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레이저침∙음파침 등 한의사 진료범위가 넓어
소정 교육 후 약침 치료, 날씨때문 자살방지교육 의무
서부연안에서 최북단에 위치한 워싱턴주에서 현재 활동중인 한의사는 NCCAOM 집계에 따르면 987명으로 텍사스주(938명)보다 근소하게 많은 수가 활동하고 있다.
‘한의사’에 대한 공식 명칭은 East Asian Medicine Practitioner(EAMP) 또는 Licensed Acupuncturist(L.Ac.)로, 워싱턴주 한의사는 기존 치료 외에도 약침치료가 가능하고 레이저침과 음파침(바늘로 된 침을 혈자리에 꼽지 않고 소리굽쇠를 울려 음파를 발생시켜 그 음파를 직접 혈자리에 대고 자극하는 치료방식) 등 여러가지 치료방법이 가능하다.
때문에 다양한 치료법에 관심이 많은 타주의 한의사들이 한 번쯤 이사를 고려해봤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NCCAOM 루트-8을 통해 OM자격증을 받았던 가주한의사들 역시 본지로 ‘루트-8 OM 자격증으로 워싱턴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해왔다. 하지만 이미 지면을 통해 보도했듯 워싱턴주는 NCCAOM의 모듈별 시험점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주 한의사가 OM 자격증만으로는 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한다.
이번호에서는 워싱턴주의 한의사 관련법을 알아본다.
▲ 한의사위원회
워싱턴주에서 한의사 면허 발급 및 관리하는 기관은 워싱턴주 보건국산하 침술 및 동양의학자문위원회(Acupuncture and Eastern Medicine Advisory Committee)로 5명의 위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재 1명이 공석으로 총 4명이 활동 중이다.
위원회 구성원 중 4명은 반드시 워싱턴주에서 면허를 발급받은 한의사로, 최소 5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위원중 1명은 반드시 워싱턴주의 일반 시민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및 권리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또 모든 위원은 보건국 국장(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Health)이 임명한다.
▲면허발급 조건
워싱턴주에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75학점 또는 50학점(3학기제 기준)의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수료해야 할 과목은 한의학 원론, 진단, 병리학, 혈위 및 경락, 전침 등 침술과 관련한 기술 등의 내용을 이수해야 한다.
워싱턴주에서 인정하는 한의사 면허시험은 NCCAOM의 한의학원론, 혈위 및 바이오메디신 모듈을 모두 합격해야 하며 이외에도 한의대협의회(CCAOM)가 제공하는 정침법 수료증 등이 있어야 한다.
만일 NCCAOM의 시험을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치르고 합격했다면 영어구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토플(TOEFL) 시험 점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주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토플시험성적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토플로 각 최소 통과조건은 작문 24점, 말하기 26점, 독해 21점, 듣기평가 18점 이상의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한의사 면서 신청 시 필요서류는 지원서(application form), NCCAOM 성적표, 한의대 성적증명서, 한의사 면허증, 정침법(CNT) 교육 이수 확인증, 심폐소생술(CPR) 교육 이수 확인증, 추천서(상담, 응급 이송, 트랜스퍼에 관한 진술을 받아야 함) 등이다.
또한 범죄이력서류(Criminal Background Check), 경력(임상실습 포함) 리스트, 개인정보 질문지(Personal data questions statement), HIV/AIDS training 7시간 수료증 등도 추가로 필요하다.
▲한의사 진료범위
위싱턴주에서는 환자가 처음으로 한의원을 방문하기 전 또는 방문했을 경우, 주가 정한 한의사의 진료범위 및 한의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지해야 하는 형식인 진료범위 형식(scope of practice form)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 형식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한의사의 한의학 관련 교육수료 내용 및 학위취득 시점, 한의사 면허 번호, 면허 발급일 등과 함께 주에서 허용하는 한의사의 진료범위 등이다.
