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각 주별 한의사 수 3위•오레곤주 의료법 시험 필수
NCCAOM의 ROUTE8 인정 안해•보수교육은 2년 30시간 필요
미 서부해안에 위치한 오레곤주는 현재 모두 1,275명(통계: NCCAOM)의 한의사로 활동 중이다. 이는 가주(3282명), 뉴욕(1821명)에 이어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숫자이다.
오레곤주에서는 NCCAOM이 올 9월까지 연장한 라우트(Route) 8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오레곤주로 이주를 생각하는 가주 한의사들은 더욱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
▲ 한의 진료범위
오레곤주의 법규상 ‘한의(acupuncture)’는 ‘동양의학을 이용해 건강을 증진하며 신경학적, 장부 및 기능적 이상을 신체 표면에 위치한 특정 위치를 침을 자입, 자극해 진료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한의진료에는 뜸 치료, 전기, 열, 기기 또는 자성을 이용한 기구의 사용까지 포함한다. 또한 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혈 자리나 경락을 자극해 마취하거나 통증을 저감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한의사는 오레곤 의료의원회가 허용하는 다음의 진료도 가능하다.
① ①전통 및 현대 한의학 원리에 의한 진단 ②환자 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마사지 및 운동요법 ③한약, 비타민, 미네랄 및 영양보충제를 이용한 치료.
여기서 마사지는 수기진료의 일종으로 손을 이용해 환자 신체의 일부분을 움직이거나 당기고 누르고 문지르거나 두드리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때 마사지가 가능한 적용증은 환자의 관절가동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부종, 염증 등의 상황으로 한의학적 원리를 근거로 마사지 치료가 도움이 되는 증상으로 제한한다.
오레곤주의 공식적 한의사의 명칭은 한의사 면허권자(Licensed Acupuncturist)로 하며 약자로 L.Ac.로 표기 한다.
오레곤주에서 한의사 및 한의학과 관련한 법률은 오레곤주 행정법 847-070-0016 (Oregon Administrative Rule 847-070-0016)에 근거한다.
▲ 한의사 위원회
오레곤주에는 별도의 한의사 위원회(Acupuncture Board)가 없다. 대신 한의자문위원회(Acupuncture Advisory Committee)가 오레곤 의료 위원회(Oregon Medical Board)의 산하기관으로 존재한다. 한의자문위원회는 2년마다 한 번씩 미팅을 가지는 것으로 돼 있다.
오레곤 의료 위원회는 모두 13명으로 구성되고 모든 구성원은 주지사나 상원에서 임명된다. 13명중 7명은 의사(MD)로 정골의(DO) 2명, 족부전문의(DPO) 1명, 의사보조원(PA) 1명 등이고 산하 자문위원회를 감독, 주내 의료 관련된 문제를 결정한다.
나머지 6명은 3명의 한의사와 2명의 양방의사, 1명의 사무직원 등으로 구성, 오레곤주 내 한의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한의사 면허 발급 조건
오레곤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한의인증위원회(ACCAOM)가 인증한 한의대를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조건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친 개인에 한한다. 또한 미국 내에서 최근 7년동안 최소 5년이상 환자를 진료한 기록이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한의사 면허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오레곤주의 한의사 자격검증 시험은 NCCAOM이 주관하는 시험결과에 따라 주 한의자문위원회가 면허발급을 결정한다. 오레곤주의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NCCAOM의 한의학원론(Foundation of Oriental Medicine Exam), 혈위(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 Exam), 바이오메디슨 등 모두 3개 모듈에 합격해야 한다. 단 시험에 떨어졌을 경우 재시험은 3회까지만 가능하다.
오레곤주에서는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의 면허 신청 시 오레곤주의 의료 및 진료 관련법에 대한 시험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오픈북으로 진행되는 이 시험은 ‘의료인 면허권자 핸드북’을 공부한 뒤 오레곤주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
한편 이 주에서는 NCCAOM의 라우트8을 통해 발급된 자격증은 오레곤주가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주 한의사의 경우 NCCAOM 시험과 함께 오레곤주의 의료 및 진료법 관련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면허신청 비용은 2021년 기준, $293이다.
▲ 한의사 면허의 구분
오레곤주에서는 한의사 면허 상태(License status)를 모두 6개로 세분하고 있다.
활성(Active)은 오레곤주 내 클리닉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거나 오레곤주 주경계에서 100마일 내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비활성(Inactive)는 오레곤주 한의사면허증을 받은 사람으로 오레곤주나 어떤 곳에서도 환자를 진료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또한 명예 한의사(Emeritus)는 오레곤주 한의사 면허를 받고 은퇴한 사람으로 주 내에서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진 한의사(Locum Tenens)는 오레곤주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며 가끔 오레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이외 완전 은퇴한 경우(Retired), 타주에 거주하며 원거리로 환자를 진료(Telemedicine)하는 경우가 있다. .
▲ 한의사 면허 갱신
한의사면허 갱신은 오레곤주 홈페이지(Oregon.gov)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한의사 면허는 매 짝수 해 4~6월 사이에 갱신하며 매년 15시간씩 총 30시간의 보수교육이 면허 갱신에 필요하다.
첫 번째 한의사면허 갱신 시엔 반드시 통증관리(pain management)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1년 기준 면허 갱신비용은 각각 면허등록비(License Registration) $322와 OHA 워크포스 데이터베이스(OHA Workforce Database) $4를 합한 $326으로 돼 있다.
모든 보수교육 과목은 NCCAOM이 정한 보수교육인정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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