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9.470. 인용과 권한 Citation and authority
이 section 이하는 ‘한의 법인 규정(Acupuncture Corporation Regulations)’으로 인용 또는 참고할 수 있다.
1399.475. 한의 법인의 요건 Requirements for acupuncture corporations
한의 법인은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a) 법인은 일반 회사법(general corporation law)과 회사법 Title 1 Division3 Part 3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구성 및 존속해야 한다.
(b) 주주와 임원 및 이사진(회사법, Corporations Code Section 13403 및 Section 4977.2는 제외)은 각각 유효한 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1명의 한의사는 복수의 한의 법인 주주가 될 수 있다.
(c) 한의 법인 내 전문직 직원(professional employee)으로, 임원, 이사 또는 주주 등 직책과 무관하게 한의 임상을 하는 개인은 유효한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99.476. 명칭 Namestyle
법인의 이름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이름은 ‘Professional Corporation’, ‘Prof. Corp.’, ‘Corporation’, ‘Corp.’, ‘Incorporated’, ‘Inc.’와 같은 단어 및 약어로 명기해야 한다.
1399.477. 주식 소유권과 양도 Shares: ownership and transfer
(a) 한의 법인에 2인 이상의 주주가 있을 경우, 1명의 주주가
(1)사망하거나,
(2)법인법(Corporations Code) Section 13401(d)에 정의된 것과 같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주주의 주식은 법인, 법인 내 주주 또는 다른 한의사 면허자에게 상호 협의 하에 반드시 판매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주식 판매나 양도는 해당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이 subsection의 내용은 한의 법인 정관에 명기해야 한다.
(b) 한의 법인과 법인 내 주주는 자격 상실로 인해 매매 또는 양도된 주식에 대해 해당 주주의 자격이 회복돼 법인에 복귀한 경우 재구매에 동의할 수 있다.
(c) 한의 법인 주식증서는 subsection (a)에서 정한 것 같이 적절한 범례(legend)를 사용해야 한다.
(d) 이 규정 중 어떤 것이라도 한의 법인이 비전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1399.478. 신탁 Trusts
전문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한 제한은 일반 주식의 법적 소유권 등과 관련, 동일한법률이 적용된다.
1399.479. 법인 활동 Corporate Activities
(a) 한의 법인은 법인 정관 또는 부속 정관 등이 한의사 면허법(Acupuncture Certification Act)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업활동을 할 권한을 갖는다.
(b) 한의 법인은 한의사 개인 또는 한의사 그룹, 타 한의 법인 등과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번역=조남욱 기자, 정리=진희정 기자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