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AOM는 물론 CA 한의사 면허도 합법적으로 활동 가능
한의사 보드가 요구하는 교육 수료 시 ‘동물 침 치료’도 OK!
메릴랜드주는 주지사인 래리 호건이 ‘한국사위’로 알려지면서 한국인들과 더욱 친근해진 주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를 품고 있고 주도는 아나폴리스다. 북쪽은 펜실베이니아, 동쪽은 델라웨어, 서쪽은 웨스트버지니아, 남쪽은 버지니아주 등과 이웃하고 있다. 해안성 기후로 겨울에도 월평균기온이 빙점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온화하다.
NCCAOM 자격증 등록현황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의 한의사 수는 384명으로 주내 보건부(Maryland Department of Health) 산하에 한의사 위원회(acupuncture board)가 별도로 조직을 갖춰 활동 중이다.
▲ 한의사 위원회
메릴랜드주 한의사위원회는 모두 7명의 위원 및 사무직 직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위원은 주지사가 지명하며 7명중 5명은 한의사, 나머지 2명은 한의사 면허 및 한의와 관련 없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한다.
한의사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메릴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인물로 주 또는 미국내에서 한의 임상을 최소 5년 이상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만일 한의사인 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결원사실을 주내 한의사들에게 공고하며 미국내 각 한의단체들은 두 명의 결원당 한 명의 비율로 위원을 추천한다.
또한 미국내 한의대에서도 두 명의 결원당 한 명의 비율로 후보자를 추천한다. 비한의사 위원의 결원 시 △ 한의대를 본인이 다니고 있지 않고 △ 가정내에 한의사 면허 취득을 목적으로 한의 교육을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 한의와 관련한 기업, 업체와 연관이 없는 인물 등이 후보 자격을 얻게 된다.
각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가 만료된 이후 후임 위원이 임명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임기는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이 이상 직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일 위원이 임기동안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주지사가 해당 위원의 위원직을 정지할 권한을 갖는다.
▲ 한의사 면허 지원 자격
18세 이상으로 위원회가 정한 교육기준과 면허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또한 지원자의 평판이나 한의사로서의 인성 등을 보증해줄 수 있는3명의 연락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증인 중2명은 면허신청자를 5년 이상 봐온 사람으로 나머지 1명은 메릴랜드 또는 미국내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한의교육은 한의인증위원회(ACAHM, 구 ACAOM)의 인증을 받은 한의대에서 최소 1,800시간 이상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가운데 최소 300시간의 임상 실습시간이 포함돼야 한다.
한의사 면허 평가시험은 NCCAOM의 침구 자격증만이 필요하며 NCCAOM과 동등한 한의면허시험 합격자 역시 인정한다.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은 메릴랜드에서 합법적인 한의사면허시험으로 인정하다는 의미이다.
만일 미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최소 60학점 이상을 미국내 대학이나 직업학교에서 수료했거나 최근 2년안에 본 TOEFL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단 영어능력과 관련한 증빙 서류는 1996년 3월1일 이전 면허를 메릴랜드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을 예외로 한다.
메릴랜드 한의사 위원회는 한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모든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90일내에 해당 신청인의 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 면허갱신
메릴랜드주 면허는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갱신 시 필요로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30시간이며 면허갱신 후4년간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수료하는 곳과 보수교육의 내용에 따라 세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보수교육 제공자와 관련해, 최소 20시간은 메릴랜드 한의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머지 최대 10시간까지의세계보건기구(WHO), 국립보건원(NIH), 미의사협회(AMA), 미간호사협회(ANA), 미정신과협회(APA), 적십자, 대학 및 병원 등이 제공하는 보수교육은 인정받을 수 있다.
보수교육 내용은 학교행정, 외국어 공부, 한의교육 방법론 등의 내용은 최대 10시간까지만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다.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한의대 등에서 한의교육을 한 경우, 최대 10시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한의학과 관련한 저술작업 등은 최대 7시간까지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다. 단 논문이나 글(article) 당 최대 4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한다.
공공을 위한 무료봉사(pro bono)를 한 경우, 최대 7시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공을 위한 무료봉사는 매 3시간의 봉사 시간을 보수교육 1시간으로 계산한다. 인정을 받는 무료봉사는 미국내 혹은 외국에서 발생한 재난지역이나 저소득 지역에서 활동했거나 특별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인구 혹은 미군을 치료한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자신의 봉사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료봉사를 주관한 단체의 이름, 봉사지역, 봉사내역, 전체 봉사시간, 봉사로 인해 일체 금전적 보상이 없었다는 내용을 한의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어야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받는다.
만일 면허갱신 후 한의사위원회로부터 해당 갱신과 관련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자는 △ 보수교육의 강좌명 △ 교육 일시 △ 보수교육 이수시간 △ 보수교육 제공 단체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동물의 침 치료
한의사가 동물을 합법적으로 침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자격증을 받기 위한 조건은 △현재 유효한 메릴랜드주 한의사 면허 △한의인증위원회가 인증하고 메릴랜드주 한의사 위원회가 승인한 관련 교육의 성공적인 이수 등을 조건으로 한다.
관련 교육은 90시간의 진단 및 동물의 경락순행, 15시간의 해부학 및 생리학, 15시간의 응급처치, 20시간 분량의 수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해야 할 동물 질병 등과 관련한 교육이다.
한의사가 동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한 수의사가 동일 질환으로 해당 동물을 치료한지 2주내의 경우, 수의사가 해당 질환에 한의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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