현재 워싱턴주가 허용하는 한의사의 진료범위는 기존의 침 치료 이외에도 자침한 침을 자극할 수 있는 전기, 물리적, 자기장 등을 이용하는 기구의 사용, 부항, 수기치료, 부항, 레이저침, 음파 치료(Sonopuncture) 등이다.
또한 혈자리에 직접 주사기를 이용해 약물을 주입해 치료하는 약침 요법(point injection therapy)이 가능하다. 단 약침으로 주입이 가능한 약물은 식염수, 약침용 한약, 비타민 및 무기질제재, 동종요법 약물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 약침치료
워싱턴주가 한의사의 약침치료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주법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을 먼저 수료해야 합법적으로 약침치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 및 조건은 주법인 정한 약침 치료 전문가와 최소 24시간의 대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최소 8시간 이상의 약침 임상실습 △한의사위원회로부터 진료와 관련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약침 시술을 포함한 최소 5년 이상의 임상경력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약침 시술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이학적 검사 및 약물 주사와 관련한 주의사항 및 합병증 △약침 치료용 약물에 대한 관리법 △약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안에 대한 대처법 △약침치료와 관련한 기술 및 부작용 등에 대한 교육 등이다.
▲ 환자 의무기록 관련 법
위싱턴주에서는 한의사가 각 환자마다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입해야 할 내용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각 환자의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이름 △과거 병력 △진료일 △진료내역 및 진료평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각 환자의 기록은 가장 마지막으로 환자를 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6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일 환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환자가 18세가 되는 날짜를 기존으로 최소 6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 주치의 환자진료 의뢰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다음의 경우, 환자의 주치의에게 반드시 즉각적으로 서면으로 해당 질환 및 증상에 대한 진료의뢰를 진행하도록 법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각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의뢰해야 하는 상황은 △조절이 불가능한 고혈압 △급성신경학적 변동 △급성 상복부증상 △최근 3개월간 환자 체중의 15%에 달하는 몸무게의 급격한 변화 △골절 및 탈구 △감염이 의심될 경우 △진단이 불가능하고 심각한 정도의 출혈 △이전 병력과 관련이 없는 급성호흡기계 증상 발현 시 등이다.
▲ 보수교육 및 면허갱신
워싱턴주에서는 한의사들에게 매 2년마다 최소 20 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2021년 5월1일부터 한의사들의 보수교육 이수와 관련한 신고는 2023년 자신의 면허갱신 시기에 하면 된다. 즉 올해 5월1일 이후 면허를 받은 한의사는 앞으로 자신의 면허가 만료되는 시기까지 보수교육 이수결과를 당국에 보고하면 된다. 면허갱신 시 정해진 보수교육 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면 면허갱신이 불허된다.
보수교육의 내용은 한의진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식과 관련한 교육과 응급상황 대처법, 감염질환에 대한 연방 및 주 규정, 윤리, 환자 진료와 관련한 대화기술, 자살방지 교육, 한의와 관련한 워싱턴주 관련법, 및 보험빌링 등으로 한정한다. 이외 CPR 교육 이수 역시 면허갱신 조건 중 하나다.
교육과정은 강의실 교육 이외에도 웨비나, 원거리 보수교육 등 어떠한 방법도 문제가 없지만 강의 수료 후 수료증과 해당 과목에 대해 2 페이지 분량의 시놉시스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면허갱신은 매 2년 자신의 생일달이 지나기전까지 해야 한다. 면허갱신 비용은 $196로 정해져 있다.
▲ 자살방지 교육
워싱턴주는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린 날이 많은 주이다 보니 미국내에서도 우울증 발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 중하나로 알려진 주인만큼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해 6월11일부터 위싱턴주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의 경우, 위원회가 승인한 곳에서 진행하는 최소 6시간 이상의 자살방지와 관련한 교육을 1회 받아야 한다.
위원회가 규정하는 유효한 자살방지 교육은 오는 8월1일 이후부터 자신의 보수교육 수료 신고기간 중에 교육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단 인정되는 자살방지 교육은 지난해 6월11일부터 올해 8월1일까지 받은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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