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한약사 구분해 관리, 한약 처방하려면 별도 시험 거쳐야
면허 받으려면 아동학대 관련교육 필수∙임상 위해 전문인책임보험 필요
펜실베니아주는 미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뉴욕과 뉴저지와 남쪽으로는 메릴랜드주, 웨스트 버지니아를 서쪽으로는 오하이오주 등과 각각 주 경계를 마주하고 있다. 기후는 습윤한 대륙성 기후로 여름에는 매우 더우며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현재 NCCAOM에 자격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420명으로 노스캐롤라이나(489명), 아리조나(467명), 버지니아(436명) 등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 한의사 위원회
펜실베니아주에는 별도의 한의사 위원회가 없이 양방보드에서 양방 및 한의를 포함한 피지션어시스턴스, 행동전문가 등 모두 20개 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한의사 위원회가 없는 관계로 양방위원회(Medical Board)에서 다른 의료계 등과 함께 같은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게 돼 있다.
▲ 한의사면허 발급 기준
펜실베니아주에서 요구하는 한의사 면허 신청 기준은 △ACAHM (구 ACAOM) 인증 및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교육 이수 △NCCAOM 자격증 △2 시간의 아동학대 보고와 관련한 교육 △면허신청비용 $30 등이다.
NCCAOM측 자료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한의사의 면허발급 요건에 침구 자격증은 필요 없지만 만약 한약을 처방하려면 NCCAOM의 본초 및 방제 자격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큐펑처리스트(acupuncturist)라고 하면 가주의 경우 침과 뜸, 약을 같이 사용하는 한의사를 의미하지만 이 주에서는 Acupuncturist(AK)와 Practitioner of Oriental Medicine(한약사, POM)을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한의 및 의료관련 법을 보면 특히 펜실베니아주는 어린이의 신체적, 성적 학대와 관련, 의료인들의 대처방법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면허증 발급 시 요구하는 2시간의 교육 역시 이 같은 주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한의사 진료 범위 및 진료 전반
펜실베니아주에서 허용하는 한의사의 진료범위는 면허에 따라 침과 약, 뜸, 온열치료, 마사지, 저출력 레이저, 영양상담 등이다.
진료 기간에 따라 양방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최초로 환자의 진료를 시작해 60일 이내에 증상이 소실되어 치료가 완료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최초 진료 후, 동일한 질환 치료가 60일을 경과한다면 해당 증상에 대한 양방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의료과실과 관련해 전문인책임보험(Malpractice Insurance)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돼 있다. 전문인책임보험은 환자를 치료하는 기간 동안 항상 유효해야 한다. 특히 보험 효력이 만료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해당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 전문인책임보험의 효력이 없는 기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보험 한도는 각 클레임당 보장받을 수 있는 액수가 최소 $1,000,000 이상이어야 한다.
환자의 진료 기록 보관 역시 중요하다. 성인 환자의 의료기록의 보관은 최소 7년으로 기준일은 마지막으로 환자를 진료한 날이다. 보관 연한이 최대 7년이 아니라 최소 7년이므로 주의할 부분이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가 성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까지는 반드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면허 갱신
한의사 면허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 면허는 매 2년의 한번 갱신한다.
한의사의 면허갱신비용은 $40이다. 면허는 매 짝수해의 12월31일에 만료되며 자신의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위원회가 면허 갱신을 안내하는 우편 등을 제대로 받으려면 주소 변경 시엔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면허갱신을 위한 보수교육과 전문인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갱신비용과 함께 위원회로 보내면 된다.
이중 보수교육 관련 규정은 직접 한의치료와 관련한 내용의 교육이 최소 20시간, 직접 진료와는 관계없지만 차트작성, 윤리 등과 관련한 내용의 교육 최소 12시간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직접 한의치료와 관련한 교육으로32시간 이상을 모두 이수해도 무방하다.
면허갱신이 완료된 이후에도 자신의 보수교육 수료증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자원봉사면허
의료인으로써 은퇴 후 주나 연방정부 등이 지정하는 의료시설에서 원할 경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면허다.
이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반드시 자원봉사에 대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자원봉사면허로 환자를 볼 수 있는 곳은 저소득층이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주 및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곳이어야 한다.
자원봉사면허 역시 다른 면허와 같이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무료로 갱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은퇴 이후 자원봉사면허를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일반 면허로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소아학대 및 성적학대 관련
펜실베니아주 양방위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의료인은 진료 시 자신의 소아 환자가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은 정황이 의심되거나 학대의 물리적 증거 발견되면 반드시 위원회가 정한 대로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법에 따르면 소아학대란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고와 무관하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로 성적학대까지 포함된다. 또한 소아 관리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거나 필요할 경우, 소아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소아학대 등을 발견했을 경우, 의료인은 반드시 전화 등을 통한 구두보고 및 서면보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구두보고는 차일드라인(ChildLine 800-932-0313)으로 하면 되고 구두보고 후 48시간내 서면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서면보고시 해당 소아의 이름과 주소 또는 해당 소아의 보호자의 이름 및 주소, 학대받아 발생한 상처 부위, 소아 연령과 성, 해당 사안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의심 징후 및 증상, 가족구성 현황, 보고서 작성자 연락처 및 이름 등 법이 정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해 보고한다.
만일 학대받은 소아가 사망했을 시 반드시 해당 관할 검시소 등에 학대사실 정보를 통보해야 할 의무도 있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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