 칼케어 운영 위원회와 직, 간접적인 교류가 없게 된다면 그간 한의계와 이해상충이 있었던 카이로프랙터 및 물리치료사들로부터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한의업계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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