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들의 드라이 니들 사용권을 놓고 현재 뉴저지주에서 거센 찬반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또한 현재 물리치료사들의 드라이 니들 합법적 사용을 인정하는 법안이 오는 2일 주상원에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뉴저지주 물리치료사들이 드라이 니들과 관련한 이론 교육 40시간, 실기 교육 40시간 등 모두 80시간만 이수하면 바로 드라이 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뉴저지주 한의사협회(New Jersey Acupuncture Society)의 제이미 위리 회장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라며 “한의사들은 침 치료 교육을 반드시 2,500시간 이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스톤 레드삭스의 구원투수가 드라이 니들로 심각한 신경손상으로 고생했으며 콜로라도주의 스키선수가 드라이 니들 치료를 받은 뒤 폐가 손상되는 부작용을 겪은 사례를 들어 물리치료사들의 교육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위리 회장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타투시술자들의 교육 시간은 2,000 시간, 귀걸이용 귀 천공전문가의 교육 시간만해도 1,000시간에 달하기 때문에 적어도 물리치료사들의 드라이 니들 치료에는 300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뉴저지주에서 의사가 침 치료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과 동일한 것이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뉴저지 물리치료사협회(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of New Jersey)의 다니엘 클림 사무장은 “드라이 니들을 허용하고 있는 주의 평균 교육 시간은 50시간 정도”라며 “현재 협회에서 제안한 80시간의 교육 시간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 말했다.
또한 뉴저지주 물리치료사들은 해당 법안의 결정을 위해 열린 바 있는 주위원 청문회장에서 위원들에게 “이미 40개주가 넘는 주가 드라이 니들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고 뉴저지주가 드라이 니들을 합법화한다고 하더라도 주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 다른 물리치료사는 현장에서 “드라이 니들은 현재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부작용에 대한 확실하고 안전한 대안이다”라며 “동시에 물리치료사들의 수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뉴저지주는 지난 2017년까지 물리치료사들의 드라이 니들 사용을 합법적으로 사용했지만 주검찰이 드라이 니들의 사용은 물리치료사의 진료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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