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개정된 한의사 법률•규정 몰라 낭패보지 않게 주의해야
본지는 2024년을 맞아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최신 개정한 가주 한의사 법률 및 규정을 한글로 모두 번역했다. 또한 이 번역본을 독자들에게 제공해 잘 몰라서 생길 수 있는 실수에 미리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가주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조건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 한의사의 위법적인 진료행위
현재 효력이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한의 임상 면허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한의치료를 한 경우, 경범죄로 간주해 $100이상 $2,500이하의 벌금형, 또는 카운티 형무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의 임상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한의사 면허를 매매하거나 취득한 경우, 경범죄로 간주하며 $100이상 $2,500이하의 벌금형, 또는 카운티 형무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이 특별히 한의 치료를 허용하는 경우나 의사, 외과 의사, 치과 의사, 또는 발 전문의 외에 한의사 면허 미소지자는 침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
Division 2(Section 500 이하 참조)에 의거, 합법적으로 한의 진료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인체에 침을 이용한 치료 및 한의 자침 기술을 이용해 자침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침을 이용한 치료 행위를 지휘, 관리, 감독할 경우 이는 유죄로 간주되며 경범죄에 해당된다.
지속적으로 한의 임상 중인 개인으로 자신의 직함 또는 자신이 행하는 서비스 및 자신의 경험, 숙련도 등을 표현하기 위해 ‘한의(acupuncture)’, ‘한의사(acupuncturist)’, ‘승인된 한의사(certified acupuncturist)’, ‘한의사 면허자(licensed acupuncturist)’, ‘한의(Asian medicine)’, ‘한의(oriental medicine)’ 등을 따로 사용해야 한다.
또는 조합해 사용할 경우, ‘한의(acupuncture, Asian medicine, Oriental medicine)’나 한의학(Korean medicine), 중의학(Chinese medicine), 황한의학(Japanese medic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CAB로부터 승인 받은 한의대를 졸업해 석사 후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한해 교육 목적에서 한의치료를 허가한다.
▲ 닥터(Doctor 또는 Dr.) 호칭의 사용
한의, 한의학, 생물과학 또는 한의 임상과 관련된 법(Sections 4927 and 4937)과 진료와 연관된 교육법(Education Code-Title 3 Division 10 Part 59 Chapter 8 Section 94800 이하 참고)에 의거, 승인, 인증 또는 공인된 교육 기관에서 박사학위를 수여 받지 않은 한의사가 면허나 학위에 대한 추가 표시나 설명 없이 ‘DOCTOR’ 또는 동일한 의미의 약어 ‘Dr.’를 사용하는 경우엔 비전문적인 행위(unprofessional conduct)로 간주한다.
▲ 한의사 진료 범위
한의사 면허는 면허자에게 한의 치료를 임상에 적용 및 시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진료 범위는 건강 촉진, 유지, 회복을 위해 동양 마사지, 지압, 호흡법, 운동 요법, 한온요법, 자석 요법, 영양 관리, 식이 요법, 허브, 식물, 동물, 광물 제품, 및 영양 보조제를 사용하거나 시술할 수 있다.
본 사항에 명시된 행위를 한의사 면허나 치료요법사(healing arts practitioner) 면허가 없는 사람이 했다고 해도 이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진료 범위 중 ‘자석요법’은 외부로부터 전류 공급이 없이도 자기장을 생성하는 광물이나 금속을 의미한다. 또한 식물, 동물, 광물 제품이란 관련 법에 명시된 합성 화합물, 규제 물질, 위험한 약물 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이 정하는 규제 물질을 제외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 동물, 또는 광물질을 지칭한다.
영양 보조제란 미국법(United States Code)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이지만 안전법이 정하는 규제 물질은 제외한 것으로 정의한다.
▲ 한의사 면허 발급 조건
CAB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한 지원자에게 합법적으로 한의 임상을 허가하는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최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다음 중 하나를 수료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 승인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② 한의사 면허 신청자가 자신이 속한 교육기관이 서면으로 한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받겠다는 의도를 밝힌 편지를 제출할 경우. ACAOM 등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 대상자(candidacy)로 인정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승인 거부 및 철회된 경우라도, CAB는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해당 신청자를 구제할 수 있다.
③ CAB 승인을 받은 수련(tutorial)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
④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교육 및 수련을 받은 자로, 교육 훈련 및 임상 경험이 Sections 4939와 4941이 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⑤ CAB가 주관하는 한의학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CALE 시험에 합격한 자.
⑥ Division 1.5 (Section 475 이하 참조)에 의거, 면허 발부 거부대상이 아닌 자.
⑦ CAB가 승인 한 인턴십 임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임상 인턴십 프로그램 교육기간은 9개월을 넘지 못하며 CAB 승인 받은 가주 지역 클리닉 내에서 교육해야 한다. 교육 기간은 시험성적과 시험 전 이미 수료한 임상 실습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1987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원자가 임상 교육을 800시간 이상 수료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증명하면 발급 조건에 부합한다.
▲ 타국에서 한의 교육 받은 경우
CAB의 승인을 받은 대행기관(agency) 또는 단체(organization)가 타국에서 이수한 교육 내용 및 시간이 CAB 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음과 같이 검증해야 한다.
① 교육 관련 증빙서류를 CAB에 제출, 신청자의 교육 과정 및 내용이 미국 한의사 교육과 동등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행기관이나 단체가 실시한 해외 한의사 교육과 미국 교육을 비교한 결과는 바로 CAB로 보내야 한다.
③ CAB는 받은 내용을 검토해 해당 신청자가 가주에서 한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해외에서 이수한 교육이 CAB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추가 교육 및 훈련 또는 별도의 시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CAB는 해외 신청자에게 미국 내 신청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 이상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④ CAB는 신청 절차 및 기준, 교육동등성 판단을 위한 승인절차 등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 규정은 최소 다음의 각항을 만족해야 한다.
-교육동등성 평가를 위한 영문 평가서 비치.
-미국 내에서 인정받는 외국 교육동등성 인정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iate Registrars and Admissions Office 또는 Credential Evaluation Services) 등에 가입.
-매 5년마다 CAB는 해당 승인관련절차를 재검토한다.
-CAB가 정한 기준에 따른 승인절차가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동등성 평가는 성적기록(official transcript)과 수료증을 기준으로 한다.
-성적기록의 진위를 밝히는 CAB의 절차수립.
-동등성 평가에 대한 CAB 보고절차와 관련한 보고방법 및 신청자의 성적기록, 각종 증명서, 학위 및 기타 교육 관련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방법 등을 수립한다.
-평가 보고서에는 신청자가 취득한 모든 학위 및 이와 동등한 미국 내 학위, 학위 취득 날짜, 학위수여 기관, 신청자가 수강한 모든 과목명에 대한 영문번역, 및 현지 학기에 대한 미국 학기 비교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평가관련 불만이 있을 시 이를 어필할 수 있는 절차수립.
-학위 동등성 평가를 하는 담당자 및 번역자에 대한 이력서, 3통의 공공 또는 개별 대행사의 추천서, 최근 5년간 매년 처리한 동등성 평가의 수 외에도 CAB가 동등성 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CAB에 제출해야 한다.
-학위 동등성 평가기관은 CAB에 학위동등성 평가 기준, 학위동등성 평가에 사용되는 모든 용어정리 리스트,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번역=조남욱 기자, 정리=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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