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교육 프로그램, 3년제(침술)∙4년제(한약처방 포함)로 운영
면허만료는 매 홀수 해 6월30일, 2년 30시간의 보수교육 필요
현재 일리노이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의 수는 NCCAOM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637명으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많은 한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주이다.
일리노이주에서 한의사와 관련, 제재 및 감독, 면허 갱신 및 발급 등 한의사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곳은 일리노이주 재정 및 전문인 관리부(Illinois Department of Financial and Professional Regulation, IDFPR)이다. 한의관련 각종 법 및 규정, 면허 갱신 및 관련 정보는 IDFPR 홈페이지(www.idfpr.com/profs/Acupuncture.asp)를 참고하면 된다.
▲ 한의 교육 제도
일리노이주에서 한의사면허 발급을 위한 최소 교육 조건은 3년 및 4년 프로그램 등 모두 2 가지 다른 제도가 있다. 두 프로그램의 다른 점은 3년 프로그램에는 한약 관련 교육이 없지만 4년 프로그램에는 한약 관련 교육이 포함돼 있다.
▷3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졸업하려면 최소 1,905시간의 교육 시간이 필요하고 이수를 위한 소요 시간은 최소 27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론교육은 최소 795시간으로 침술의 역사와 기본 원리, 침술 이론, 침 치료, 윤리 및 병원 안전, 의무기록 작성법 및 주에서 정한 한의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이다.
임상실습 시간은 660시간으로 최소 510시간의 임상참관 외에 임상지도교수의 참관 하에 최소 250회 환자를 진료한 기록이 필요하다. 또한 최소 450시간의 양방 임상과학 및 바이오메디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4년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최소 2,625시간, 최소 3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이론은 최소 795 시간으로 3년 프로그램과 동일하며 한약 수업은 450시간으로 한약관련 개론 및 이론, 본초학을 공부한다.
또한 최소 150개의 방제를 공부하고 클리닉에서는 한약 처방 및 약재 보관 및 관리법 등을 실습한다.
임상실습은 한약과 침술 모두 사용하며 최소 870시간의 교육 시간이 필요하다. 서양 임상과학 및 바이오메디신은 최소 510시간이다.
▲ 타주 및 타국 한의 면허자
타주 및 타국의 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일리노이주 한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2001년 12월31일 이전, 타주나 타국에서 한의사 면허를 발급받았다면 NCCAOM의 comprehensive acupuncture examination 수료증 및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시험 합격증, NCCAOM의 침구 및 한의(Oriental Medicine) 자격증을 CNT 수료증과 함께 제출한다.
2020년 1월1일 이후 타주나 타국 한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엔 NCCAOM 침구 또는 한의 자격증을 CNT 수료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한 추가로 자신이 속한 주나 국가의 한의사위원회가 발급한 신청자 관련한 각종 정보에 대한 확인서도 함께 제출한다.
▲ 한의사 면허 발급 조건
최초 면허발급자는 한의인증위원회(ACAOM)가 인증한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IDFPR이 정한 교육을 수료한 자로 NCCAOM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면허를 발급받는다.
NCCAOM시험 조건은 면허신청일을 기준으로 각각 다르다. 2019년 12월31일 이전 한의사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NCCAOM 혈위 및 침구 자격증(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 바이오메디신 및 한의원론(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2020년 1월1일 이후 신청자는 각각 3년제 또는 4년제 한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NCCAOM 이수 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타주 한의사 면허자가 일리노이주 한의사 면허를 신청한 경우엔 자신이 처음 면허를 받고 유지하던 주의 한의사위원회가 발급한 면허 유효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타주에서 제재조처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 한의사 면허 갱신 조건
일리노이주 한의사 면허증은 매 홀수해 6월30일 만료된다.
갱신을 원하는 한의사는 면허만료일 한달전부터 가능하며 면허 갱신에 필요한 보수교육 시간은 30시간으로 이 때 자신의 개인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엔 신고해야 한다. 만일 정해진 기한내에 면허 갱신을 하지 못하고 환자를 치료했다면 이는 무면허 진료행위(unlicensed activity)로 간주해 제재조처를 받게 된다.
▲ 보수교육
면허 갱신 시엔 30시간의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보수교육 내용은 한의사의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한의 및 환자 진료와 관련한 각종 과학적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1 시간의 보수교육시간은 최소 50분의 강의를 의미하고 50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엔 0.5 시간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보수교육 이수 방법에 따른 세부 조항도 있다. 인터넷 등 원거리 방식의 보수교육은 매 면허갱신 기간마다 최대 23 시간만 허용된다. 만일 한의사 면허자로 한의대에서 석사후 과정(post-graduate) 교육을 받았다면 최대 30시간을 인정받는다. 단 자신이 교육받고 있는 학교가 ACAOM의 인증을 받은 학교여야 한다.
또한 ACAOM 인증 받은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면 최대 15 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수교육 수료시간 계산방법은 자신이 한 강의 1시간을 1.5 보수교육 시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 한의관련 수수료
최초 한의사면허 신청비용은 $500, 보수교육 제공자 신청비용은 $250으로 각각 정한다. 기존 한의사의 면허 갱신비용은 연간 $250달러의 비율로 계산한다. 기존 비활성 한의사면허의 재개비용은 $1000을 넘지 못한다. 각종 이유로 한의사면허에 대한 자격공증이 필요한 경우 IDFPR은 건당 $20을 부가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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