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9.407. 정의 Definitions
(a) Section 901의 목적
- “커뮤니티를 근간으로하는 단체(community-based organization)”란 공공 또는 개인소유의 비영리 단체로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교육, 환경, 공공안전에 관여한다.
- “타주 면허 진료자(Out-of-state practitioner)”란 가주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한의사로 타주에서 유효한 면허를 소지, 해당 주에서 한의치료를 하는데 아무런 제약도 없는 상태의 한의사를 말한다.
- “in good standing” 이란:
- 한의진료와 관련한 어떤한 법도 위반하지 않고 어떠한 제재를 받은 바 없으며 진료와 관련해 사법기관이 정한 법률 역시 어기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 어떠한 consent agreement 또는 자발적 면허 반납 등과 관련한 제재조처를 받지 않은 상태.
- 진료에 있어 무능이나 태만 등과 관련 자신의 면허를 발급한 한의사위원회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1399.407.1 스폰서 주체자 등록 및 기록보관 의무 Sponsoring entity registration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a) 등록(Registration). Section 901에 부합하는 헬스케어 이벤트의 스폰서가 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해당 이벤트 시작일 90일전에 CAB에 등록을 해야 한다. CAB에 등록시 “Registration of Sponsoring Entity Under Business & Professions Code Section 901” Form 901-A (DCA/2016 – revised)를 작성해 등록한다.
(b) 서식완료 판단(Determination of completeness of Form). CAB는 소비자보호국의 대리자로써 래그 901-A를 수령한지 15일 이내에 서식작성과 관련, 서식이 완료됐다는 사실 혹은 일정부분이 누락,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서명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일 서식의 정보가 누락됐고 보강 권고를 했음에도 신청자의 이벤트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내용이 보강되지 않는다면 CAB는 해당 행사에 대해 승인하지 않는다.
(c) 기록보관의무(Recordkeeping requirements). 행사를 스폰서하는 단체 및 개인은 행사관련 기록을 가주내에 보관해야 하며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타주 면허권자와 관련한 기록 역시 보관해야 한다. 행사 스폰서 단체 및 개인은 모든 기록에 대해 행사종료일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한다. 모든 기록은 종이 또는 전자형식으로 보관이 가능하다. 단 행사 신청시 CAB에 서류기록 방법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행사중에는 901(g)에서 정한 모든 기록을 행사장소 어느곳에 보관할지 최초 신청시 CAB에 알려야 한다. CAB는 행사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사장에서 행사시간중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 보고(Report). 계획된 행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사를 주관한 개인 또는 단체는 행사와 관련한 결과보고를 CAB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적어도 다음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행사관련 주요 날짜.
(2) 행사장 위지
(3) 행사중 어떤한 의료서비스를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4) 가주 한의사 면허가 없는 타주 한의사가 행사에 참여했다면 이 한의사들 개인의 면 허번호.
1399.407.2. 타주 한의사의 행사참여 승인 Out-of-state practitioner authorization to participate in sponsored events
(a) 진료승인신청(Request for Authorization to Participate). 가주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타주한의사 (신청자)는 CAB에 행사에 참여,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Request For Authorization To Practice Without a California License at a Registered Free Health Care Event” Form 901-B (CAB/2016) 형식을 작성하고 신청비 $25와 함께 CAB로 보내면 된다. 또한 신청인은 지문이나 라이브스캔 정보를 제공해 CAB가 과거 범죄기록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b) 진료승인신청에 대한 응답 (Response to Request for Authorization to Participate). CAB는 신청서 접수 20일 안에(20 calendar days) 해당 신청서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c) 진료승인신청에 대한 승인거부(Denial of request for Authorization to Participate).
(1) CAB는 다음의 경우, 신청서를 거부한다.
- 901-B 양식을 완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CAB가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한 이후 7일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 신청자가 CAB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 Section 1399.407에서 정의한 대로 신청자가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CAB는 다음의 경우,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 신청인이 신청서를 행사시작일전 20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송했을 때.
- 해당 신청인이 스폰서 행사참여 승인을 거부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해당 신청인이 이전에 행사참여 승인을 받았지만 해당 행사가 CAB에 의해 거부, 행사가 열리지 못한 경우.
- 해당 신청자가 이미 12개월동안 4회 이상 스폰서 이벤트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d) 불만신고(Appeal of Denial). 만일 신청인이 CAB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음의 1399.407.3의 내용에 의거, 승인거부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1399.407.3. 승인종료 및 항소 Termination of authorization and appeal
(a) 종료근거(Grounds for Termination). CAB는 다음의 경우, 타주한의사의 행사참여 및 행사중 진료승인을 종료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자의 행위가 CAB로 하여금 면허제재조처를 고려해야할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3) 신청자의 진료 행위 등에 대한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불만이 신고된 경우.
(b) 종료공지(Notice of Termination). CAB는 승인취소 내용을 타주한의사 및 행사주관 개인 및 단체에 종료공지 사유 등을 서면으로 공지한다. 만일 공지장이 행사중에 발행된 경우, 행사장 행사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c) 종료의 결과(Consequences of Termination). 만일 타주한의사가 CAB로부터 종료공지를 받는다면 즉시 행사참여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행사참여 종료공지 내용은 제재사실로 간주해 전국진료인 데이터베이스(national practitioner data banks)에 해당 내용이 보고될 수 있다. 여기에 CAB는 종료공지 사실을 타주한의사의 면허관할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된다.
(d) 종료공지 항소(Appeal of Termination). 종료공지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section 901(j)(2)의 내용에 의거, 항소할 수 있다. 항소청원은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4.5 (commencing with Section 11445.1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의 informal hearing로 간주한다.
(e) Informal Conference 옵션. 종료공지 청원으로 타주한의사는 informal hearing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CAB 사무장이 참석하는 informal conference를 요구할 수 있다. 사무장은 타주한의사의 요청이후 30일 이내에 informal conference를 열어야 하며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 CAB는 종료공지의 효력을 지속할지 취소할지 등을 결정한다. 또한 결과는 서면으로 회의 내용과 CAB의 종료공지 이유 등을 작성, 회의일 기준 10일내에 타주한의사에게 통보한다. Informal conference 이후 종료공지가 취소될 경우, informal hearing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번역=조남욱 기자, 정리=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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