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의 조직 및 역할, 한의사 면허/각종 서류 신청 관련 주요 법규 총정리
가주 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라면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의 법률 및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일단 이를 어기면 “이런 법률이 있는 줄 몰랐다”거나 “영어가 부족해 이해를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심한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이를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주 한의사들이 꼭 알아야 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편집자주>
▲ CAB는 어떤 기관?
종종 가주 한의사들은 CAB가 한의사들을 보호하는 주 정부 기관으로 오인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니다. CAB는 가주소비자보호국(DCA;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산하 기관이다.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곳이므로 환자의 컴플레인을 받은 한의원들 역시 관리 감독 또는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CAB 한의사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질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려면 단순히 질병의 증상완화만이 아니라 사람의 전반을 치료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주 입법부는 법률 및 규정으로 침술을 통한 한의 진료와 과학적 이론 정립을 위한 기틀을 세우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 및 규정을 정한 의도 자체가 가주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및 제약을 제거해 한의사가 자신의 기술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 전인적 진료를 원하는 가주 주민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한의사의 진료는 공중 보건과 안전,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한의사 개인은 1차 진료 의료인(primary health care profession)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의료인에 해당하는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 CAB의 조직 구성 및 역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CAB는 7명의 보드멤버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보드 멤버 중 3명은 반드시 임상경력 5년 이상의 한의사, 나머지 4명은 반드시 의료인, 외과 의사 또는 한의사 등 면허 또는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으로 구성한다. 한의사 위원은 다양한 한의사들의 문화적 배경을 대표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
주지사는 3명의 한의사 위원과 2명의 일반인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주지사가 임명한 모든 보드 위원은 상원으로부터 인사 검증을 받는다. 상원 법사 위원회(Rules Committee)와 하원 의장(Speaker of the Assembly)은 각각 1명의 일반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직무태만, 직권남용,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임명자에 의해 위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자는 서면기소를 받은 후 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가 있으며 이후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위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
CAB는 한의사 면허 제재 및 행정권을 가지며 면허발급, 규제 및 징계권 행사 시 가주 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대중의 보호가 다른 이익 등과 상충할 경우에도 주민 보호가 우선 한다. 한의사가 우선이 아니란 점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CAB는 한의 임상과 관련 필요 시 관련 규정을 채택,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CAB 위원 정족수는 최소 한의사 1인을 포함한 4명으로 한다. CAB 미팅시 사안 결정이나 발의안 결정시에는 표결에 참석한 위원 중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 한의사 면허갱신
CAB는 한의사 면허 갱신 조건으로 2년간 5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이 가운데 임상이나 환자 진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주제에 대한 보수교육은 5시간까지만 인정한다.
2년 50시간으로 정한 보수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CAB는 해당 한의사의 면허를 갱신해줄 수 있다. 하지만 한의사는 규정에 부족한 시간을 더해 다음 갱신 시까지 CAB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다음 갱신까지 CAB가 정한 보수교육 시간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모든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까지 면허 갱신이 불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주 이외의 타주나 해외에 거주 중인 면허소지자도 반드시 정해진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한의사 면허가 유효하다.
▲ 면허갱신 하지 않으면?
CAB는 생년월일로 한의사 면허갱신 프로그램을 정하고 관리한다. 아직 만료되지 않은 면허를 갱신하려면 CAB 양식을 이용해 갱신 신청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한의사 면허를 따로 갱신하지 않으면 연체 비용을 지불해야 한고 면허 발급 후 2년째 되는 면허자 생일이 있는 달 마지막 날에는 면허가 만료된다.
관련 법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 기간이 만료된 면허는 만료 후 3년 안에 CAB 양식을 이용해 신청서와 연체되거나 미납한 갱신비용, 또는 CAB가 요구한 보수교육 이수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갱신할 수 있다.
갱신 효력은 갱신 신청서가 제출되는 날짜, 갱신비용이 지불되는 날짜 또는 연체 수수료를 지불한 날짜 중 가장 마지막에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면허 갱신 후 면허 만료일까지 효력이 지속되며 면허갱신 효력 발생일 이후에 면허를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는 만료되어 효력이 사라진다.
면허가 만료된 후 3년이 지난 후에도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더 이상 갱신, 회복, 재발급 또는 복원하지 못할 수 있다. 면허 정지된 한의사 면허는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나 갱신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 정지기간 중 환자를 진료하거나 면허 정지의 사유가 된 행위와 관련될 경우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
취소(revoke)된 면허는 면허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갱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일 면허가 만료된 후 다시 회복되면 갱신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의 면허 회복비용 및 면허 만료 시 발생 수수료를 면허 회복의 조건으로 지불해야 한다.
▲ 각종 한의사 관련 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CAB에 한의사 관련 각종 신청을 할 때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증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신청 시 신청자 및 대리인은 제출 서류 모두에 적절한 공식 인장이나 정부 인장을 받아야 한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모든 문서는 영문 번역과 함께 제출한다. 영어 번역은 신청자 본인이 아닌 공인된 사람이 작성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영어 번역 문서의 정확도와 관련, 번역 원문과 번역 전의 문서 내용이 다를 경우 위증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타주 및 해외 면허자 관련 법규
가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타주 및 해외에서 발급한 면허소지 한의사 등은 가주에서 개원하거나 환자로부터 예약이나 전화를 받는 등 임상을 목적으로 한 시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의사협회 또는 한의과학연구단체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승인된 한의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초청됐을 경우나 승인된 보수교육 제공자의 강의, 클리닉, 시연을 통한 전문 교육은 가능하다. 초빙 한의사는 최대 6개월간 시연을 통해 강의와 함께 시술할 수 있다.
▲ 지문 및 공개 의무
2001년 1월 1일 이전 한의사 면허를 처음 취득한 자, 전산 기록상 CAB에 제출한 지문정보가 없고 2011년 1월 1일 이후 한의사 면허 갱신자는 범죄 기록 조회를 위해 주 사법부와 FBI 연방범죄기록에 자신의 범죄기록 조회가 가능하도록 손가락의 모든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지문채취 및 범죄기록 조사 비용은 한의사 부담이고 자신의 지문을 사법부에 제출해 범죄기록 사실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인액티브 상태 유지자, 미국 외의 국가에서 군복무 중인 자 등은 각각 인액티브 또는 해외 체류 기간 중 면허갱신 시 지문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명시한 면허갱신 신청일자 이전에 사법부에 지문 조회를 받지 않은 경우 CAB 제재조처를 받을 수 있다.
면허갱신 신청자는 최근 면허갱신 내용 또는 가주나 타주, 타국 등에서 범법행위로 인해 기소된 사실 등을 CAB에 고지해야 한다. 단 범법 사실 중 $300 미만의 벌금을 받은 교통법 위반자가 음주와 관련 법규에 명시한 위험한 약물 및 비규제 대상 약물과 관련 없는 교통법을 위반했을 때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면허갱신 신청은 거부될 수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면허갱신은 보류된다.
인액티브 상태에서 액티브 상태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규로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 군복무 중인 한의사자는 미국에 입국하는 대로 입국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령대로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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