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별도 자격증 취득하면 한의사도 ‘약침’ 치료 OK!
다양한 자격증제도 시행, 주사를 이용한 동종요법∙호르몬 치료도 가능
뉴멕시코주는 북쪽으로는 콜로라도, 동쪽으로는 텍사스, 서쪽은 애리조나주 등으로 둘러 쌓인 주로 주도는 산타페다. 산타페는 미국에서 가장 역사간 긴 주도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607년 스페인인들이 건설했다.
뉴멕시코주는 2차 세계대전 중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명인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행한 로스앨러모스 연구소가 있고 당시 일본에 투하한 두 개의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곳이다.
현재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의 수는 NCCAOM의 집계와 보드앤드커미션스(Board and Commissions) 산하 아큐펑처 앤드 오리엔탈메디신(이하 한의사위원회) 자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NCCAOM은 현재 뉴멕시코주에서 자격증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은 399명이지만 뉴멕시코주 한의사위원회는 765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2022년4월 현재.)
▲ 한의사 진료범위
뉴멕시코주의 한의사의 공식 명칭은 ‘Doctors of Oriental Medicine’으로 ‘닥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의사의 진료범위는 기본적인 환자의 진단 및 검사, 이학적 검사 실행, 각종 영상검사 및 실험실 검사에 대한 의뢰 등이다. 침 치료와 한약 처방 이외에도 혈위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열, 빛, 적외선, 자외선, 레이저, 진동, 사혈 등이 가능하고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약침 요법 등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약침 등이 가능한 별도의 자격증(Expanded practice)이 있는 경우, 근육주사 및 동맥주사, 호르몬대체요법 등이 가능하다. 주사요법으로 인체에 투여 가능한 물질은 한약, 동종요법약물,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단백질, 효소, 탄수화물, 지방, 미용 목적의 물질 등이다.
또한 생리식염수, 통증치료에 사용되는 사라핀(sarapin), 카페인, 국소마취제인 프로케인(procaine), 산소, 에피네프린, 치료용 세럼 등 한의사가 다양한 물질을 주사기로 주입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 한의사 면허시험
뉴멕시코주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은 NCCAOM의 한의학원론, 침, 방제, 바이오메디신, 혈위 등 모두 5개의 모듈의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지난 2004년 이전 NCCAOM의 본초, 방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한의학원론 시험은 따로 안 봐도 된다.
또한 임상기술시험(Clinical Skills Examination)에서 최소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시험은 오픈북으로 위원회가 정한 날짜에 응시해야 한다.
한의사위원회는 시험일 60일 이전에 응시자에게 시험 일정을 통보하고 응시자들은 시험일 35일전까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위원회로 보내야 응시할 자격을 갖게 된다.
뉴멕시코주에서는 타주에서 뉴멕시코주의 한의대 등에서 교육 목적으로 방문, 학생을 지도할 경우 임시면허증을 발급한다. 임시면허증의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임시면허증은 신청자의 사진과 신청서, 신청비용을 내면 된다. 정해진 임시면허증이 만료된 경우, 최대 2번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 한의대 교육 기준
한의사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NCCAOM의 교육 기준에 부합하도록 4년간의 한의학석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모든 교육은 ACAOM이 인증한 학교에서 이뤄져야 한다.
교육기간 중 최소2,400시간의 한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4년 이상 학교를 다니며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 총 2,400시간의 교육 시간 중 1,100시간은 한의이론 교육, 900시간은 수퍼바이저의 지도를 받는 임상실습을 받아야 하며 전체 교육 시간에서 최소 450시간의 한약관련 수업을 받아야 한다.
▲ 면허갱신
뉴멕시코주 한의사 면허 유효기간은 매해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다. 주소변경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주소변경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여러 사정으로 면허갱신이 늦어질 경우 60일까지는 해당 면허는 사라지지 않으나 기본 면허갱신 비용에 연체비용을 더해 위원회에 면허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면허만료일 60일이 지나면 해당 면허는 취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면허만료일 이후 만일 면허갱신을 못했다면 이 시기에는 환자를 치료하면 안된다.
면허갱신에 필요한 보수교육 시간은 매년 15시간으로 NCCAOM이 인정하는 보수교육 제공자로부터 강의를 이수해야 한다. 만일 뉴멕시코 한의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거나 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의 감독관 및 감독관 트레이너 등의 업무를 한 경우, 매해 6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이 인정된다.
만일 일반 한의사면허 이외에 Expanded practice 자격증을 가지고 주사요법을 할 경우, 해당 자격증은 매 3년마다 한번씩 갱신한다.
갱신 시 필요한 보수교육은 3년간 모두 3시간의 기본 주사요법, 각 7시간씩의 근육 주사요법, 정맥주사요법, 호르몬대체요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의사위원회는 매년 전체 면허갱신 신청서의 10%에 달하는 신청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면허 관련 각종 비용
최초 한의사면허 신청비용 $525, 임시면허 신청비용 $330, 뉴멕시코주 자체 임상기술시험 응시료 $500, 한의사면허 갱신비용 매해 $225 등이다.
또한 만일 제때 면허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 연체료 $200이 추가되며 임시면허 갱신비용은 $100로 각각 정해져 있다.
▲ 한의원 운영기준
모든 한의원의 주소는 한의사위원회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한의원 내부에는 반드시 침 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응법 등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돼 있어야 한다.
또한 한의사 면허증은 모든 진료공간의 벽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주거공간을 한의원으로 이용할 경우, 반드시 치료실은 주거공간과 분리돼야 하고 반드시 손 씻는 시설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모든 한의원은 운영시간 중에 한의사 위원회 및 위원회가 고용한 인원에 의해 검사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모든 한의 진료기록은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위원회는 언제든 한의원 운영시간 중 한의원에 방문해 진료기록 검사를 위해 의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한의원의 상호 등은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해 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의원 및 한의사의 진료장소 이전 및 폐업 등과 관련한 어떠한 변경사항의 발생시 해당 변경사항을 편지로 작성 해 변경발생 후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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