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밍주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주이며 각 주 이름을 알파벳 순서로 나열했을 때 가장 마지막인 주이기도 하다.
NCCAOM에 따르면 와이오밍 주에서 자격증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은 27명으로 적지만 주 한의사 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한의관련법도 잘 정비돼 있다.
▲ 한의사 위원회
와이오밍주 한의사 위원회(Wyoming board of acupuncture, 이후 위원회)는 모두 5명의 위원으로 이 주에서 합법적 거주권이 있어야 하고 모든 임명권은 주 지사에게 있다.
위원회 구성은 일반시민 1명, NCCAOM자격증 보유 한의사 1면 최소 5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한의사 2명, 한의사 이외의 의료면허로 한의 임상을 하는 개인 1명 등이다.
임기는 2명이 2년, 다른 3명은 4년이고 각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재임은 가능하지만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 위원회 미팅은 매년 최소 1회 이상이며 연초에 열리는 위원회 미팅에서 매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면허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조건, 한의사 진료 및 윤리기준 등을 설정하고 한의사 면허관련 기준 및 발급, 한의사 면허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제반 조사권 발동 등의 권한을 가진다.
▲ 면허발급 조건
와이오밍주 한의사 면허는 한의학인증위원회(ACAHM, 구 ACAOM) 가 인증한 한의대를 졸업하고 NCCAOM의 한의학원론(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혈위 및 침구법(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 바이오메디신 등 모두 3개의 수료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지난 2018년 1월1일 이전, ACAHM이 인증한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기준일 기준, 이미 10년 이상 와이오밍주에서 한의진료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와이오밍주는 가주한의사시험(CALE)의 시험성적을 NCCAOM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타주의 한의사일지라도 해당 주 한의사 면허 자격조건이 와이오밍주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 면허에 대한 제재가 없고 와이오밍주 위원회가 정한 보수교육 및 윤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도의 시험없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타주 한의사로써 와이오밍주에서 강의 및 강의 내용에 대한 시연 등을 하는 경우, 60일 이내까지는 별도의 면허 없이도 강의를 전제로한 임상행위가 가능하다. 또한 자연재해 및 심각한 공공의료재난 발생시 타주의 한의사일지라도 진료가 가능하다.
▲ 면허갱신 조건
면허 갱신은 매 2년마다 30시간의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보수교육 수료에 대한 세부조건은 최소 15시간의 한의임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의 침술 및 한약 교육, 최소 4 시간의 안전 및 윤리, 최대 4시간의 CPR 교육 등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수교육은 NCCAOM에서 인증 받은 보수교육 단체, ACAHM 인증 학교에서 진행한 교육, 일반 대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후 발급된 수료증 및 각 주 한의사위원회에서 인증한 단체가 제공한 교육 등으로 한정한다.
▲ 한의사 진료범위
와이오밍주 한의사의진료범위는 일반적으로 타주의 한의사 진료범위와 유사하다. 또한 한의사는 독자적인 진단권을 인정받는다. 일반적인 침, 뜸, 기공, 온열요법, 한약처방, 전기치료 및 부항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 추나요법, 괄사, 드라이니들 등의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
▲ 한의사 윤리
와이오밍주는 한의사의 진료관련 윤리에 대해 타주와 달리 해당 내용에 대한 정의를 상세하게 법으로 정해두고 있다.
다음은 해당 규정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환자를 대할 때 한의사는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환자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 △진료시 한의사는 주법이 정한대로 진료를 최대한 안전한 범위내에서 시행해야 한다 △ 진료와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환자에게 이를 설명해 환자가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어떤 환자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하면 안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환자가 더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와이오밍주에서 한의치료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든 환자가 진료나 최초 검진시 자신의 보호자 등과 동반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등이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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