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 판매세가 부과∙직원 고용도 보드에 신고, 직원 잘못은 한의사 책임
진료영역에 레이저∙전자기파치료에서 저먼 전자침, 컬리안 사진, 열화상진단검사법까지
뉴욕, 뉴저지와 그리 멀지 않은 매사추세츠주는 현재 NCCAOM 집계에 따르면 717명의 한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주는 유서 깊은 교육도시라는 인상에 걸맞게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등이 있다. 한의도 비교적 빨리 받아들여 법제화하는 등 독특한 한의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지난 1988년 1월 주내 한의진료의 기준 및 면허발급 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미국내에서도 발빠르게 한의학을 법의 테두리 안에 두고 관리해왔다.
지난 1998년에는 환자들이 한의진료를 받기 위해 의사의 진료의뢰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철폐한 바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현재 NCCAOM의 침구, 한의학원론, 본초방제 자격증을 면허발급 조건으로 하고 있다. 만일 한약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본초방제 모듈의 자격증은 필요 없다.
한의원 벽에 부착하는 면허증의 경우, 각 한의원마다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만일 한 곳 이상의 진료장소를 사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원본 면허증을 복사에 각 진료장소의 벽에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한의사 위원회
매사추세츠주에서 한의사 관리 및 감독은 의료위원회(Board of Registration in Medicine) 산하 한의사위원회(Acupuncture Committee, AC)가 담당한다. 위원회는 한의사 면허를 발급하며 의료사고 등에 연루된 한의사의 제제권을 갖는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매사추세츠주 의료위원회가 임명하며 주내에서 안전한 한의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모두 4명의 한의사, 1명의 한의진료 경력이 있는 양방의사, 1명의 일반 양방의사 및 1명의 일반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한다.
▲ 한의사 진료범위
매사추세츠 주에서 한의사는 침과 함께 한약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외 이침, 두침, 뜸, 부항, 열치료, 자석을 이용한 치료, 수기치료 등 일반적인 한의사의 진료범위를 인정한다. 이외에도 레이저, 전자기파치료(electro-magnetic wave therapy) 등의 기기를 사용한 진료도 허용한다.
진단시에도 양도락기기와 유사한 저먼 전자침(German electro acupuncture), 생물이 내뿜는 빛을 이용한 컬리안 사진(Kirlian photograghy) 및 피부표면의 온도를 측정, 병소를 찾는 열화상진단검사법(thermography) 등을 이용한 한의사의 진단도 합법적으로 인정받는다.
▲ 면허갱신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매 2년마다 면허를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갱신해야 한다.
한의사의원회는 면허만료일로부터 약 60일 이전 대상자에게 면허갱신 안내편지를 보낸다. 만일 면허갱신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못하면 면허만료일을 기준, 즉각 면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면허갱신 조건 중 하나인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3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전체 30시간 보수교육 중에서 15시간 이상은 반드시 한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제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만일 진료 시 한약을 사용한다면 최소 15시간은 침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제의 교육과 함께 10시간의 한약을 주제로 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나머지 5시간 역시 침이나 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을 마쳐야 한다.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 코스는 매사추세츠주 한의사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가 진행하는 교육 및 타주 한의사위원회가 승인한 보수교육 등을 모두 유효한 보수교육으로 인정한다.
이수한 보수교육 수료증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면허 갱신 시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무작위로 선정한 조사대상이 될 경우, 위원회에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병 등의 이유로 면허 갱신 시 30시간의 보수교육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내용에 따라 위원회에서 보수교육 수료기일을 연장해줄 수도 있다.
▲ 한약 교육 요구조건
매사추세츠 주에서 한약을 환자에게 처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최소 30시간의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일 한의원에서 한약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할 필요는 없다. 면허 취득 시점에 따라 한약 사용과 관련해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1995년9월1일 이전 매사추세츠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1998년1월1일 이전 한약처방 등과 관련한 150시간의 교육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 교육 없이도 계속해 한약을 사용할 수 있다.
1995년9월1일에서 2009년1월1일 사이 면허를 취득했으며 환자 진료 시 한약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인정받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의학인증위원회(ACAOM) 인증 및 인증신청 상태의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끝낸 경우.
②ACAOM이 인증했거나 인증신청 상태의 학교에서 본초 및 방제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 ③매사추세츠주 한의사 위원회가 ACAOM 인증학교의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본초 및 방제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한의사는 한약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09년1월1일 이후 면허 취득자인 경우, ACAOM이 인증하는 학교 및 인증신청상태의 학교에서 최소 1,905시간의 한의 관련 교육(강의실 교육 및 인턴 실습)을 마친 뒤 660시간의 한약처방 관련 교육, 최소 210시간의 침 및 한약처방 실습 교육을 마쳐야 한다. 여기에 NCCAOM 본초방제(Herbalogy)시험에 합격해야 합법적으로 주내에서 한약 처방이 가능하다.
▲ 한약판매 및 세금과세
현재 가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매사추세츠 주로 이주, 환자를 보기로 했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가주에서는 한약은 면세항목이지만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탕약, 파우더, 캡슐 등 어떤 형태의 한약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한약이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한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 세무당국(Department of Revenue)에 등록을 마친 뒤 한약 판매를 시작해야 한다.
▲ 한의원 보조인력(Acupuncture Assistants)
만일 한의원에 한의면허가 없는 보조인력을 채용할 경우 또한 자원 봉사자로써 한의사를 돕는 역할을 할 경우 모두 해당 인력에 대한 보고 및 등록을 위원회에 해야 한다. 한의사 면허자에게 고용된 한의 조무사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의원 보조인력 고용한 한의사는 위원회에 한의조무사의 이름을 보고해야 한다.
△한의원 보조인력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고용한 한의사에게 있다.
△한 명의 한의사가 관리할 수 있는 최대 보조인원의 수는 두 명이다. 한의 보조인력이 한의원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은 부항, 뜸, 발침, 괄사, 혈위 마사지 등으로 한정한다.
△한의원 보조인력은 진단, 혈위 선택, 침 자입, 이미 자입된 침의 수기조작, 전침요법, 환자에 대한 조언 등이 금지된다.
△한의원 보조인력은 한의원 근무 시 자신이 한의원 보조인력임을 나타내는 명찰 등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한의원 보조인력은 18세 이상으로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의원 보조인력은 한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위생절차 등과 관련한 교육을 업무시작전 이수해야 한다.
만일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한의사의 한의원 보조인력 채용권을 박탈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제재조처를 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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