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에서 NCCAOM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한의사의 수는 1,175명으로 서부지역에서는 가주나 오레곤주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한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주이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콜로라도주 한의사들은 약침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의 관련법이 다른 주에 비해 자주 업데이트되고 있어 만일 콜로라도주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면 자주 콜로라도주 한의사 위원회 홈페이지(dpo.colorado.gov/Acupuncture/LicensingServices)에서 관련 법을 검토해봐야 한다. 지난 2020년의 경우만도 1월, 4월 12월 등 모두 3번에 걸쳐 한의사 관련법이 갱신된 바 있다. 조금 번거롭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한의 치료에 개방감이 많은 주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다음은 콜로라도주의 한의사 관련 법률 및 규정, 한의사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본 내용이다.
▲ 콜로라도주 한의사 위원회
현재 콜로라도주 한의사 위원회는 콜로라도주 규제 위원회(Colorado Department of Regulatory Agencies)의 전문가 및 직업 부서(Division of Professions and Occupations) 산하 한의사 면허 사무실(Office of Acupuncture Licensure)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의사 면허발급 및 갱신 등 타주의 한의사위원회가 하는 역할과 유사하다.
▲ 한의사 면허 신청자격
콜로라도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한의인증위원회(ACAOM)의 정식 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하고 NCCAOM 및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에 합격한 사람으로 정한다. NCCAOM의 모듈 중 합격해야 하는 과목은 한의학 원론(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Exam), 침술 및 혈위(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 Exam), 바이오메디신(Biomedicine Exam) 등 3개 모듈이다.
또한 한의사에 대한 표기는 L.Ac. 또는 Dipl. Ac. 등으로 하고 있으며 한의사 면허가 있다고 자동적으로 자신을 “의사” 또는 “Dr.”로 소개해서는 안된다.
단 한의학관련 박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했다면 한의학 박사(Doctor of Acupuncture, D.Ac.), Oriental Medicine Doctor(OMD), Doctor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D.Ac.OM), 중국전통의학박사(Doctor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DTCM), Doctor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DAOM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만일 한의사 본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환자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 내용을 30일 이내에 한의사위원회 사무실로 통보해야 한다.
이때에는 반드시 △현재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자세한 설명 △현재 증상의 최초 진단일 △현재 증상과 관련, 진단명, 발병일, 진료계획에 대한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의료인의 이름 △현재 증상으로 인해 한의진료에 지장을 받는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 통보해야 한다.
▲ 한의사 면허획득 및 갱신
콜로라도주의 한의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①지원서(application form) ②NCCAOM 자격증 ③필수 공개 서류(Mandatory Disclosure Statement) 초진 환자에게 면허보유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서류(사이트에 있는 Mandatory Disclosure Requirements Checklist의 항목을 모두 포함) ④직장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증명서 ④온라인 보건의료인 정보(Online Healthcare Professions Profile)를 기입하고 유지 ⑤선서 진술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m) 등을 제출해야 하고 지원 및 면허교부 비용은 $100이다.
사회보장번호(SSN)가 필요하고 제출서류 상 성명이 지원서와 다를 경우 결혼·이혼 등 개명 관련된 법적 서류 제출이 필수다.
의사, 정골의사 등이 침 시술을 할 수 있고 카이로프랙터는 100시간의 교육과 25케이스의 임상 지도를 받은 경우 시술이 가능하다.
▲약침(Injection Therapy)을 사용하려면?
콜로라도주 관련법에 따르면 약침은 “일반주사기를 이용해 혈자리 및 아시혈에 식염수, 정제 약초, 비타민, 미네랄, 동종요법 약물, 글루코스, 리도케인, 프로케인, 사라핀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로 주사투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투입해 자극하는 요법으로 정맥을 통한 약물투여는 금지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리도케인 및 프로케인은 국소마취제다.
약침을 시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콜로라도주가 발급한 한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NCCAOM 및 NCCAOM 산하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침법 자격증과 미심장협회(AHA) 또는 적십자에서 발급한 기본소생술(BLS) 또는 심폐소생술(CPR)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약침관련 교육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교육은 해부학 및 생리학, 한의학적 이학적 검사 및 감별진단(Acupuncture physical exam and differential diagnosis), 혈위 및 관련 해부학, 자침법, 일반주사안전, 약침, 약물학(pharmacology), 정침법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콜로라도주에서는 한의사 면허발급시 NCCAOM의 중약학(Chinese herbology) 모듈 시험결과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약침을 시술하기 위해서는 NCCAOM 중약학 시험결과나 이에 동등한 교육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
합법적으로 약침 요법을 통해 주사가 가능한 물질은 모두 17개 종으로 포도당인 Dextrose, d-glucose, 유로키나제(urokinase)를 제외한 효소(Enzyme), glucose(단당류), 미국 약전(US Pharmacopia)에 등록된 동종요법 물질, 하이루로닉산, 미네랄, 식염수, 벌레잡이풀 추출물인 sarapin, sodium chloride(소금), 정제수, Traumeel (호흡기 감염치료 및 수술후 사지 유연부 부종 및 종창 완화), 비타민, Cyanocobalamin(천연영양강화제), 리도케인, 말케인, 프로케인 등 국소마취제로 말케인은 에피네프린이 포함돼도 상관없음, 한약제, 비타민 B-12 등이다.
단 위에서 정한 모든 물질은 연방법 및 주법에 위배되는 물질이 아니어야 하며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 관리해야 한다.
약침요법을 하는 한의원에서는 환자안전과 관련한 별도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약침요법을 하는 한의원은 진료공간에 약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대처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산소 및 에피네프린을 이용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약침요법을 시행할 경우를 대비 반드시 응급에피네프린 키트를 준비해 환자가 약물요법으로 인한 알러지 증상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약침요법은 근육주사를 통해 인체에 주입한다. 정맥을 통한 물질 투여는 한의사의 약침요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콜로라도주 내 한의사는 의료과실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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