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중국어•한국어권 총 1,821명 활동, 한약 처방권 인정
한의학 명칭, 과거엔 ‘TCM’•현재는 ‘East Asian Medicine’으로 변경
오는 4월호 창간 2주년을 맞은 본지는 이를 기념해 미국의 각 주별 한의사가 되려면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거주 지역을 이전하려는 한의사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지로 전화 문의가 가장 많이 오는 내용이기도 하다.
NCCAOM의 자료에 따르면 NCCAOM 자격증 취득자는 캘리포니아가 3,282명, 뉴욕은 1,821명, 뉴욕 1,821명, 오레곤 1,275명, 플로리다 1,259명 순이다. 이미 캘리포니아의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최신판 리뷰를 본지에 연재했으므로 그 다음으로 많은 뉴욕주부터 한 달에 한 주씩 소개하겠다. <편집자주>
▲ 한의사 진료범위
뉴욕주법상 직업으로써의 한의사는 한의학 원리에 입각해 혈자리에 자침하거나 침과 함께 물리적, 온열 및 전기적 자극 등을 통해 진료하는 직군으로 정의 돼 있다. 또한 영양보충제와 각종 천연물, 한약 등을 처방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엔 한의학은 중국전통한의학(TCM)으로 불렀지만 최근엔 ‘동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등; East Asian Medicine) 의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뉴욕주 한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 반드시 양방의사에게 현재 해당 환자의 증상에 대해 상담 받을 것을 권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관련 내용을 환자에게 고지하고 차트에 기록해야 한다. 이 때 환자 고지 양식은 뉴욕주 한의사위원회(Education Law Article 160. Acupuncture 8211. Definitions b)의 형식을 복사해 사용하면 된다.
또한 합법적인 경우, 한의사의 한약 처방에 어떤 제한도 없다는 내용을 별도로 명기하고 있어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에 대해 강하게 보호를 하고 있다.
▲ 한의사 위원회(Acupuncture Board)
뉴욕주의 한의사위원회의 구성은 최소 11명이고 이 중 반드시 4명은 한의사, 4명은 양방의사(합법적으로 한의진료를 할 수 있는 인원), 나머지 3명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해 소비자와 커뮤니티를 대표해야 한다.
단 11명 이상으로 구성할 때에는 한의사수가 가장 많게 구성해야 한다. 각 위원의 임기는 최대 5년으로 하며 위원회 의장은 위원중 1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정한다.
▲ 한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
뉴욕주에서 한의대에 입학하려면 총 60 학점(semester hours) 이상 이수하고 이 가운데 최소 9학기의 바이오사이언스 과목을 수강해야 가능하다. 한의대 교육 과정은 학과과정 및 인턴실습 등 도합 최소 4,0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뉴욕주의 자체적 한의사 면허시험이나 실기시험 등은 없고 한의사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NCCAOM 시험에 통과하면 된다. 법적으로는 이외에도 NCCAOM과 동등한 시험내용,
시험점수 산출방법 및 운영, 문제의 보안수준을 유지하는 시험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다.
면허 응시자격은 60학점 이상, 주정부에 등록된 대학에서 해당 학점을 이수해야 하나 반 대학을 졸업해 BS나 BA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
뉴욕주에서 한의사가 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21세로 매 3년마다 1번씩 면허를 갱신한다.
최초 면허 발급비용은 $500, 매 3년마다 하는 한의사 면허 갱신비용은 $250이다.
한편 뉴욕주가 요구하는 NCCAOM 모듈은 Foundation of Oriental Medicine과 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 등 두 개만 패스하면 된다.
▲ 한의사 협회의 활동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의사협회는 모두 4개. 이중 가장 큰 단체는 ASNY(Acupuncture Society of New York, ASNY)로 한의대 학생 및 영어권 한의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개의 중국어권 한의사 협회와 한국어권 한의사 협회도 있다.
한국한의사협회의 정식 이름은 Korean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Association of NY으로 정치적 이슈나 한의사 전체의 이익과 관련한 활발한 로비활동은 ASNY(asny.org)를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고 한국어권 및 중국어권 간의 상호교류도 활발하다. 중국어권 협회는 천여 명, 한국어권 협회는 백여 명 정도의 회원이 있다.
뉴욕의 한국어권 한의사협회는 교육과 친교 등 활동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엔 COVID-19로 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지만 이 시기가 끝나면 다시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다.
▲ 한의사 임시면허제도
뉴욕주에서는 한의사 면허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임시면허 형식의 Limited Permi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기존 한의사 면허자의 관리, 감독 하에 병원이나 개인 클리닉 등에서 환자를 볼 수 있다. 임시 면허 기한은 1년, 원하면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시 면허 소지자는 전담 수퍼바이저 1명의 감독을 받지만 진료 시마다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환자를 진료하는 공간에 수퍼바이저와 같이 있기만 해도 합법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한의사 면허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뉴욕주가 승인한 한의대 졸업과 함께 한의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도제시스템(tutorial Apprenticeship)의 정규 과정을 마쳐도 합법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는 가주가 시행하는 Tutorial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도 비슷하다.
또한 외국이나 타주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가 있으면서 뉴욕주에 개원해 환자를 볼 목적이 아니라면 교육 및 연구 등의 목적에 한해 합법적으로 환자 진료도 가능하다.
▲ 비전문가적 행위 단속
뉴욕주는 한의사의 비전문가적 행위(Unprofessional Conducts)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한의사는 반드시 이름과 학위 등이 명기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한의원 광고를 할 때에 소비자들에게 사실을 호도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어떠한
서비스든 효과를 보장하는 행위, 자신이 정한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것 이외에 어떠한 보상행위 등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적 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다.
또한 한의원에서 지면이나 라디오, TV 등에 광고를 게재하면 해당 광고의 카피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일 한의사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할 수 없다면 이 역시 비전문인적 행위로 간주된다.
이외 신문이나 라디오 및 TV 방송에 출연 및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대가로 해당 신문사나 방송국에 금전 등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역시 비전문가적 행위로 본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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